[질문]-고인이 차안에서 자살을 했는데 한정승인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엄마가 차안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차량은 bmw520이고 차 뽑은지 4달정도 된거 같습니다.

엄마가 안마샵을 차렸는데 제대로 영업이 안된거 같습니다. 안마샵 차릴때 아는 지인에게 빚을 졌는데

그분 때분인거 같습니다.

채무가 많아 저는 한정승인 제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차량은 폐차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한정승인 차량 정리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망인의 차량은 현재 폐차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 13조 1항 7호에 의하여 대통령 령이 정하는 기준(승용기준 11년)에 의하여 환가 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경우 압류가 등재된 자동차도 폐차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자살의 경우 위 1항 사실관계의 차량의 경우 대통령 령이 정한 기준 11년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차량내에서 번개탄 이용 자살의 경우 차량 내 자살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상태인데 이 경우에도 동법 13조 1항 5조[천재지변ㆍ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에 해당 된다고 볼수 없습니다.

 

하여 고인의 차량의 경우 형식적 경매나 공매를 통하여 정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한정승인 및 청산절차 진행 가능하시고, 자동차는 상속재산에 해당되어 사무실에서 주도적으로 차량정리까지 모두 해 드립니다.

 

차량은 사무실에서 이동 및 경매(청산) 및 정리해 드리며, 차량 위치만 정확하게 알려 주시면 나머지는 모두 사무실에서 알아서 처리해 드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자님의 글에 의하면 차량이 폐차장에 입고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 되는데 최대한 빨리 출고를 하셔야 합니다. 폐차장에서는 출고시 보관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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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시 보증채무를 누락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님 질문 올립니다.

제가 작년에 어머님 돌아가신 이후 한정승인을 했는데, 어머님 채무중에 보증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오늘 신용정보회사에서 찾아 왔는데 어머님의 보증채무가 있으니 갚으라고 합니다.

한정승인을 했다고 하니 상속재산목록에 보증채무가 없으니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돈이 들더라도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서 할걸 하는 후회가 됩니다.
변호사님 제가 어머님 보증채무를 갚아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갚을 필요가 없다"입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민법 1028조)입니다.

이말은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인 선생님은 모친의 채무를 모친의 재산으로 상환하며, 재산이 없다면 상속인인 선생님의 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정승인으로 모친의 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럼으로 부채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한정승인이 무효가 되지 않으며 채무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정승인을 진행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적극재산 즉 재산이지 부채가 아닙니다. 피상속인(고인)과 상속인은 경제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하니 피상속인(고인)의 재산과 채무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당연하며 현실적으로 알고 있는 상속인은 거의 없습니다.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며 모르는 채무를 기입하지 못하는 경우는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민법 1026조 3호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2003다30968)는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해할 의사’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위 민법 1026조 3호 상속재산에는 소극재산인 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한정승인을 수리 받았을 경우 상속재산목록에 없는 부채에도 한정승인의 효력이 미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소극재산(상속부채)를 상환하는 것이며, 소극재산(상속부채)은 재산목록에 적은 부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극재산(상속부채)입니다. 한정승인의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상속부채)의 범위를 재산목록에 기재한 부채로 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한정승인을 한다는 것은 피상속인(망인)의 모든 소극재산(상속부채)을 상속 받는 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피상속인(고인)과 상속인은 경제공동체가 아니므로 소극재산(상속부채)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 길이 현실적으로 없으며, 찾아 내는 것 또한 불가능하므로 모든 소극재산(상속부채)의 재산목록 기재를 상속인에게 요구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우리 민법 제1019조는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조사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하니 알 수가 없는 소극재산(상속채무)에 누락은 한정승인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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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19조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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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정승인시 적극재산 누락의 경우에는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적극재산(채권)은 단돈 1원이라도 기재하시는게 원칙입니다.

한정승인시 실수로 누락한 채권이 있거나 추후 적극재산이 발결될 경우 반드시 한정승인경정신청을 통하여 상속재산목록에 추가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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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남편이 사망했는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둘 중에 어떤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남편이 저번달에 사망했습니다.

남편은 개인사업으로 오토바이 매장과 수리업을 했는데요.

코로나와 경기 악화로 빚을 지게 되었고 그로 인한 스테레스 때문인지 저번달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저희들을 떠났네요.

상속인은 저와 초등학생 2명이 있어요.

채무가 많아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것을 선택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의 재산은 오토바이 매장과 매장안에 있는 오토바이, 남편이 타던 gv70 차량 그리고 강서구에 아파트(100% 은행빚으로 삼), 경기도 광주에 빌라 2채가 있어요.

빌라도 마찬가지 대출로 산거라서 재산가지가 전혀 없습니다. 현재 전세보증금보다 거래가가 더 낮아요.

채무는 부동산 매일할 때 빌렸던 은행채무랑, 사업자, 코로나대출, 신용카드 합쳐서 10억이 넘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개인적으로 빌린 돈까지 합치면 더 많을 것으로 보여요. 아직 100% 확인을 못했습니다.

남편의 시동생은 한정승인을 받으면 괜찮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한정승인을 받고 나면 청산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시동생이 알아서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시동생을 믿을수가 없습니다. 직장생활하는 남편을 꼬드겨 오토바이 매장을 하게 만든 사람이 시동생이거든요.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시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한정승인 업무나 청산업무를 대신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럼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아니면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시동생 말에 의하면 상속포기를 하면 친척들에게 피해가 가니 꼭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도와 주십시요.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남편분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한정승인 및 청산절차에 관한 일체의 대행이 가능한 사무실이지만, 상속인의 이익을 고려 생각한다면 반드시 상속포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승인과 상속재산의 정리 및 배분에 대한 문제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절차대로 진행해 드리면 되니깐요.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문제는 한정승인과 청산이 아니고 한정승인 이후에 발생이 예상되는 세금입니다.

 

서류 제대로 검토한 이후가 아니지만 질문자님의 글을 보고 유추해 보면 적극재산 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것은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으니 언듯 한정승인을 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으나,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의 범위 내로 책임이 제한되지만, 한정승인 또한 재산을 상속받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채무가 없는 단순상속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한정상속포함)으로 인해 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상속세, 취득세, 양도세가 있습니다.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취득세는 부동산, 자동차, 고가품 등을 처음 구매하거나 상속받았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양도세는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의 자산을 매도하거나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양도한 자산의 가치에 일정한 비율로 곱해져 계산되며, 상속인의 경우 상속재산을 양도한 상속인에게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새로운 소유권이 생겼을 때 그 가치에 대한 세금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선생님의 경우 상속으로 자동차와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었음으로 취득세가 부가 됩니다. 취득세는 한정승인과 상관없이 납세의무자가 상속인이 되므로 선생님이 납부 하셔야 할 세금입니다.

 

양도세의 경우 자동차는 감가상각으로 양도차이가 발생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동산 양도세의 경우에는 문제가 조금 복잡해 집니다.

양도세의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이며 상속인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채무입니다. 따라서 상속한정승인으로 상속채무를 면해 보려고 하였는데 양도세로 인해 상속인 입장에서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과 그보다 많은 채무가 있어 한정승인을 한 경우, 부동산 가치가 크다면 생각보다 큰 금액의 양도세를 상속인이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양도소득세를 상속비용으로 보아 상속재산 범위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이 내려졌고, 대법원 판례(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중에서도 양도소득세 채무가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한 상속재산의 처분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민법 제998조의2에서 규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그 반대의 시각의 판례도 존재합니다['상속비용과 관련하여 장례비는 상속비용에 해당하고, 묘지구매비용, 상속세신고 관련 세무사 수수료, 상속등기비용, 상속재산에부과된 취득세 등에 대하여는 상속인의 고유채무에 해당하는 등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상속비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시(대법원 2014. 11. 25. 2012스156,157)]. 

 

결론적으로 상속한정승인을 하게 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절차가 문제가 되며이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취득세, 양도소득세의 경우 아직 명시적인 규정이나 판례가 부족한 상태이니 가능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선택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적으로  상속포기를 하시면 상속으로 발생되는 모든 세금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의 경우 선순위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로 내려감으로 법정 상속순위에 모든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 따릅니다.

실무적으로 상속재산에 따라 4순위까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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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3개월 이내에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은 없나요?

 

아버님이 돌아가신지 3개월이 거의 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님이 채무가 있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데 기간이 다 되어 간다는 것이 문제 입니다.

3개월에 일주일도 안남은 상태입니다.

상속포기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한정승인의 경우 재산조회 신청부터 결과까지 확인 하려면 도저히 답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뒤로 미루는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상속재산을 단순 승인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상속채무를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을 물려 받게 됩니다.

그러나 청구기간 내에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이해관계인 및 검사의 청구에 의해 그 청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상속승인기간 연장 사유입니다.


1.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 연장의 사유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3개월의 청구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청구기간의 연장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상속포기, 한정승인 청구 서류 준비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는 상황

- 전체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불가피하게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 함께 상속포기를 진행하기로 한 공동상속인이 외국에 있고,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사정이 있어서 서류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

 

2)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연락이 두절된 경우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행위를 통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 친권자인 부모가 이혼, 별거 등으로 연락이 두절된 경우,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와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 연장 허가 청구를 동시에 진행

 

3) 상속인이 일시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황

- 상속인이 일시적인 정신질환을 앓거나, 사고를 당해 의식이 없는 상황 등



2.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 연장 허가 청구


1) 청구 장소

-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로 등록된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2) 청구인

-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 연장과 이해관계 있는 자(상속인, 후순위상속인, 채권자 등)

- 담당 검사

 

3) 연장 허가 청구기간

- 상속포기, 한정승인 청구기간 내에 기간 연장허가를 청구해야 합니다.

- 즉,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청구기간 연장허가를 청구해야 합니다. 

 

4) 상속승인기간연장허가청구 서식(아래 링크주소를 클릭)

 

https://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3&wr_id=308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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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포기 기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이라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이혼하고 저는 쭈욱 어머님과 같이 살았습니다.

이혼사유는 아버지 도박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집까지 팔고 친척들에게 돈까지 빌려 도박을 해서 도저히 같이 살수가 없었다고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구청 공무원한테서 연락이 와서 아버지가 4개월 전에 돌아 가셨다고 합니다.

공무원 말에 의하면 관내 쪽방쫀에서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1도 없고 남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아버지 시신인도를 거부했고 구청에서 장례절차를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아버지 재산은 하나도 없고 채무만 있는 상황인데 그럼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특별한정승인하면 된다고 하든데 저는 상속포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와 제 아내 제 아이들 모두 상속포기를 하고 아버지와 모든 끈을 끊어내고 싶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생님의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의 자녀분들도 가능하시구요.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니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서도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실 수 있는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사망일이 아닙니다. 사망사실을 안 날입니다. 

즉 선생님의 경우 부친의 사망사실을 안 날(구청직원이 연락온 날)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입니다. 이 날을 특정하여 상속포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특별상속포기의 경우 법원에서도 매우 엄격하게 들여다 보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고 준비를 하셔서 진행 하셔야 기각 당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올려져 있는 상속포기신청서 양식은 사용 불가입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 12. 13.>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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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사망자 차량 정리는 어떻게 하나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오래된 자동차가 한대 있습니다.

자동차원부를 발급해 보니 압류가 어마어마 합니다.

이런 자동차는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인의 채무가 많은 상태로 추정되는데, 한정승인을 진행 한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한정상속시 상속재산목록에 자동차를 어떻게 기입해야 하는지?

 

답변 : 상속재산목록에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차량번호, 차명, 차종, 차대번호, 연식, 소유지분율, 차량가액 정도 기입하시면 됩니다.

 

2. 한정상속시 오래된 자동차의 처리 방법은..?

 

답변 : 한정상속 이후 차량정리는 차량의 현재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님의 차량이 오래되었다고 하시니 차량잔가율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는 차령초과 폐차로 진행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답변은 차량원부를 확인해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망자 차량 폐차시 주의 하실것은 한정승인 전에 폐차장에 입고부터 하시면 안된다는 겁니다. 폐차장 차량 입고는 폐차를 진행 한다는 전제하에 입고를 하는데 만약 폐차가 되지 않을시 차량을 다시 출고 하려면 폐차장 보관료가 발생하며, 폐차장의 고의 또는 실수로 차량을 분해했다면 그때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차령초과 폐차가 불가능한 차량일 수도 있고, 공매를 해야 하는 차량일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차량 정리 방향은 자동차등록원부 검토와 저당권 관계를 파악 하시고 후에 결정 하셔야 합니다.

 

아래 다른분들의 사망자 차량관련 질문 답변을 링크해 드리니 참고 하십시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xn--vu4bw0gon183b.com)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xn--vu4bw0gon183b.com)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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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였는데 기각결정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한정승인을 하고 법원에서 보내준 한정승인심판문과 같이 온 상속재산파산 안내문을 보고 상속재산파산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각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에서 몇차례 보정명령문을 보냈는데 일이 바빠서 못했거든요.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럴줄 알았으면 그냥 변호사 사무실에 맡길걸 후회가 됩니다.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하려면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일 듯 싶은데 내용이 없어 답변은 항고에 국한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항고 이후의 내용은 선생님께서 제출했던 상속재산파산 관련 일체를 서류를 봐야 답변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절차도 파산절차이기 때문에 파산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1. 즉시항고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각 법원의 재판의 내용에 따라 다르나, 각 재판에 대한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따져봐서 불복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재산파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 신청인 입장이었고, 상속인의 지위에서 한정승인을 한 이후 청산절차를 위하여 신청한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복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채무자는 망인의 상속인이고, 한정승인 이후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한 신청인은 이해관계인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 신청인은 단순히 신청인이 아니고 상속재산을 환가해서 배당변제를 해야 하는 한정승인 후 청산절차진행의무자 이므로, 상속재산파산신청 사건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법률상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고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즉시항고는 언제까지 신청해야하나요?

 

즉시항고 기간은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공고가 없는 재판에 대하여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파산신청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재산파산절차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되어 즉시항고기간은 신청인에게 결정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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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시 자식이 납부한 요양병원비를 상속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나요? 

 

물어 볼데가 없어서 질문글을 올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요양병원에서 3년동안 계시다가 돌아 가셨습니다.

비용은 거의 대부분 제가 냈구요.

어머니가 채무가 많아 한정승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돌아가시기 전에 납부한 요양병원비를 어머니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없나요?

한정승인시 장례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요. 

병원비도 공제할 수 없나 해서요.

사실 저희 누나와 형님은 병원비를 거의 내지 않았습니다.

조금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요양병원비를 상속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 하는 것인데(민법 998조의2), 일부 상속인이 이를 지출한 경우 상속재산분할을 하면서 이러한 비용도 함께 청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유지, 보전을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상속재산에 준하여 청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실무적 입장입니다(상속재산의 처분 동에 수반되는 비용, 즉 부동산중개료, 양도소득세 등은 상속에 따른 비용으로 볼 수 없음). 

 

장례비용 또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의 장례비용은 상속비용으로 보아 상속재산 중에서 지출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며, 장례비용을 일부 상속인이 상주로서 지출하였다면 상속재산분할 시에 이를 함께 청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례비용을 전부 충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부의금을 제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상속재산의 유지 · 관리비용은 상속개시시 부터 상속재산의 분할이 완료된 때까지의 것에 국한되는데, 예를 들어 부동산 같은 것이 해당 됩니다.


결론적으로 선생님께서 질의 하신 요양병원비는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형제분들은 어머님의 병원비를 부담하지 않고 선생님께서 모두 부담하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선생님이 아들로서 어머님을 부양한 도의적으로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지 법적 관계를 인정 받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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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았는데 승계집행문이 날아 왔어요.

 

안녕하세요. 급하게 질문드릴게 있어 글을 남깁니다.

3년 전쯤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가족 모두 한정승인을 했고 판결문까지 모두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 누나가 대부회사 승계집행문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망 ○○○의 승계인 누나 상속지분 1/3, 나 1/3, 동생 1/3 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 원고 대부회사에게 내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누나만 승계집행문을 받은 상태이고 저도 오늘 받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한정승인 판결을 받았는데 이게 맞나요?

걱정도 되고 답답해서 질문 올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받으신 한정승인은 판결문이 아니고 심판문이라고 합니다.

 

판결문 [ sentencing , 判決文 ]이란 법원의 판결 사실 및 이유를 적은 것으로 재판에 대한 판결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의미하며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은 가사비송사건 제1심에 있는 특유의 재판형식인데 이는 판결과 결정의 중간적 성질을 지니는 재판입니다. 심판문 전체에 대한 구속력이 없지요.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제도를 지칭하며, 흔히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을 줄여서 한정승인이라고 말합니다. 

 

승계집행문이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 이외의 사람을 채권자 또는 채무자로 하는 강제집행(압류)에 있어서,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승계사실을 증명서로 증명한 때에 한하여 법원사무관 등이나 공증인이 내어주는 집행문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선생님께서 수령하신 승계집행문의 내용에는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가 빠져 있기 때문에 승계집행문 이의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이의 신청을 하셔서 승계집행문 내용에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문구가 들어 가 됩니다.

(예) 망 ○○○의 상속재산재산의 한도 내에서 승계인 누나 상속지분 1/3, 나 1/3, 동생 1/3 에 대한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채권자 대부회사에 내어 준다.

 

승계집행문 이의신청은 송달 받으신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만약 대부회사 한정승인 상속재산 몰록에 누락되어 있다면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경정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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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고인명의 차량 정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얼마전 아버지가 저희 가족들로부터 멀리 떠나셨습니다.

아버지 채무로 인해 저는 한정승인 어머니, 제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명의로 된 오래된 자동차가 있는데 이 차량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변호사님께서 올려주신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에 자동차 기입하는 방법에 대한 글을 읽고 작성하는 방법은 알겠는데요.

많이 헤멧는데 덕분에 해결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 자동차를 어떻게 하면 정리할 수 있을까요.

현재 자동차에 압류가 많이 걸려 있어 자동차 폐차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변호사님께서 저희 아버지 명의 차량을 정리를 대행 해 주실수 있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부친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상속재산목록 자동차 기입방법을 읽고 도움이 되셨다니 뿌듯함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1. 고인의 사망으로 인한 한정승인시 자동차(차량)는 민법(한정승인) 상속재산에 해당되면서 특별법인 자동차관리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망인 명의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 의무가 생각는데, 한정승인자가 먼저 이전등기를 하실 경우 이는 한정승인 상속재산처분행위로 볼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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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이전등록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상속말소등록 :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폐차할 경우)

 ※ 기한내 미 이행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1항 및 별표3(별표2)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범칙금(과태료)이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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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동차폐차 행위도 마찬가지 입니다. 망인 자동차 폐차의 경우도 상속재산처분행위로 해석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에 폐차 관련된 업자분들이 "상속폐차"라는 용어까지 사용하며 폐차를 유도하는 글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상속인의 한정승인 절차에 문제가 생겨도 책임지지 않는 분들입니다. 

 

망인 자동차의 경우 상속재산청산 재산의 일부로써 반드시 최소한 청산절차를 약식으로라도 밟아야 하며, 평가기준에 따라 청산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망인 자동차의 환가가치, 현시세 고려, 압류 및 저당 여부,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등 고려할 대상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가능한 사무실 내전 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2. 차량정리 대행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당연히 가능합니다.

한정승인 대행도 가능하고 한정승인 이후 의무사항인 청산절차도 당연히 대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청산대상이니 자동차 또한 한정승인에 문제가 되지 않게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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