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한정승인을 준비중인데요.

한정승인 준비하는 시간과 완료 될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지금 아버지 돌아가신지 거의 3달이 다 되어가서 걱정되는데요.

변호사님 한정승인 할때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의 요지를 보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3개월 안에 해야 한다고 알고 계신데 법원에서 결정이 나지 않아 불안하신 것으로 파악 됩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오해 하시는 것을 바로 잡아 드리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접수는 상속개시(사망)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인용일자가 아니라 접수일자 입니다. 접수만 3개월 안에 하시면 처리기간(법원)이 아무리 늘어 난다고 하더라도 전혀 걱정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법원의 한정승인, 상속포기의 인용(결정)되는 시간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법원에 사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통상 한정승인 보다는 상속포기 인용(결정)이 빠르며, 지방의 지원(예 충주지원, 제천지원, 마산지원)의 경우 대체적으로 빨리 결정나며 특별시, 광역시 같은 도심 관할 가정법원 경우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대략2~3개월) 됩니다.

과거 경험으로 가장 오래시간이 걸린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의 한정승인으로 대략 8개월 정도가 소요 되었고, 가장 빨리 결정 난 사건은 진주지원 한정승인으로 1주일 안에 결정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려 접수만 3개월안에 하셨다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며, 도심 쪽의 가정법원의 경우는 지방 보다 시간이 좀더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속재산조회가 완료되지 않아 상속재산목록이 작성이 되지 않는다면, 조회가 완료될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먼저 접수부터 하시면 됩니다.

미완인 상태에서 접수가 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려 줍니다. 보정명령을 받고 마무리를 해도 한정승인 인용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현재 상황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몰라 포괄적으로 답변을 달아 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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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포기를 했을때 빚(상속채무)가 승계되는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포기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하게 생각하고 상속포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빚이 친척들에게 넘어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변호사님.

제가 상속포기를 한 상태인데 천철들에게 아버지의 빚이 승계되는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49제날 친철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제가 지식이 너무 없어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은 망자를 기준으로 상속인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속인의 순위에 따라 상속포기 순서가 정해져있습니다.

아래는 상속순위입니다.

1순위 상속인 : 직계비속

2순위 상속인 : 직계존속

3순위 상속인 : 형제, 자매

4순위 상속인 :  4촌이내 방계혈족

상속인의 순위에 따라 상속포기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절차를 진행했다면 나머지 2순위 상속인들도 포기를 진행해야 하며, 2순위가 포기했다면 3순위가, 3순위도 포기를 마쳤다면 4순위 상속인까지 포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복잡하지 않을경우 선순위 상속인들 중 최소한 한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시는게 간단한데, 질문자님께서 상속포기를 하신상태이기에 상속순위에 따른 상속포기 순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자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할경우 전원이 동시에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고, 각각 다른 시기에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 동시에 상속포기 하는 경우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대법원 예규 제3조에 따라서 선순위상속인과 후순위상속인은 동시에 상속포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대법원 예규 제3조(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다.


나. 다른 시기에 상속포기 하는 경우

선순위 상속인과 후순위 상속인이 반드시 ‘동시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고, 모든 상속인이 한번에 상속포기를 한다는 것은 실제로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찾다보면 상속인이 40~50명이 넘는 경우도 많고 연락이 두절된 친척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이 기간만 준수한다면 선순위 상속자와 후순위 상속자가 각기 다른 시기에 상속포기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 각기 다른 시기에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선순위 상속인들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알리는 방법

 

첫 번째는 선순위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한 뒤에 상속포기결정이 나오면 그 사실을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후순위상속인들은 선순위상속인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듣고나서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며, 이 날(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결정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선순위 상속인이 먼저 상속포기 신청을 하고 순차적으로 후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2) 후순위 상속인이 별도로 진행하는 방법 

 

두번째는 후순위 상속인들은 채권자들이 보낸 소장, 독촉장 등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선순위 상속인들이 자신들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후순위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경우 후순위 상속인들은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보낸 소장, 독촉장 등을 받고나서야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결정일과 상관없이 후순위 상속인들이 채권자들에게 서류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실수 있습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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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후 상속인이 사망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5개월 전에 사망하시고 아버지가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사망의 충격 때문인지 이번달에 아버지도 사망을 했습니다.

아버지도 아버지 개인채무가 많으신 상태임.

이런 상황인데요.

할아버지가 진 빚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들에게 상속이 되나요?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사례가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할아버님과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님은 할아버지의 상속인으로 한정승인을 했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재산 한도내에서 상속채무를 책임지는 것으로 모두 정리 되었고, 선생님이 아버님의 상속채무에 한정승인을 하실 경우 아버님의 상속채무(할아버지 채무 해당 안됨)는 아버님의 상속재산 한도내에서 상환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아버님(한정승인자)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의 성격은 변하지 않으므로, 할아버님(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만 다음 상속인인 선생님에게 상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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