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공유물분할-공유물분할이란?

가. 당사자 

공유자 전원이 분할에 참여해야 하고 일부가 제외된 분할은 무효
공동 소유 형태의 공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특히 상호명의신탁과 구별, 상호명의신탁은 구분소유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호명의 신탁관계의 종료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 절차의 이행 을 구하면 되고 공유물 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나. 공유물분할 방법 : 현물분할, 대금분할, 가격분할 (공유자 1인이 단독 소유권 취득하고 다른 공유자는 지분의 가격을 받는 형태) 

* 상속재산인 공유토지 현물분할의 경우- 입증자료
제적등본,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지적도등본, 현황측량도,
* 경매절차에서 공동 매수 한 공유건물 현물분할의 경우 - 입증자료
매각허가결정문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지적도등본, 현황측량도
* 공동매수한 토지의 대금분할의 경우 - 입증자료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공유에 관한 계약서, 지적도등본, 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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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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