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상속-상속제도-상속이란 무엇인가요?

1. 상속이란 무엇인가요?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5조).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의무 관계를 승계의 자격있는 자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속권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째,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는 상속인이 기대권으로서의 상속권을 의미하며,

둘째,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상속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지위로서의 권리를 말합니다.



2. 상속개시란 무엇인가요?


(1)
상속개시원인

상속개시의 원인은 재산상속에 있어서 사망을 상속의 개시원인으로 합니다(민법 제997조).


(2)
상속개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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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사망 : 사실상의 사망이란 현실로 사망이라는 사실이 발생한 때이지 호적상의 사망신고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심장이 정지된 때를 사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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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 우리 민법에서는 사람의 사망을 의제하는 것으로 실종선고를 두고 있습니다(민법 제28조). 즉,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며, 이러한 실종선고 기간이 만료한 때 상속이 개시됩니다. 실종선고의 만료기간은 보통실종의 경우 실종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으로 인정하며, 특별실종의 경우에는 1년의 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으로 인정합니다(민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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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위난의 경우 : 동일위난이란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경우에 사망의 선후 관계는 상속인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동일한 위난으로 2인 이상이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을 한 것으로 추정하여 사망자 상호간에는 상속이 개시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민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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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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