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상속포기-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문 받은 후 구체적 절차(신문공고포함)

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문 받은 후 구체적 절차(신문공고포함)
  
1. 공고

한정승인심판수리결정문을 받고 가급적 5일이내 신문공고를 하도록 합니다. 신문공고비용은 당 법무법인의 경우 통상적으로 5만원대 비용이 들어갑니다.

공고문에는 한정승인사실과 일정한 기간(2개월)내에 채권을 신고하라, 위 기간내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민법 1032조 1항, 88조 2항, 3항, 89조)

상속인이 작성한 공고문을 신문사에 팩스 등으로 보내면, 신문사에서는 그 공고문을 신문에 게재하는 일을 합니다.


위 신고기간만료 전에는 상속인은 상속채권자의 변제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1033조)


2. 최고

위 공고는 후 상속인이 이미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위 공고문 내용과 같은 취지를 통지(최고)해야 합니다. 

통지(최고)는 현실적으로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낼 편지에는 위 공고문 취지와 유사한 내용을 기재하고, 한정승인수리결정문을 첨부하여서 채권자들에게 발송합니다.


3. 청산

위 공고문이나 내용증명우편 등에서 정한 기간 후에는 상속재산이 있다면 근저당권 등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그러고도 남는 재산이 있다면 나머지 신고한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돈을 지급하면 청산절차는 종료됩니다.

상속재산이 없다면 별도의 청산절차가 있을 수 없으므로 사실상 공고와 최고만으로 한정승인절차는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수리결정문을 받고나서 몇 년이 지난 후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에게 상속채무변제를 요구하는 소장이나 독촉장 등을 보낼 경우 답변서에 결정문을 첨부하거나 내용증명에 결정문을 첨부하여 상속채권자에게 한정승인사실을 알리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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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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