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상속-증여-증여란 무엇인가요?

1. 증여란 무엇인가요?

(1)증여란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증여자)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채권적 계약에 해당됩니다(민법 제554조). 일반적으로 증여를 받으면 아무런 법적의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민법 규정에 의하면 증여는 증여자의 청약과 수증자의 승낙이 필요한 계약인 것입니다.


(2)증여의 법적성질

증여는 계약의 한 종류이므로 법적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이 가지고 있는 성질중 증여의 법적성질은 낙성/무상/편무/불요식 계약입니다.

-낙성계약 : 증여는 낙성계약이므로 계약의 성질인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즉, 일방이 대가 없이 무상으로 타인에게 재산을 수여하는 경우에도 유증이나 채무면제는 증여가 아닙니다. 증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가 반드시 필요한 낙성계약입니다.

-무상/편무계약 : 증여는 대가없이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재산을 수여하는 무상계약이며, 그런 점에서 증여자만이 의무를 지는 점에서 편무계약 입니다.

-불요식계약 : 증여의 계약방식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않는 불요식 계약입니다. 다만,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각 당사자가 이를 의사표시로서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5조)


2. 증여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자는 증여계약에 의하여 증여의 목적물인 재산을 수증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가집니다(민법 제554조). 이러한 증여자의 의무에 의하여 증여자는 담보책임을 집니다. 일반적인 채권적 계약에서 매도인은 매도물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증여계약은 무상계약인 점에서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대한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민법 제559조1항 전단).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증여자가 증여계약 이후에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도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흠결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집니다(동조 제1항 후단).

-증여계약상에 수증자의 부담이 있는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가 같은 담보의 책임을 집니다(동조 제2항).


3. 증여의 해제원인에는 무엇이 있나요?


증여에는 일반 민법의 계약과 달리 특유한 해제원인 있습니다.


(1)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증여는 당사간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그러나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5조). 단,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은 증여의 의사표시로 족하며 수증자의 성명까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서면 자체는 매도증서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증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 증여의 서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대판 1988.9.27, 86다카263).


(2)
수증자의 부도덕한 행위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다음과 같은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경우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6조1항).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 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또한 이러한 해제는 그 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거나 또는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해제할 수 없습니다(동조2항).


(3)증여자의 재산상태 변경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증여의 이행으로 인하여 증여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7조).


4. 특수한 증여에는 무엇이 있나요?


증여는 일반적으로 당사자간에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증여자가 일방적으로 증여를 제공하는 계약이나 다음과 같은 특수한 관계의 증여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1)부담부증여

증여는 일반적으로 무상계약이므로 상대방이 어떠한 의무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증여계약을 하면서 수증자에게 일정한 부담을 지울 수 있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 데 이것을 우리 민법에서는 “상대부담 있는 증여”라고 합니다(민법 제561조)

이러한 상대부담 있는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지며(민법 제559조2항), 쌍무계약과 마찬가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의 내용이 적용됩니다(민법 제561조).


(2)정기증여

정기증여란 정기적으로 증여의 목적물을 제공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기증여에서의 증여의 기간은 약정을 할 수 있고, 만약 증여의 기간을 약정하지 않거나 약정기간 내에도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사망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의 효력을 잃습니다(민법 제560조)


(3)사인증여

증여는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하는 계약이므로 사적자치의 윈리가 중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의 효력발생을 증여자의 사망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인증여라고 합니다(민법 제562조). 이러한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된다는 점에서 유증과 같지만, 유증은 단독행위의 의사표시인 반면에 증여는 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구별됩니다. 단, 증여자의 사망으로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결국은 증여자의 상속재산에서 증여가 이루어 진다는 점에서 유증에 규정을 준용하고 여기서 유언능력/유언방식/승인과 포기/유언의 철회 등은 단독행위적 성질의 것이므로 계약으로서의 사인증여에는 준용되지 않습니다(대판 1996.4.12, 94다37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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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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