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상속-상속의 승인과 포기

1. 상속승인이란 무엇인가요?

(1)상속승인이란

상속은 상속의 개시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채무 등의 의무가 상속인의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귀속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상속의 효과를 받는 다면 채무의 부담도 당연히 지게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리의무의 승계를 포괄적으로 받을 것인지(단순승인) 한정적으로 받을 것인지(한정승인) 상속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승인하는 제도 입니다.


(2)상속승인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1항). 상속의 승인에 대하여 법정기간내에 승인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규정하였으나(동법 제1026조2호) 헌법재판소의 『상속인이 귀책사유 없이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알지 못하여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하지 못한 경우에도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민법 제1026조 제2호는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제1항, 사적자치권을 보장한 헌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라는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헌재 1998.8.27 98헌바24).


2. 단순승인이란 무엇인가요?


단순승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제1호)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제3호)


위와 같은 단순승인의 효과는 상속의 효과가 발생하여 상속인이 상속전에 보유하고 있는 고유재산과 상속재산은 혼동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단순승인의 효과가 발생되면 그 후에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3. 한정승인이란 무엇인가요?


(1)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제한적으로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을 할 경우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을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28조). 즉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의 변제를 유한적으로 하면 됩니다.


(2)한정승인의 방법

한정승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상속승인의 기간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1항).

-상속재산의 처분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동조2항).

-상속인이 수인인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각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9조).


4. 상속포기란 무엇인가요?


상속의 포기란 상속으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표시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생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1)
상속포기의 방식


-
상속포기권자 :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권이 있고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
상속포기의 기간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2)
상속포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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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의 소급효 :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포기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소급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0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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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한 상속재산 : 단독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포기한 상속재산은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합니다(민법 제10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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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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