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후 양수금(상속채무금)소장을 받았습니다.

 

2023년도 한정승인을 해서 판결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오케이대부회사에서 보낸 양수금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장을 받고 나서 밤새 잠한숨 못자고 고민하다가 글을 남깁니다.

어디인지 기언은 나지 않는데 당시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았기 다 끝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런 소장이 집에 날아오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래되어서 법무사님 연락처도 없고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가 없어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에 대한 부분은 판단하지 않고 양수금(상속채무금)에 대응에 대한 부분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수금이란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이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전을 말합니다.

아마도 한정승인 받을 당시 상속재산목록의 채무가 다른 채권사에 매각이 되어서 소제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답변서는 송달일 기준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고,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기재하시면 되고,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한정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변제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려 달라고 하시면 될 듯합니다. 한정승인심판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시구요.

 

감사합니다.

 

상속포기 후 양수금 대응 답변서 작성방법도 링크해 드립니다. 참고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상속포기 후 양수금(민사소송)소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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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이후인데 채권자인 저축은행에서 소송을 걸어 왔습니다.

 

2년 전 상속한정승인을 완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번주에 법원에서 서류가 날아왔는데 봉투를 열어보니 한정승인 채권자인 저축은행에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당시에 저희 일을 처리해 주셨든 법무사님께서 한정승인을 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셨는데 너무나 당황 스럽습니다.

변호사님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내용에는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 진행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청산절차에 대한 부분은 기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청산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우리 민법에서는 최고를 해태하여 상속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대응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갑작스런 소장으로 많이 당황 하신것 같은데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자가 상속인의 한정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채권자(저축은행)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당한 절차입니다.


다만 한정승인는 망인의 상속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응을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제조건 :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1.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피고)은 송달일 기준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하구요.

2. 한정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변제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려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물론 한정승인심판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셔야 겠지요.

 

3. 사무실에 저렴한 비용으로 피고대응 의뢰도 가능합니다. 

 

위에서 기술한 청산절차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반드시 청산절차를 마무리 하셔야 위 채권자에 대해서 대응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잘 모르셔서 청산절차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즉시 사무실로 내전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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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중인데 상속채무금 소장이 집에 왔어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현재 다른 사무실에서 한정승인을 맡겨서 진행중인데요.

접수한지는 한달정도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며칠전 유니애대부라는 곳에서 상속채무금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상속재산목록에는 빠져있는 상태이구요.

그래서 한정승인 진행하고 있는 사무실에 전화해서 문의를 드렸드니 신경 안써도 된다고 합니다.

한정승인을 신청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소장 안내문에 보면 2주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써 있는데요.

걱정이 되어서요.
죄송합니다.

문의 드려도 될까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제송하실거 없으십니다. 문의 하실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반드시 대응하셔야 합니다.


망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에게 소송을 걸어 왔을때 당사자인 피고가 아무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취지 대로 판결(무별론)이 납니다.

원고의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지불해야 하구요.

질문자님께 작성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소송(가소, 가단, 가합 사건)으로 보이고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시어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참고로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일 경우에는 2주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함).

또한 한정승인 수리 이후 준비서면에 한정승인을 주장하시어 망인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상환하라는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기 접수한 한정승인 사건에 보정서 형태로 상속재산목록에 유니애대부 채무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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