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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1.04 [상속]-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이란?

[상속]-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이란?

1. 정의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됩니다.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으나 그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들 중에 증여, 유증 등의 특별수익자, 기여분 권리자 등이 있어 상속분에 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공평하게 분배, 확정하여 공유상태를 해소, 종료시켜 단독소유로 만드는 청산절차로서 각 상속인들은 가정법원에 다른 모든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복잡성 

 
☞ 상속인 중 부재자, 태아, 상속결격자가 있는 경우
☞ 상속인들 중 기여분청구, 유류분 청구가 있는 경우
☞ 피상속인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거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
☞ 분할의 대상으로 생명보험금청구권, 유족급여, 사망위로금, 부의금, 임차보증금, 수용보상금, 분묘 등의 문제
☞ 분할의 기준으로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시기(사망시, 분할시), 평가방법(시가, 공시지가) 등의 문제
☞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기망, 조건부, 강압 등으로 취소 또는 무효가 되는 경우
☞ 상속채무의 문제 등 기타
 
3. 절차  
 
☞ 당사자 및 관할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인들 중의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들이 나머지 상속인들 모두를 상대로 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관할법원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의 가정법원에 속하고, 사물관할은 가정법원의 합의부에 속합니다. 
 
☞ 조정전치주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서 가사비송사건으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우선 각 동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우선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대해 가정법원은 우선 공동상속인들간의 조정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정이 성립될 경우에는 조정내용대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심판 및 결정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정식 심판절차을 거쳐 상속재산분할을 결정하게 됩니다.
 
4. 구체적 분할의 방법 

 
조정 또는 심판을 통한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물분할 : 각 공동상속인들이 여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식 
 
☞ 현물분할 및 현금정산 :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의 공유 또는 1인의 소유로 하면서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 이 경우 차액의 지급담보를 위해 취득하는 재산에 저당권설정을 명할 수도 있음 
 
☞ 경매 등 기타 합리적인 분할방식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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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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