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기간]-상속전문변호사-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제척기간)

 
상속권의 침해리를 안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상속권의 침해를 안다는 것은 상속개시사실을 알고, 참칭상속인이 상속한 사실, 나아가 자기도 진정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인데 상속에게 제외 되었다는 사실을 안 것을 말합니다.
 
위 3~10년은 제척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재판외의 청구의 의사표기나 내용증명 우편의 발송 등으로 그 기간을 준수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기간의 준수 여부는 당사자의 원용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되면, 상속을 둘러싼 권리관계는 절대적으로 확정됩니다.  즉 진정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모두 상실하게 됩니다.
 
 
1. 상속회복청구의 의미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다498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등기에 갈음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따라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그 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도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합니다.
 

2.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
 
1)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 공동상속인 일부의 소송대리권이 흠결된 채로 소송대리인 사이에 재판상 화해나 조정이 성립하여 화해조서 또는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그 조서에 기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와 같은 화해나 조정은 무효라 할 것임.
 
2) 다만 그 조서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이상 그 조서가 준재심에 의해 취소되기 전에는 당사자들로서는 위 화해나 조정의 무효를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소송대리권의 흠결 여부가 다투어진 끝에 준재심에 의해 화해조서나 조정조서가 취소되었다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그 준재심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공동상속인 중 1인에 의해 자신들의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3)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됨.

 
3. 상속회복청구가 아닌 경우
 
 피상속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을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예기간의 도과로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상속지분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러한 청구는 명의신탁이 유예기간의 도과로 무효로 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것일 뿐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명의수탁자로 주장된 피고를 두고 진정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는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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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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