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후 사망자 보험해지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한정승인은 완료 되었습니다.

상속재산으로는 예금 한 100만원정도에 보험해지환급금이 15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상속채무는 대략 1억이 조금 안되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 한정승인 후 사망자 보험해지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순위 상속인이 없는 단독 상속인이시거나 동순위 상속인들과 협의가 되었다는 전제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해지환급금의 성격은 망인의 상속재산이며 추후 청산절차시 사용 되어야 할 돈이므로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1. 생명보험이든 화재보험이든 계약자가 사망시 보험계약을 더이상 유지할 수 없으므로 그동안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은 아니지만 약관이 정한 환급금 형식으로 보험사로부터 돌려 받을 실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한정승인 이후라고 하시니 크게 염려하실 것은 없고 보험사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시면 해지환급금을 지급해 줍니다.

2. 이후 한정승인 청산절차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정승인 청산절차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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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가 모르고 보험해지환급금을 수령했는데요. 한정승인이 가능할까요?

 

변호사님 제가 잘 모르고요. 보험사에 갔다가 돌아가신 아버님의 보험을 해지하고 환급금을 수령했는데요.

창구직원 말만 듣고 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한정승인을 할 경우 처분행위에 해당되어 한정승인이 안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걱정이 되서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한정승인이 안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거롭게 되었지만 한정승인은 가능합니다.

 

공개된 자료들(인터넷, 홍보자료 기다)을 보면 처분행위를 할 경우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예금이나 보험 해지를 하고 환급금을 수령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처분행위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의 경우 처럼 보험해지환급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개인 용도를 사용을 하셨거나 한정승인시 목록에 일부러 누락시킨것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한정승인시 단순승인으로 보는 행위는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이며, 원칙적으로 예금, 해지환급금을 찾거나 임대보증금을 받기만 하더라도 재산 처분행위에 해당된다고 해석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들이 찾은 예금이나 해지환급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하고 추후 상속재산청산시 채권자들에게 분배를 한다면 문제 될것이 없습니다.

 

그러하니 선생님은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단순승인의 효력 다툼은 소송을 제기하여야 문제가 되는 것이지 처분행위(예금, 해지환급금 수령)을 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단순승인이 되어 채권자들에게 망인 채무를 전부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예금, 해지환급금을 수령했다는 사정만으로 한정승인 인용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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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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