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현재 한정승인 진행 중인데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남편이 얼마전에 지병으로 사망했는데요.

그래서 저와 아이들 모두 한정승인을 진행 중입니다.

상속재산 중에 남편 명의 보험이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남편이구요. 사망보험금이 있는 보험입니다.

남편이 사망하기 전 보험 약관대출도 받은상태이구요.

제가 돈이 급해서 사망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제가 남편의 사망보험금 받을수있나요?

혹시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받으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진행 중에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고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서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첫번째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고 판시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더라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번째 약관대출의 경우 대출 잔액이 있으면 사망보험금 지급시 대출금 만큼 차감되며, 보험 약관에 따라 세부적인 지급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번째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이 살아 생전 소유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의 상속재산 정의에는 맞지 않으나,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사망보험금이라는 재산이 확정되고 상속인이 그 사망보험금을 획득하기 때문에 세법은 실질적인 상속재산이라고 보고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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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인데 미리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지금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를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해서 자식들 모두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채무가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형제들 모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포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인데 제가 이번에 오만 플랜트 공사에 가게 되었습니다.

외국에 나가게 되면 행정일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 나가기 전에 미리 상속포기를 해 놓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개시(부친이 돌아가시는 날) 전에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상속개시 전(피상속인의 사망)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내에만 가능하도록 한 민법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을 원하지 않으시면 부친 사망 후 3개월 내에 상속포기신청을 법원에 접수하는 방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 아버님이 운명하시면 장례절차로 한국에 귀국하셨을때 법원에 상속포기를 접수하는 방법과,

 

2. 직장 문제로 귀국을 못할경우에는 한국의 형제분에게 위임하는 형식으로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항의 경우에는 영사관 방문이 필수이며, 이해상반행위도 따져봐야 하므로 많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니 가능하시면 한국에 귀국 하셨을때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법원에 상속포기 접수를 하시고 다시 출국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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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을 고려중인데 상속재산 중에 망인의 지게차가 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친의 사망으로 어머니 저 그리고 동생 모두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과거 부친의 사업실패로 발생한 세금과 사채때문이구요.

상속재산으로는 예금 잔고가 100만원 가령이 있고, 아버지가 타던 스포티지 그리고 3톤 지게차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였든 일은 폐기물 처리 였구요.

경제적으로 힘들어 제가 한정승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상속재산목록 작성부터 막히네요.

예금과 차까지는 어떻게 기입을 하겠는데 지게차는 어떻게 입력을 해서 작성해야 하나요?

그리고 한정승인 이후 지게차의 경우 청산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사무실에 한정승인과 청산절차(지게차 포함)를 모두 맡길수는 없겠는지요?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질문이 너무 두서 없네요. 
변호사님 도움 좀 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을 요약해 보면

 

1.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지게차는 어떻게 기입하는가?
2. 한정승인 이후 지게차는 어떻게 정리해서 반영하는가?
3. 우리 법인에서 한정승인과 지게차를 포함하여 청산절차를 대신 해줄 수 있는가?
4. 만약 가능하다면 비용은 어떻게 되는가?


로 보입니다.

 

위 질문을 근거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첫번째 한정승인 재산목록 작성시 지게차는 자동차와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지게차의 넘버를 입력하시고 차대번호와 연식 지게차 이름 정도 입력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한정승인이후 지게차를 환가하는 방법으로는 통상 경매나 공매 그리고 상속재산파산절차를 통합니다. 이부분도 자동차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지게차가 엔진지게차 이냐 아니면 전기 지게차 이냐의 따라서 달라지는데 부친의 지게차는 3톤 장비로 아마 디젤엔진 지게차인것으로 추측됩니다.

엔진 지게차의 경우 건설기계에 해당되어 영업용으로 건설회사에 지입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지게차를 정리하려면 먼저 자가용으로 변경하시고 나서 차후 절차가 가능합니다. 지입사에 지입료가 밀려 있으면 당연히 이부분 부터 해결을 해야 겠지요.

 

세번째 네 가능합니다. 저희 법인은 한정승인 부터 청산절차 마무리까지 대행이 가능합니다.

 

네번째 비용의 경우 현재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실 상황을 파악해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사무실로 내전을 주셔서 내용 파악이 우선일 듯 싶습니다. 그러나 대행비용은 선생님이 예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아래로 책정 될 겁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은 선생님과 전화나 미팅을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 및 상황을 파악한 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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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시 소극재산에 친척(가족)의 채무도 넣을 수 있나요?

 

엄마가 얼마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빚이 많아 저희들은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이모가 5천만원을 엄마에게 빌려 주었다고 하면서 저희들에게 빚을 갚으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더군요.

돈앞에는 가족도 다 필요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모에게 돈을 빌려 준 증거가 있냐고 했더니 차용증은 없고 현금으로 5년동안 빌려 주었다고 하네요.

저희들 입장은 이모의 돈도 한정승인에 넣어서 깔끔하게 끝내고 싶은데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 주십시요.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극재산에 넣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혈연관계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깐요.

 

다만 이모님의 경우 명확한 처분문서(차용증, 판결문, 공증증서)가 있다면 고민하지 않고 상속재산 목록 소극재산에 기재하면 되겠으나, 아무런 제시도 없이 그냥 말로만 망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개인 채권자의 경우에 해당되고, 사실여부가 확인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재하므로 상속재산 목록 작성시 주장함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아래 상속재산 목록 참고하시면 바로 이해 되실겁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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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이후 공동명의(지분) 차량 명의이전 어떻게 하나요?

 

2년전 저희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와 저와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였고 할머니가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재산중에 공동명의의 차량이 있는데 제가 99프로 아빠가 1프로입니다.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려고 기존차량을 팔려고 하니 아빠 지분 1프로를 상속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중고차 사장님에게 들었습니다.

저는 상속포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사고를 친거 같습니다.

공동명의로 된 차량을 제 명의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한 필요한 서류들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변호사님 도움을 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 자동차의 상속권자는 할머니가 맞는데요.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 진행여부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추가 답을 드리기가 애매 하지만, 청산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인 직계존속 조모 할머니가 한정승인을 받았기에 차량의 망인 지분 1%를 환가(차량가치평가)하여 기존 적극재산에 반영 청산절차시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배당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배당이 완료 된 이후 망인 지분 1%를 할머니 명의로 상속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시고, 이전 등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할머니가 1%의 지분을 질문자님에게 다시 매매나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번거롭지만 본인의 상속포기로 2번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는 뜻 입니다.

 

1. 할머니 이름으로 변경하는 방법은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상속소유권이전등록신청서(구청비취) 작성하여 아래 서류와 같이 제출하시면 되는데 상속지연으로 범칙금 50만원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서류 : 자동차등록증(사본도 가능), 주행거리 사진(신청서 작성 시 필요), 망인의 기본증명서,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포기심판문(정본), 신분증, 할머니이름으로 가입한 보험내역(지자체마다 요구 안할 수도 있음)

질문자님(대리인) 방문시에는 할머님 신분증 사본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2. 아버님 지분 1%가 할머니 명의로 바뀐 상태에서 다시 소유권이전등록신청서(구청비취)를 작성(매매 또는 증여) 작성하여 질문자님 이름으로 변경신청 하시면 됩니다.

 

실제 해보면 그리 복잡하지 않는데 이걸 말로 설명하려고 하니 조금 복잡하네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내전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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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버님께서 지병이 있어셔서 오래된 투병생활을 하시다가 며칠전 영면에 들었습니다.

현재 상속인은 어머니와 저 2명이구요.

확인된 재산은 1억(통장 예금만 있음) 채무는 9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예전(3년전까지) 사업을 하셨든 분이라서 숨겨진 채무가 있을것 같아서 현재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로 고민 중입니다.

혹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자료를 찾아 보니 채무가 확인되면 그때도 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기간 없으면 나중에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신청하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부친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기간은 3개월이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기산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기산되며, 상속인이 3개월의 기간 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이 안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고,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안 날을 기준으로 기산합니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인식한 바를 기준으로 할 때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그 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뒤 본인 스스로의 인식을 기준으로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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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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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3개월의 신고 기간동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결론적으로 사망일로 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시는 게 좋으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3개월 내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채무를 인지한 날부터 3개월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하실 수 있으나 절차는 많이 복잡하며 법원에서 더욱 더 엄격하게 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현금성 재산만 있는 것으로 보임)의 상속인 중 한명이 한정승인 나머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시거나 상속인 모두 한정승인을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청산절차 또한 부동산과 자동차가 존재하지 않으니 채권신고서를 받아 비율대로 배당만 해주면 되는 복잡하지 않은 사건 입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내전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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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채무는 없는데 예방적 차원에서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저희 아버지가 이번달 초에 돌아 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재산을 조사해 보니 재산은 은행에 500만원 정도 있고 채무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아 10년정도 따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버지가 사용한 사채가 있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상속 채무가 없는데 혹시 예방적 차원으로 제가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요?

만사가 불여튼튼 느낌으로 마치 보험처럼 미리 신청할수가 있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망인 사망일 기준 3개월 이내라면 언제든지 망인의 최후주소지 관할법원에 혹시 모를 상속채무를 대비하여 상속한정승인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속포기도 가능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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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문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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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우리 민법의 한정승인의 관련된 조문인데, 조문 어디에도 채무가 없는 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 상속채무가 없어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한정승인심판 인용 이후 만약 몰랐던 채권자가 등장하였다면 기존의 한정승인심판문 상속재산목록에 추가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절차는 법원의 한정승인 심판경정 청구를 해야하는 약간의 번거로움이 따르겠지만요.

 

좀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내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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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과 청산배분을 다 해주실수 있을까요?

 

부친이 사업을 하시다가 얼마전 심장마비로 돌아 가셨습니다.

사업은 큰 사업은 아니구요. 건설 인테리어를 하시고 사업자는 개인입니다.

재산은 부친의 사무실 임대보증금, 인테리어용 공구 및 자재일부분과 일하실 때 쓰는 카니발 밴 차량이 전부입니다.

채무는 사업자 대출과 카드대금 그리고 세금이 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곳에 있는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을 다 가봤는데요. 자기네들은 한정승인만 해주고 청산배분은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제가 해볼까 했는데 이거 개인이 손될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 보다가 변호사님 사무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한정승인과 후속절차인 신문공고 청산배분까지 모두 가능 할까요?

가능하다면 의뢰를 하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정승인과 신문공고를 포함한 청산배분절차 일체 가능하십니다.

 

선생님께서 알아 보셨듯이 일반적인 사무실에서 한정승인은 얼마든지 가능하나 청산절차는 쉽게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각종 공구류 및 차량을 환가하는 것이 쉬운일은 아니니깐요.

부친의 상속재산 청산의 경우 인테리어 공구 및 차량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상속재산 환가 관련 지식이 풍부한 실무자가 있어 청산 및 배분까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내전하시고 약속잡으시고 내방하시면 됩니다.

만약 지방에 거주하고 계서서 방문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출장 요청을 하실 수 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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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가 상속포기 다음 상속인도 포기하고 모두 포기하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아빠와 거의 20년 가까이 남남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아빠가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아빠와 엮이는게 싫거든요.

그래서 저와 제 자식 모두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생겨서요.

제 자식이 상속포기 하고 나중에 제 자식의 자식 손주들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 자식까지만 하면 되는지요?
만약 상속인들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아빠의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직계비속은 배속에 있는 태아(유복자)까지만 해당 됩니다.

그럼므로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미래에 태어날 손자녀(사망시점 임신하지 않은)는 해당이 없으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두번째 질문의 경우 내용이 조금 복잡한데요.

 

질문자님께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게 된다면 후순위 상속인으로 상속권이 넘어가게 되며, 상속순위는 1순위 자녀 및 손자녀(직계비속)와 배우자 2순위 부모 및 조부모(직계존속)와 배우자 1순위와 2순위가 모두 포기한다면 배우자가 단독 3순위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자녀 등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 입니다.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되며 귀속된 후에는 채권자는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부존재한 경우란?

 

상속인의 부존재란 신원불명의 자가 사망한 경우, 호적상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전부상속을 포기한 경우 등입니다.  단 상속인의 존재사실은 분명한데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상속인의 부존재에 해당하지 않고, 부재자 재산관리제도와 실종선고제도에 의해 처리됩니다.  

이러한 제도를 두는 이유는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하거나 상속인을 수색하고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상속재산의 관리와 청산, 분여, 귀속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서 입니다.  

 

 

상속인의 부존재 관련 조문

 

제1053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제1054조 【재산목록제시와 상황보고】 관리인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55조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 ① 관리인의 임무는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제1056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① 제1053조제1항의 공고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88조제2항, 제3항, 제89조, 제1033조 내지 제103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57조 【상속인수색의 공고】 제1056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1057조의2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 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058조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② 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59조 【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전조제1항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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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문을 재발급을 받을수 있나요?

 

5년전에 저는 한정승인, 제 동생은 상속포기를 해서 판결이 났습니다.

며칠전 신용정보회사에서 집으로 찾아 왔었는데, 그분에게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했다고 하니 판결문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되서 판결문을 모두 잊어 버렸습니다.

판결문이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하면 새로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심판문은 진행했던 법원에 제증명 신청을 하셔서 새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직접 방문을 하거나 민원우편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증명원의 신청서 양식은 법원민원실 창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아래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져 있는 제증명 발급신청서를 다운받아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정법률상담소 > 나홀로소송 > 나홀로소송-서식자료 > [민사서식]-제증명발급신청서 양식-한글파일 (lawhear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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