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동차 상속을 하지 않았다고 구청에서 범칙금 5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이혼이후 저는 어머님과 같이 살았고 아버지하고는 남남처럼 살아 왔습니다.

근데 며칠전 구청에서 상속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며 범칙금을 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오래되어서 50만원 내라고 합니다.

아버지한테 받은 것도 하나도 없는데 말입니다.

아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연락을 친척분에게 연락 받고 저는 당시에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모든게 끝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너무나 억울합니다.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이런.....

안타깝네요.

원칙적으로 자동차상속소유권이전등록은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지연시 지연기간에 따라 최고 50만원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1조)

 

[미등록 10일까지는 과태료 10만원, 10일 초과 후 매1일마다 만원씩 추가되어, 최고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음]

 

만약 선생님께서 며칠전에 아버님의 사망사실과 자동차의 소유를 알게 되었다면 상속개시일을 그날로 특정하여 상속포기를 하셔서 범칙금을 안낼수도 있으나, 한정승인을 미리 하셨다고 하셨으니 따로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적으로 범칙금의 부과는 지자체의 고유권한이고, 통상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법원확정판결과 관련한 법원재판기간은 상속이전 등록기한 6개월에서 제외해 주나 이또한 지자체의 판단(지자체의 따라서 제외 안해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라며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및 멸실, 폐차관련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내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자동차 상속소유권이전등록 관련 양식을 링크해 드리니 참고하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 > 나홀로소송 > 나홀로소송-서식자료 1 페이지 (lawheart.kr)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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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포기 기간을 놓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취업 준비생인데요.
어머니가 2022년 1월 28일 돌아가셨는데 정신없이 취업준비 하다가 3개월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사망신고 하면서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도 신청해서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상속포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상속포기 신청기간이 어머가 돌아 가신날 기준 3개월 안에 해야 알고 있습니다.

혹시 3개월을 넘긴 상태에서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 채무를 떠않게 될까봐 너무나 걱정됩니다.
변호사님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상속포기는 불가능", "특별한정승인은 가능" 합니다.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글을 보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 부터 3개월이 초과 된것으로 확인됩니다.

단순실수로 날짜를 넘기신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상속포기는 불가합니다.

 

그러나 법원에 채무초과 상태를 안날을 기준으로 하여 특별한정승인은 가능하십니다. 좀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고 싶으나 공개된 게시판이라 글을 올릴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실 때 사무실로 내전 부탁드립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3개월의 신고 기간동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과실이 없다는 것과 채무초과사실을 안날의 증명 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는 것의 의미는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중대한 과실의 의미와 파단기준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뜻합니다. 또한 상속인들 각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정법원은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인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채무초과사실을 몰랐다는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이를 이유로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 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한정승인보다 더 엄격하게 들여다 보므로 가볍계 생각하시면 안되며, 특별한정승인 기간의 법적 성질상 추후보완이 불가능하므로 가능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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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아버지 재산 상속포기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년 말에 저희 아버님이 지병을 돌아 가셨습니다.

사망신고를 할때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였고 현재 재산조회가 완료 된 상태입니다.

상속재산은 딱히 없고 빚만 3억 이상 있네요.

아버님의 빚을 재산상소포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식은 저와 동생이 있고 어머님은 예전에 이혼을 하신 상태입니다.

저와 제 자식 그리고 동생까지만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버님 형제분들하고는 연락이 끊긴 상태로 20년 가까이 되었기에 그분들까지 신경쓰고 싶지 않습니다.

저와 제 지식, 동생까지만 상속포기를 하려는데 상속포기 방법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

참고로 아버지 주민등록상 주소는 안산인데 법원 어디 일까요?

혹시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고양인데 고양에 있는 법원에 가서 상속포기를 해도 될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을 요약해 보면, ① 직계비속만(선생님, 선생님 자제분, 동생분) 상속포기를 하고 그에 따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② 관할 법원은 어디인지로 보입니다.

 

먼저 ① 상속포기 절차의 경우 상속인의 고인의 사망일 3개월 안에 상속포기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접수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첨부서류는 망인의 기본증명서(폐쇄),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폐쇄), 망인 말소된 주민등록등초본, 그리고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이며, 자제분이 미성년자 일경우에는 선생님의 인감증명서 1통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질문내용에는 벗어 나는 얘기일 수도 있겠으나, 만약 고인의 사망일 3개월 이후 연락을 받아 3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복잡해 지겠지만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 부터 3개월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즉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아니라 고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것입니다.


② 관할법원의 경우에는 고인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예를 들어 망인의 최후주소지가 서울이라면 서울가정법원, 부산이라면 부산가정법원, 목포라면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등에 한정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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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이후 누락(몰랐던)된 상속재산이 발견 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정승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협에 아버지 예금이 2천만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돈을 아끼려고 직접하다 보니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한거 같아 걱정이 됩니다.

언니랑 엄마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혹시 이걸로 인해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까봐 며칠째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움을 주실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에서 중요한 부분은 적극재산 즉 채권입니다. 적극재산의 누락이 고의일 경우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적극재산(채권)은 단돈 1원이라도 기재하시는게 원칙입니다.

 

우리 민법 제1026조 제3호는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정승인 신고를 해서 수리되었더라도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추가하는 절차를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서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 전과 후의 경우를 나누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청산절차 전에 망인의 누락된 재산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을 추가하는 경정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경정 이후 채권자들의 채권신고를 받고 누락된 적극재산을 반영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해 주어야 하구요.

 

두번째 청산절차가 완전히 종료 된 이후

청산절차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 누락된 적극재산이 발견 되었다면,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을 추가하는 경정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후 다시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최고서(내용증명)을 보내 채권신고를 새로 받아 한번 더 배당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언뜻 복잡하게 생각이 들 수 있겠으나 
발견된 재산 만큼 채권자들에게 다시 안분배당을 해주면 되니 이도 해결 안되는 일은 아니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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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상속이란 제도가 뭔가요?

 

남편이 저번달에 사망을 했다는 연락을 시댁으로 부터 전달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남편과 이혼상태입니다.

작년 초에 남편과 저번달에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의 이유는 남편의 채무때문입니다. 남편은 경제관념이 희박하여 혼인하고 나서부터 이혼전까지 항상 빚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었구요.

근데 문제는 아이들한테 남편의 채무가 넘어갈까봐 걱정입니다.

걱정때문에 구청에 법률상담하는 곳을 찾아가서 알아 보니 한정상속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한정상속이 어떤 제도인가요?

이 한정상속을 아이들이 하게 되면 남편의 채무를 안갚아도 되나요?
물어 볼데가 없어서 변호사님에게 여쭤봅니다.

답변을 주실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한정상속이란 상속한정승인이란 제도입니다.

법률용어가 익숙하지 않아 한정상속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 추측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민법 1028조)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남편이 남긴 재산이 100원이고 채무가 1,000원이라면 질문자님의 자식분들은 총채무 1,000원중 100원만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는 갚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인의 돈(고유재산)으로 망인의 채무를 한푼도 갚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래 한정승인의 기본적인 정보를 올려 드리니 참고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한정승인-상속의 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적극재산)이 없으면 상속채무(소극재산)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며,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상속의 한정승인의 개념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상속의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합니다(서울가법 2006. 3. 30. 자 2005브85 결정).

 

○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9조).

 

○ 한정승인의 방식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6호).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6호).

 

○ 한정승인신고서의 제출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1.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2. 청구의 취지와 원인

3. 청구의 연월일

4. 가정법원의 표시

5.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6. 피상속인과의 관계

7.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8.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2항).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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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절차]-한정승인 이후 임의배당 절차

청산(변제) 방법으로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상속인이 직접 청산하는 임의청산 방법과 법원에 신청하는 상속재산 파산 신청 중 하나를 결정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재산파산절차의 경우 상속인이 선불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인지대, 송달료, 파산관재인비용, 선임료) 등의 문제 때문에 가급적 임의청산을 하는 것이 상속인에게 유리합니다.

 

임의배당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정승인 심판문 수령

 

2. 채권자에 대한 신문공고 및 최고

 

한정승인 자는 민법 제1032조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공고 및 최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3. 채권신고서 수령 후 채권액 확인

전항의 한정승인 최고서를 수령한 채권자들은 2개월내로 한정승인 채권신고서(채권계산서)를 상속인에게 송달하며, 상속인은 수령한 채권신고서(채권개산서) 채권액을 근거로 아래 배당표를 작성할 때 기재합니다.

 

4. 상속재산 환가

임의 청산을 직접 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이 부분에서 진행이 막혀 저희 사무실로 도움을 구하십니다. 예금성 재산 일 경우 그냥 수령하셔서 배당표 적극재산에 기재하시면 되는데 부동산, 차량, 기타 환가가 필요한 상속재산의 경우 혼자서 진행하시기 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환가가 필요한 재산으로는 부동산,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주식, 기타 환가가 필요한 재산이 있습니다.

 

환가하는 방법으로는 통상 민사집행법의 경매절차와 공매절차를 통하여 하며, 주식의 경우는 해지 매도를 통하여 합니다.

 

5. 배당표작성

상속재산 환가(현금으로 전환)가 모두 끝났으면 배당표를 작성하는데, 이때 전 3.항의 채권액의 비율로 채권자별 배당금이 정해집니다.

 

6. 배당표 발송 및 채권자 동의

배당표가 작성이 완료되면 채권자들에게 배당표와 소명자료를 발송하여 반드시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습니다. 만약 채권자들의 배당이의가 있다면 이를 반영한 배당표를 재작성 다시 배당표를 보내 동의를 받습니다. 

 

7. 채권자 비동의시 배당표 재작성 및 동의 과정 반복

 

8. 배당집행(지급)

배당표의 금액으로 배당금을 각 채권자들에게 지급합니다.

 

9. 배당집행 후 채권자 통지

배당이 완료 되었다면 각 채권자들에게 배당완료 통지를 하여 마무리 합니다.

 

10. 배당종결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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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이후 임의배당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해서 한정승인신청 후 심판문도 받았습니다.

신문공고도 했구요. 그런데 후속절차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줘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한정승인 임의배당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좀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은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에 대한 질문중 임의배당에 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해 한정승인 임의배당은 고인(부친)의 재산을 상속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표를 만들고, 이를 각 채권자에게 승인을 받은 뒤 상속재산을 분배하여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제도에서 법원은 신고를 수리만 할 뿐,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등을 청산하는 업무를 하지 않으며 청산절차는 한정승인자가 하는 것입니다.

​다만 애초에 상속재산이 없어서 상속채권자 등에 변제할 것이 없다면 신문공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임의배당시에는 공정한 분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핫경우 추후 손해배상 책임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 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의배당

 

청산(변제) 방법으로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상속인이 직접 청산하는 임의청산 방법과 법원에 신청하는 상속재산 파산 신청 중 하나를 결정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재산파산절차의 경우 상속인이 선불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인지대, 송달료, 파산관재인비용, 선임료) 등의 문제 때문에 가급적 임의 청산을 하는 것이 상속인에게 유리합니다.

 

임의청산의 경우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결정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채권신고를 최고하고, 청산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종결 통지를 하며, 상속재산 파산의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한 것을 채권자에게 고지 합니다.

2개월간의 채권 신고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의 채권신고서를 바탕으로 안분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통지 후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배당표에 따라 채권자에게 변제하시면 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임의 청산에 동의 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파산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청산 이후에도 누락된 상속재산이 발견된 경우 재산목록을 변경하여 상속한정승인경정 신청을 하셔야 하고, 추가 청산절차를 밟아야 하며, 청산 종결이후에라도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한정승인 사실을 기재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


제1037조 (상속재산의 경매)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개정 1997. 12. 13., 2001. 12. 29.>

 

2개월 이상의 최고 기간 동안에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민법 제 1033조에 따라서 상속인이 변제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상속인은 적극 재산 중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위 민법 제 1037조에서 강행규정으로 정하여 규정하여 놓았기 때문에 임의매각(개인매매등) 절차를 이용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경매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경매이후 배당절차

 

위와 같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적극재산 중 경매의 대상인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 등이 현금화가 되었다면 나머지 현금등과 같이 이를 배당표에 따라 채권의 우선순위와 비율대로 안분 배당을 하면 됩니다. 물론 경매를 거친 적극재산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표가 작성이 되며, 채권자의 유형에 따라 상황에 따라 공탁의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다른분들이 질의한 청산절차 관련 답변글 입니다.

참고 하십시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xn--vu4bw0gon183b.com)

한정승인 임의배당 절차
https://xn--vu4bw0gon183b.com/bbs/board.php?bo_table=B62&wr_id=870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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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가 어떻게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물어볼게 있어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사실은 지난달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생전부터 어머님의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상속재산조회를 해보았습니다.

역시나 채무가 엄청 많더군요. 그래서 제가 상속포기를 진행하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 보니 상속채무를 안갚는 방법으로 한정승인 제도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고민이 되었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을 신청해야하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답좀 달아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차이점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한정승인은 망인의 유산을 일단 승인하되, 보유 재산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속포기란 말 그대로 망인의 모든 것을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신고를 말합니다(민법 제1028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 상속포기란?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인 지위를 무조건 포기하는 신고를 말합니다(민법 제1042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즉,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잠정적인 상속의 효과를 상속개시 시로 소급해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가정법원에 대해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피상속인 사망 시로 소급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다뤄집니다.

 

즉,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취득한도에서 채무 등을 변제하기로 함으로써 조건부의 상속인이 되는 것이며 상속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분리되는 효과가 생겨 채무와 책임이 분리되고, 상속인은 책임 범위가 제한되는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4촌까지 될 수 있으므로, 많은 빚(채무)을 상속받게되는 바람에 제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모두 포기하는 경우 그 다음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개시되므로 결국 피상속인의 4촌까지 상속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반면 상속의 한정승인이 있으면 그것도 상속이므로 그 후순위 상속인들은 더 이상 상속을 포기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며,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물려받는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소극재산(상속받는 채무 등 부채)을 변제할 책임이 있으며(유한책임), 상속인의 개인재산으로는 책임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인중 일부는 상속포기를 일부는 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사망하고 처와 자녀 2명이 있을 경우, 처(배우자)와 자녀들은 공동상속인이 되는 바, 이 경우 자녀중 1명만이 한정승인을 하고 배우자와 나머지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한정승인을 하는 자녀가 상속을 받으므로 그 후순위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피상속인(망자)의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을 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을 하므로, 위 사례에서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 배우자와 손주손녀(있을 경우)가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또다시 손주 손녀들의 상속포기 문제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여도 상속받는 적극재산 범위내에서만 상속받는 채무를 부담하면 되므로 상속인 개인들에게 불이익이 초래되는 일은 없으나, 예외적으로 적극재산으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부동산(통상은 상속채무로 인해 경매가 진행되는 부동산 등) 등을 상속받게되는 경우에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즉,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고려기간이 경과한 후에 자신이 각 부동산을 상속하였음을 알게 된 후 한정승인심판을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각 부동산에 대한 환가를 위한 경매를 신청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례(채권자가 경매진행을 위해서 대위로 등기경료)에서, 각 부동산을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상속재산의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채무 등에 관하여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유한책임을 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상속채무가 아니라 상속인이 우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상속인의 고유한 채무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납부의무는 상속재산의 한정승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다행히 위 경매절차에서 취득세가 모두 배당을 받으면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상속인 개인이 취득세를 납부하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때 그 취득세가 큰 부동산의 경우에는 심각한 부담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참고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상속개시후 6월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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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지방(일산)인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절차 대행을 의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저는 한정승인 제 동생은 상속포기를 고려중입니다.

아버지는 예전에 엄마와 이혼하시고 따로 사셔서 상속인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일산인데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처리해 주실 수 있는지요?

사무실에 방문하고 싶은데 저와 제동생 둘다 직장문제로 도저히 시간이 안나서 그러는데요.

사무실 방문없이도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진행 가능할까요?

아 그리고 혹시 일산에 변호사님 사무실일 지점이나 협력업체 같은게 있을까요?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인터넷을 통해 많은 사이트와 블로그를 봤는데 변호사님 사무실이 제일 믿음이 가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방(일산)에 계신분들도 방문없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진행이 [가능] 합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중 다수가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보내주시면 사무실에서 서류 검토를 하여 한정승인, 상속포기 마무리 될때까지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속인 재산 조회 및 법원의 보정명령도 포함해서요. 다만 질문자님께서 원스톱서비스는 신청을 해 주셔야 겠지요.

망인의 거의 대부분의 재산조회를 사무실에서 해 드릴 수 있으나, 망인이 증권계좌나 보험을 보유하고 계실 경우에는 잔고평가내역이나 예상해지환급금 내역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발생한 한정승인 및 상속재산 청산(부동산, 자동차정리 포함)에 관련하여 모든 업무를 내방없이 진행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은 현재 일산에 지점이나 협력업체가 없습니다.

저희 법인의 방침상 지점과 협력업체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거주하고 있는 곳에 지점이나 협력업체가 있을경우 내방시 편리 할수는 있겠으나, 지점이나 협력업체의 경우 사건 진행에 대한 확실한 결과에 대해서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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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이후 신문공고 안하면 문제 있나요?

 

한정승인은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온 한정승인심판문에 후속절차 안내문이 있는데 엄청 복잡하더군요.

한정승인 이후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까요?

변호사님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신문공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정승인 신문공고의 목적은 채권자들에게 상속인이 본인이 한정승인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는 한정승인의 유무효와는 상관이 없고, 추후 누락 채권자와 손해배상의 문제이며, 통상 상속재산이 있다면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를 내야 하지만 상속재산이 없으면 굳이 신문공고를 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한정승인의 신문공고는 우리 민법 1032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

①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88조 (채권신고의 공고)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89조 (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한정승인은 한정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관할법원장이 선정한 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정한 신문이 없는 경우 등기소와 그 상속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비송법 65조의 2,3,4) 

그러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완료된 후 이러한 한정승인 사실을 알지 못한 상속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한 때 한정승인자는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038조 제1항은 한정승인 공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해서 특정한 상속채권자를 빼 놓고 변제를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한정승인 신문공고는 한정승인의 효력을 좌우하는 요건은 아니고, 몰랐던 채권자가 나중에 나타나서 내 몫을 내 놓으라고 할 때 면책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한정승인 신문공고문에는 상속채권자에게 2개월 내에 채권을 신고하라,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절차에서 제외된다고 표시하라는 것입니다(아래 신문공고문 이미지 참조).

※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없어서 상속채권자들에게 나누 줄 것이 없다면 신문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느 특정한 채권자를 빼 놓고 변제할 일도 없고, 어느 채권자도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자가 망인의 상속재산 있을경우에는 후속 절자로 청산절차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의 비율대로 적극재산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이부분의 많이 복잡한데 아래 저희 홈페이지 청산절차 관련 자료를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승인 청산절차 관련 글 모음(클릭)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xn--vu4bw0gon183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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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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