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협의 불성립시 상속재산분할 방법

질문:
 
저의 부친은 유산으로 몇 필지의 토지를 남기고 얼마 전 사망하셨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저와 모친, 남동생 1명, 출가한 누이 3명으로 모두 6명이 있는데, 모친과 남동생은 제가 부모를 모시고 있었다는 이유로 자기들의 상속지분을 저에게 양보하겠다고 하지만, 누이 3명은 자기들의 법정상속지분보다도 더 요구하고 있어서 분할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모친과 남동생, 저의 법정상속지분만이라도 상속등기를 할 수 없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간에 있어서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응하여 그 배분·귀속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청산행위를 말하며, 각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속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상속인의 일부를 제외하고 협의분할을 하거나 무자격자인 상속인이 참가한 협의분할은 원칙상 무효입니다.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또한, 법원의 등기실무에서도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일부로서 공동상속인 연명으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서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모친과 동생의 지분을 장남이 상속받으려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이 함께 모여 이에 동의하는 협의분할서를 작성하지 못한다면 그 지분만의 등기를 할 수는 없고, 만약 귀하의 모친과 남동생 그리고 귀하의 법정상속지분만에 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다면 이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때에 해당하므로 위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각하되게 됩니다(1984. 7. 24 등기선례 1-227, 307).

판례도 등기공무원의 결정에 대한 이의의 제기에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의 상속등기만은 경료할 수 없다."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5. 2. 22.자 94마2116 결정).

그러므로 공동상속인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지분으로 공동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법정상속분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법정상속분의 상속등기를 필한 후 모친과 동생의 소정 법정지분을 귀하에게 이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이전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혹은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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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이란....?

저희 엄마 아빠는 한 8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저는 결혼한지 4년되었구여. 언니는 아직 미혼입니다.
아빠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알지 못합니다.
문제는 혹여나 아빠가 혼자 살면서 빚을 지고 살진 않을까 그게 우리에게 넘어오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느날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보니 한정승인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속포기는 내가 하더라도 내 자식에게 넘어간다고 하지만 한정승인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글서 한정승인을 해놓을까 생각중인데
한정승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고 하는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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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귀하의 부친께서 사망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이 두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답변드립니다.

1. 돌아가시지 않은 경우

상속의 한정승인은 귀하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면 한정승인을 할 수 없을뿐더러 하더라도 효력이 없게 됩니다.

2. 돌아가셨으나 귀하께서 그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경우

(1)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돌아가신 분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내에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상속개시있음을 안날이란
귀하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 및 귀하께서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뒤늦게 돌아가신 사실을 아셨다면 그때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한정승인의 방법 

상속재산, 즉 귀하의 아버지의 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시어 가정법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가정법원의 소재지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있으므로 가까운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법무사에게 맡기시면 20만원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가정법원에 가셔서 직접 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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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상속 한정승인 및 포기 + 상속의 순위 및 유류분청구의 시효

◆상속 한정승인 및 포기◆

가. 신고할 수 있는 자 : 상속인
- 신고자가 무능력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고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가 법정대리인과의 관계에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대리인이 무능력자를 대리해야 됩니다.

나. 시적한계
- 민법 제1019조 :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 위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민법 부칙(2002. 1. 14. 법률 제6591호 및 2005. 12. 29. 제7765호로 각 개정된 것) 제3항(한정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 1998년 5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년 5월 27일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① 2005. 12. 29. 법률 제7765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3월 이내
② 위 개정법률 시행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

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장점과 단점
(1) 상속포기신청의 장점 및 단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1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손자(직계비속)가 상속을 받게 되며, 손자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2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부모)이 상속을 받게 되고, 이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3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 상속을 받게 되고, 이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4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외가쪽 포함)이 상속을 받게 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신청으로 인하여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속을 받게 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속에서 자유로운 장점이 있습니다.
(2) 한정승인신청의 장점 및 단점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상속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게 되어 결과는 상속포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2, 3, 4순위 상속인에게 연쇄적으로 상속이 되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한정승인을 한 후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하는 상속채권자에게 채권이 있으면 신고를 하라고 신문 등에 공고절차를 밟아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라. 민법 제1026조에 의하여 단순승인으로 되는 경우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재산의 부정소비
(4)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마. 단순(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기간의 연장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기간 즉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찾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재산을 탐색하지 못하여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 등이 위 기간내(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관할법원에 상속승인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바. 한정승인의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한정승인의 효력(손해배상책임)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고,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는 신고가 없더라도 제외할 수 없으며 이러한 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해서는 공고 이외에 각각 별도로 신고의 최고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만약 이 공고 및 최고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채권자 또는 유증받은 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한정승인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9조).

사. 관할법원 : 피상속인의 최후의 주소지, 즉 상속개시지 가정법원

아. 입증자료 : 피상속인 - 제적등본,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상속재산목록(한정승인에 한함)
상속인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상속의 순위 및 유류분청구의 시효◆


가. 유류분 청구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며,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한 것을 알고 증여를 한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합산합니다.

나. 유류분의 보전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으로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는, 그 부족의 한도에서 유류분 권리자는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증여 및 유증을 받을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하나,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 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1115조, 1116조)
이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 상속의 순위와 상속분

상속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라야 하고 법정상속분은 민법제1009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 할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위 법이 개정된 1990. 1. 13.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위 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구법의 상속분을 적용합니다.(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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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귀속]-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상속재산귀속
 
상속이 개시되었는데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재산귀속절차가 진행됩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사람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이 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재산분여절차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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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 및 공고
 
- 상속인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피상속인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 “피상속인의 친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민법」 제777조).
 
※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란 상속재산을 관리·청산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나,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사람 등을 말합니다.
 
· 이에 가정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뒤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37)].
 
·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공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79조).
 
√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 피상속인의 성명, 직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의 출생과 사망 장소 및 그 일자
 
√ 상속재산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 공고에 필요한 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81조).
 
 
 
■ 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상속재산관리
 
-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및 「민법」 제24조제1항).
 
· 가정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상속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및 「민법」 제24조제2항).
 
· 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관리를 위해 사용한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및 「민법」 제24조제4항).
 
-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보존행위, 재산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민법」 제118조)를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상속인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및 「민법」 제25조).
 
- 재산관리인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54조).
 
 
 
■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의 담보제공
 
- 가정법원은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및 「민법」 제26조제1항).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報酬)
 
- 가정법원은 그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상속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및 「민법」 제26조제2항).
 
 
★ 상속인이 나타난 경우
 
■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해진 경우
 
- 관리인의 임무는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고,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합니다(「민법」 제1055조제1항).
 
-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해야 합니다(「민법」 제1055조제2항).
 
 
★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 청산(淸算)의 공고
 
-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공고(「민법」 제1053조제1항)가 있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56조제1항).
 
· 채권신고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해야 합니다(「민법」 제1056조제2항 및 「민법」 제88조제2항).
 
· 채권신고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민법」 제1056조제2항 및 「민법」 제88조제3항).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채권신고의 최고
 
- 상속재산관리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해서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56조제2항 및 「민법」 제89조).
 
■ 변제의 순서와 청산의 방법
 
- 상속재산관리인은 채권자에 대한 공고기간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6조제2항 및 「민법」 제1033조).
 
- 상속재산관리인은 공고기간 만료 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상속재산관리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56조제2항 및 「민법」 제1034조제1항).
 
· 상속인이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변제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합니다(「민법」 제1056조제2항 및 「민법」 제1034조제2항).
 
- 상속재산관리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민법」 제1056조제2항 및 「민법」 제1035조제1항).
 
· 조건 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해야 합니다(「민법」 제1056조제2항 및 「민법」 제1035조제2항).
 
√ 이때 감정인의 선임과 그 감정인의 감정에 소요된 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82조).
 
-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사람에게 변제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56조제2항 및 「민법」 제1036조).
 
- 상속재산의 청산을 위한 변제를 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56조제2항 및 「민법」 제1037조).
 
- 상속재산관리인이 채권자에 대한 공고나 최고(「민법」 제1032조)를 게을리 하거나 「민법」의 규정(「민법」 제1033조부터 「민법」 제1036조까지)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증여 받은 사람에게 변제함으로써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1056조제2항 및 「민법」 제1038조제1항).
 
· 상속재산청산을 위한 변제가 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민법」 제1038조제1항 전단)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은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6조제2항 및 「민법」 제1038조제2항).
 
· 부당변제로 인한 구상권 행사의 소멸시효는 구상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부당변제가 이루어진 날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민법」 제1056조제2항 및 「민법」 제1038조제3항).
 
- 채권자에 대한 공고나 최고(「민법」 제1032조제1항)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사람으로서 상속재산관리인이 알지 못한 사람은 남은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56조제2항 및 「민법」 제1039조).
 
★ 최종적인 상속인 수색(搜索) 공고
 
■ 상속인수색의 공고
 
- 청산을 위한 신고(「민법」 제1056조제1항)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57조).
 
· 상속인의 수색공고에는 다음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80조).
 
 

√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 피상속인의 성명, 직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의 출생과 사망장소 및 그 일자
 
√ 상속인은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하라는 뜻의 최고
 

· 상속인의 수색공고에 필요한 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81조).
 
 
 
★  특별연고자가 있는 경우
 
■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심판
 
- 상속인수색공고(「민법」 제1057조)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때에는 특별연고자는 상속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2제1항).
 
- 특별연고자의 심판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分與)할 것을 심판으로 결정합니다(「민법」 제1057조의2제1항).
 
 

▶ 특별연고자에 해당하는 사람
 
□ “특별연고자”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사람이 이에 해당합니다.
 
-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사람
 
- 피상속인이 의뢰하여 피상속인과 그 선조의 제사를 봉행할 사람
 
- 유산을 관리하던 사람
 
-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 청구기간
 
- 상속재산 분여에 관한 심판(「민법」 제1057조의2제1항) 청구는 상속인수색공고(「민법」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057조의2제2항).
 
 
■ 분여심판에 대한 이의제기
 
- 상속재산 분여의 심판(「민법」 제1057조의2)에 대해서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사람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민법」 제1057조의2제1항)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83조).
 
※ “즉시항고(卽時抗告)”란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에 따라 재판이 고지된 후 1주일의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는 간이(簡易)한 상소(上訴)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4조).
 
 
 
★  특별연고자가 없는 경우
 
■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민법」 제1057조의2)되지 않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민법」 제1058조제1항).
 
- 국가에 귀속되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해야 합니다(「민법」 제1058조제2항 및 「민법」 제1055조제2항).
 
 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 국가에 귀속되는 때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59조).
 
 
 

유용한 법령정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재산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없나요?
 
Q. A(남)는 B(녀)와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B에게는 A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없나요?

A. B(녀)는 혼인신고가 없으므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어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812조). 하지만 A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B는 특별연고자의 재산분여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2).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B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뒤 상속인부존재의 공고를 내는 등 상속인 없는 경우의 재산귀속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한편,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배우자가 사망하면 각종 연금수급권자가 되고, 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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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상속재산의 범위

★상속재산의 범위★

1. 상속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의 범위는 크게 적극적 재산과 소극적 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적극적 재산은 물권/채권/무체재산권 등과 같은 실질재산의 권리로 구분되며, 소극적 재산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것입니다.


2. 적극적 재산이란 무엇인가요?

(1)물권

일반적으로 물권은 전부 상속됩니다. 부동산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단,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의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판 1995.2.10, 94다22651).

(2)채권

일반적인 재산관계에 관한 채권은 당연 상속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신전속성을 가지는 채권입니다. 즉, 신분법상의 원인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은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아니면 상속되지 않고,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정신적 손해의 배상청구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전에 청구의 의사 표시를 할 필요없이 원칙적으로 상속됩니다(대판 1970.2.24, 69다2160).


3. 소극적 재산이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채무나 재산적 의무도 일반적으로 상속됩니다. 여기서 피상속인의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되는 가가 문제되는데 일반적인 신원보증이나 계속적 보증 채무는 상속성이 부정되지만 이중에서 신원보증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원보증계약을 기초로 이미 보증채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대판 1972.2.29, 71다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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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상속의 승인과 포기

1. 상속승인이란 무엇인가요?

(1)상속승인이란

상속은 상속의 개시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채무 등의 의무가 상속인의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귀속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상속의 효과를 받는 다면 채무의 부담도 당연히 지게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리의무의 승계를 포괄적으로 받을 것인지(단순승인) 한정적으로 받을 것인지(한정승인) 상속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승인하는 제도 입니다.


(2)상속승인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1항). 상속의 승인에 대하여 법정기간내에 승인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규정하였으나(동법 제1026조2호) 헌법재판소의 『상속인이 귀책사유 없이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알지 못하여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하지 못한 경우에도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민법 제1026조 제2호는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제1항, 사적자치권을 보장한 헌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라는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헌재 1998.8.27 98헌바24).


2. 단순승인이란 무엇인가요?


단순승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제1호)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제3호)


위와 같은 단순승인의 효과는 상속의 효과가 발생하여 상속인이 상속전에 보유하고 있는 고유재산과 상속재산은 혼동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단순승인의 효과가 발생되면 그 후에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3. 한정승인이란 무엇인가요?


(1)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제한적으로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을 할 경우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을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28조). 즉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의 변제를 유한적으로 하면 됩니다.


(2)한정승인의 방법

한정승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상속승인의 기간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1항).

-상속재산의 처분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동조2항).

-상속인이 수인인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각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9조).


4. 상속포기란 무엇인가요?


상속의 포기란 상속으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표시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생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1)
상속포기의 방식


-
상속포기권자 :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권이 있고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
상속포기의 기간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2)
상속포기의 효과


-
포기의 소급효 :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포기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소급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042조).


-
포기한 상속재산 : 단독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포기한 상속재산은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합니다(민법 제10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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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증여-증여란 무엇인가요?

1. 증여란 무엇인가요?

(1)증여란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증여자)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채권적 계약에 해당됩니다(민법 제554조). 일반적으로 증여를 받으면 아무런 법적의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민법 규정에 의하면 증여는 증여자의 청약과 수증자의 승낙이 필요한 계약인 것입니다.


(2)증여의 법적성질

증여는 계약의 한 종류이므로 법적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이 가지고 있는 성질중 증여의 법적성질은 낙성/무상/편무/불요식 계약입니다.

-낙성계약 : 증여는 낙성계약이므로 계약의 성질인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즉, 일방이 대가 없이 무상으로 타인에게 재산을 수여하는 경우에도 유증이나 채무면제는 증여가 아닙니다. 증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가 반드시 필요한 낙성계약입니다.

-무상/편무계약 : 증여는 대가없이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재산을 수여하는 무상계약이며, 그런 점에서 증여자만이 의무를 지는 점에서 편무계약 입니다.

-불요식계약 : 증여의 계약방식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않는 불요식 계약입니다. 다만,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각 당사자가 이를 의사표시로서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5조)


2. 증여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자는 증여계약에 의하여 증여의 목적물인 재산을 수증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가집니다(민법 제554조). 이러한 증여자의 의무에 의하여 증여자는 담보책임을 집니다. 일반적인 채권적 계약에서 매도인은 매도물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증여계약은 무상계약인 점에서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대한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민법 제559조1항 전단).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증여자가 증여계약 이후에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도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흠결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집니다(동조 제1항 후단).

-증여계약상에 수증자의 부담이 있는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가 같은 담보의 책임을 집니다(동조 제2항).


3. 증여의 해제원인에는 무엇이 있나요?


증여에는 일반 민법의 계약과 달리 특유한 해제원인 있습니다.


(1)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증여는 당사간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그러나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5조). 단,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은 증여의 의사표시로 족하며 수증자의 성명까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서면 자체는 매도증서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증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 증여의 서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대판 1988.9.27, 86다카263).


(2)
수증자의 부도덕한 행위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다음과 같은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경우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6조1항).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 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또한 이러한 해제는 그 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거나 또는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해제할 수 없습니다(동조2항).


(3)증여자의 재산상태 변경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증여의 이행으로 인하여 증여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7조).


4. 특수한 증여에는 무엇이 있나요?


증여는 일반적으로 당사자간에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증여자가 일방적으로 증여를 제공하는 계약이나 다음과 같은 특수한 관계의 증여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1)부담부증여

증여는 일반적으로 무상계약이므로 상대방이 어떠한 의무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증여계약을 하면서 수증자에게 일정한 부담을 지울 수 있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 데 이것을 우리 민법에서는 “상대부담 있는 증여”라고 합니다(민법 제561조)

이러한 상대부담 있는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지며(민법 제559조2항), 쌍무계약과 마찬가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의 내용이 적용됩니다(민법 제561조).


(2)정기증여

정기증여란 정기적으로 증여의 목적물을 제공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기증여에서의 증여의 기간은 약정을 할 수 있고, 만약 증여의 기간을 약정하지 않거나 약정기간 내에도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사망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의 효력을 잃습니다(민법 제560조)


(3)사인증여

증여는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하는 계약이므로 사적자치의 윈리가 중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의 효력발생을 증여자의 사망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인증여라고 합니다(민법 제562조). 이러한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된다는 점에서 유증과 같지만, 유증은 단독행위의 의사표시인 반면에 증여는 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구별됩니다. 단, 증여자의 사망으로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결국은 증여자의 상속재산에서 증여가 이루어 진다는 점에서 유증에 규정을 준용하고 여기서 유언능력/유언방식/승인과 포기/유언의 철회 등은 단독행위적 성질의 것이므로 계약으로서의 사인증여에는 준용되지 않습니다(대판 1996.4.12, 94다37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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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상속제도-상속이란 무엇인가요?

1. 상속이란 무엇인가요?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5조).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의무 관계를 승계의 자격있는 자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속권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째,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는 상속인이 기대권으로서의 상속권을 의미하며,

둘째,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상속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지위로서의 권리를 말합니다.



2. 상속개시란 무엇인가요?


(1)
상속개시원인

상속개시의 원인은 재산상속에 있어서 사망을 상속의 개시원인으로 합니다(민법 제997조).


(2)
상속개시시기


-
사실상의 사망 : 사실상의 사망이란 현실로 사망이라는 사실이 발생한 때이지 호적상의 사망신고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심장이 정지된 때를 사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실종선고 : 우리 민법에서는 사람의 사망을 의제하는 것으로 실종선고를 두고 있습니다(민법 제28조). 즉,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며, 이러한 실종선고 기간이 만료한 때 상속이 개시됩니다. 실종선고의 만료기간은 보통실종의 경우 실종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으로 인정하며, 특별실종의 경우에는 1년의 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으로 인정합니다(민법 제27조).


-
동일위난의 경우 : 동일위난이란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경우에 사망의 선후 관계는 상속인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동일한 위난으로 2인 이상이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을 한 것으로 추정하여 사망자 상호간에는 상속이 개시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민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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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상속포기-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문 받은 후 구체적 절차(신문공고포함)

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문 받은 후 구체적 절차(신문공고포함)
  
1. 공고

한정승인심판수리결정문을 받고 가급적 5일이내 신문공고를 하도록 합니다. 신문공고비용은 당 법무법인의 경우 통상적으로 5만원대 비용이 들어갑니다.

공고문에는 한정승인사실과 일정한 기간(2개월)내에 채권을 신고하라, 위 기간내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민법 1032조 1항, 88조 2항, 3항, 89조)

상속인이 작성한 공고문을 신문사에 팩스 등으로 보내면, 신문사에서는 그 공고문을 신문에 게재하는 일을 합니다.


위 신고기간만료 전에는 상속인은 상속채권자의 변제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1033조)


2. 최고

위 공고는 후 상속인이 이미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위 공고문 내용과 같은 취지를 통지(최고)해야 합니다. 

통지(최고)는 현실적으로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낼 편지에는 위 공고문 취지와 유사한 내용을 기재하고, 한정승인수리결정문을 첨부하여서 채권자들에게 발송합니다.


3. 청산

위 공고문이나 내용증명우편 등에서 정한 기간 후에는 상속재산이 있다면 근저당권 등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그러고도 남는 재산이 있다면 나머지 신고한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돈을 지급하면 청산절차는 종료됩니다.

상속재산이 없다면 별도의 청산절차가 있을 수 없으므로 사실상 공고와 최고만으로 한정승인절차는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수리결정문을 받고나서 몇 년이 지난 후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에게 상속채무변제를 요구하는 소장이나 독촉장 등을 보낼 경우 답변서에 결정문을 첨부하거나 내용증명에 결정문을 첨부하여 상속채권자에게 한정승인사실을 알리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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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이란?

1. 정의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됩니다.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으나 그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들 중에 증여, 유증 등의 특별수익자, 기여분 권리자 등이 있어 상속분에 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공평하게 분배, 확정하여 공유상태를 해소, 종료시켜 단독소유로 만드는 청산절차로서 각 상속인들은 가정법원에 다른 모든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복잡성 

 
☞ 상속인 중 부재자, 태아, 상속결격자가 있는 경우
☞ 상속인들 중 기여분청구, 유류분 청구가 있는 경우
☞ 피상속인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거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
☞ 분할의 대상으로 생명보험금청구권, 유족급여, 사망위로금, 부의금, 임차보증금, 수용보상금, 분묘 등의 문제
☞ 분할의 기준으로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시기(사망시, 분할시), 평가방법(시가, 공시지가) 등의 문제
☞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기망, 조건부, 강압 등으로 취소 또는 무효가 되는 경우
☞ 상속채무의 문제 등 기타
 
3. 절차  
 
☞ 당사자 및 관할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인들 중의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들이 나머지 상속인들 모두를 상대로 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관할법원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의 가정법원에 속하고, 사물관할은 가정법원의 합의부에 속합니다. 
 
☞ 조정전치주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서 가사비송사건으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우선 각 동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우선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대해 가정법원은 우선 공동상속인들간의 조정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정이 성립될 경우에는 조정내용대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심판 및 결정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정식 심판절차을 거쳐 상속재산분할을 결정하게 됩니다.
 
4. 구체적 분할의 방법 

 
조정 또는 심판을 통한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물분할 : 각 공동상속인들이 여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식 
 
☞ 현물분할 및 현금정산 :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의 공유 또는 1인의 소유로 하면서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 이 경우 차액의 지급담보를 위해 취득하는 재산에 저당권설정을 명할 수도 있음 
 
☞ 경매 등 기타 합리적인 분할방식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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