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대상]-양자-양자가 친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까?

질 문 : 양자가 친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까?


답 변 : 양자라 하더라도 친부모의 제1순위 상속권자로서 친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해 설 : 양자가 입양을 하게 되면 양부모와 법정친자관계가 형성되어 양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민법 제1000조의 제1순위 상속권자인 직계비속엔 자연혈족이건 법정혈족이건 차별이 없으므로 친생자뿐만 아니라 양자도 포함됩니다.

한편 양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친부모와의 친자관계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친부모의 자녀로서 민법 제1000조의 제1순위 상속권자인 직계비속으로 상속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즉 양자는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10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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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상속이란?

※ 재산상속
 
-재산상속은 누가 받나?

사망한 사람의 아들·딸과 배우자, 부모·조부모,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받게 된다.
위와 같은 상속인이 없을 때는 사망자와 최후까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예를 들면 사실혼의 배우자)이나, 요양·간호한 사람, 그밖에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상속재산의 분여청구를 할 수 있다.
  


-재산상속의 비율은?

자녀의 경우, 아들·딸, 장남·차남, 기혼·미혼에 상관없이 모두 같은 몫을 받는다. 다만 사망자의 배우자인 남편이나 아내는 자녀 각자의 몫보다 50%를 더 받는다.
  


-자녀 없이 사망한 자의 재산은?

부모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받는다. 이때 며느리나 사위는 시부모나 장인·장모보다 50%를
더 받을 수 있다.
  


-재산축적에 기여하거나 특별히 부양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에 사망자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데 특별히 기여를 하였거나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밖의 방법으로 사망자를 특별히 부양한 사람은 자기 고유의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수를 상속분으로 받게 된다. 기여자의 기여분에 관해 상속인간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기여의 시기와 방법, 기여의 정도, 그밖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기여분을 정해 준다. 


 
-상속권이 침해 당했을 경우

법원에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상속채무는 한정승인하거나 상속포기 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적극적인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등 소극적 재산도 상속되는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상속 받기 원한다면 상속재산에 대해 한정승인을 하면 된다. 또한 상속인이 자신에게 상속되는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 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에 개시되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시의 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와 1960년부터 1978년 사이에 사망한 경우, 1979년부터 1990년 사이에 사망한 경우 그리고 1991년 이후 사망한 경우에 따라 법정상속분은 달라지게 된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우선 재산의 분할 방법에 관한 유언이 있을 경우 그 유언에 따르게 된다. 유언이 없었다면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여 분할할 수 있다.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상속재산분할의 조정신청이나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상속 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의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다. 


 
-상속포기를 한 경우라도 연금수급권이 인정된다.

공무원연금법과 국민연금법상의 유족급여는 유족의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속을 포기한 경우라도 수급자의 권리가 인정된다. 또한 피상속인이 배우자나 자녀를 특정수령인으로 하여 보험계약에 가입했던 경우라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함금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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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기간]-상속전문변호사-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제척기간)

 
상속권의 침해리를 안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상속권의 침해를 안다는 것은 상속개시사실을 알고, 참칭상속인이 상속한 사실, 나아가 자기도 진정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인데 상속에게 제외 되었다는 사실을 안 것을 말합니다.
 
위 3~10년은 제척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재판외의 청구의 의사표기나 내용증명 우편의 발송 등으로 그 기간을 준수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기간의 준수 여부는 당사자의 원용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되면, 상속을 둘러싼 권리관계는 절대적으로 확정됩니다.  즉 진정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모두 상실하게 됩니다.
 
 
1. 상속회복청구의 의미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다498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등기에 갈음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따라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그 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도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합니다.
 

2.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
 
1)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 공동상속인 일부의 소송대리권이 흠결된 채로 소송대리인 사이에 재판상 화해나 조정이 성립하여 화해조서 또는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그 조서에 기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와 같은 화해나 조정은 무효라 할 것임.
 
2) 다만 그 조서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이상 그 조서가 준재심에 의해 취소되기 전에는 당사자들로서는 위 화해나 조정의 무효를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소송대리권의 흠결 여부가 다투어진 끝에 준재심에 의해 화해조서나 조정조서가 취소되었다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그 준재심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공동상속인 중 1인에 의해 자신들의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3)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됨.

 
3. 상속회복청구가 아닌 경우
 
 피상속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을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예기간의 도과로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상속지분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러한 청구는 명의신탁이 유예기간의 도과로 무효로 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것일 뿐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명의수탁자로 주장된 피고를 두고 진정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는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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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한정승인심판을 받은 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 [한정승인]-한정승인심판을 받은 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4년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때 저는 한정승인을 하고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였고,
한정승인 이후의 절차도 적법하게 마쳤습니다.
그런데 반년 전 즈음에 아버지의 채무에 관련된 지급명령서를 받았고,
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냈으나 법원에 서류가 하루 늦게 들어가게 되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 제 차에 차량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반드시 갚아야하는 수 밖에 없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내에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받은 사실을 주장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확정이 됩니다.
 
이의신청기간이 도과된 후 이의신청서를 제출한다면 법원은 이를 각하할 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지고 채무자에게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한정승인자 고유의 재산을 압류해 갈 수 없도록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속포기심판을 받은 상속인은 더이상 상속인이 아니므로 지급명령의 상속승계인이 아닙니다.
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급명령에 대한 상속승계인이 되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채권 우선순위와 비율에 따라 변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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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미국에서 거주하던 기간 동안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유산상속과 관련된 일은 형이 해결해 준다고 해서 믿고 있었는데 귀국 후 확인해 보니 부모님이 남긴 부동산이 형 단독명의로 되어 있고 예금도 형이 다 찾아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몫의 유산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질문: [상속회복]-미국에서 거주하던 기간 동안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유산상속과 관련된 일은 형이 해결해 준다고 해서 믿고 있었는데 귀국 후 확인해 보니 부모님이 남긴 부동산이 형 단독명의로 되어 있고 예금도 형이 다 찾아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몫의 유산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이 그 상속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그 침해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 함).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위의 청구기간 내에 형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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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인이 상속채무에 대한 소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인이 상속채무에 대한 소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의 채무가 아닌데 법원으로부터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채무가 아닌데 법원으로부터 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소장을 읽어 보니 1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무에 대해 상속인으로서 본인에게 변제하라는 내용인데 이럴 경우 본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본인이 이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답변서를 통해 상속포기 결정문이나 한정승인 결정문을 소송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결정문을 분실하였다 하더라도 심판받은 법원에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재발급이 가능하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대부분 변론기일이 잡히는데 그럴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본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재산도 없었고 아버지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도 몰라 단순 승인하였다가 추후 본인이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음으로써 아버지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참 난처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신청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그러나 한정승인과 소송과는 별도로 진행하므로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한 후 그 사실을 꼭 답변서를 통해 소송이 진행되는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보통 한정승인 결정이 나오기까지 소송이 정지됩니다. 후에 한정승인 결정이 나오면 다시 한 번 답변서를 통해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어떤 이유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늦게 알았을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서의 제출이 늦어져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해야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꼭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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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판례-유류분-청구인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한 경우, 객관적 병합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유류분반환청구부분을 관할 지방법원에 이송한 사례-서울가법 2002. 5. 16. 자 2001느합5 심판:확정 

서울가법 2002. 5. 16. 자 2001느합5 심판:확정 【상속재산분할 

 【판시사항】

청구인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한 경우, 객관적 병합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유류분반환청구부분을 관할 지방법원에 이송한 사례


【심판요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자 각자의 개인적이고도 개별적인 권리로서 그 행사 여부는 유류분권자 각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고, 그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제소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유류분권자가 수인이더라도 그 수인이 공동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유류분을 침해하는 피상속인의 처분행위가 수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수인 모두를 일괄하여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으로 삼아야 하는 것도 아니며, 나아가 유류분의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그로 인한 법률관계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의 개별적인 관계로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다른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가사소송법은 이를 가사사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한편으로,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은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에 그 분할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여 행사하는 것으로서, 가사소송법은 이러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가사비송사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심판청구는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것이 요구되어, 그 심판청구는 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야 하고, 이에는 민사소송법 중 필요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나아가 가사소송법은 제14조에서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과의 병합에 관하여서만 규정하면서, 제57조와 제60조는 가사조정의 목적인 청구와 민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할 수 있도록 하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등에는 그 민사사건의 청구를 관할법원에 이송하도록 하고 있는바,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가사비송사건인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와 병합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부분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고 관할 지방법원에 이송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13조 , 제1115조 , 가사소송법 제2조 , 제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공1995하, 2533),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공2001하, 2224), 서울가법 1994. 4. 21.자 92느7359 심판(하집1994-1, 863) 


【전 문】 

 【청구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상대방】 상대방 1 외 4인 (소송대리인 .000) 

【피상속인】 피상속인 


【주문】 

1.별지 1 기재 순번 제3, 제4 부동산을 청구인과 상대방 3, 4, 5가 각 1/4지분에 의하여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2.심판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청구인의, 나머지는 상대방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별지 1 기재 순번 제1, 제2 부동산을 청구인과 상대방 3, 4, 5가 각 1/12지분, 상대방 1이 6/15지분, 상대방 2가 4/15지분에 의하여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같은 별지 기재 순번 제3, 제4 부동산을 청구인과 상대방 1, 2, 3, 4, 5가 각 1/6지분에 의하여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상대방 1, 2는 청구인과 상대방 3, 4, 5에게 위 각 지분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0. 2. 6.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별지 1 기재 순번 제3, 제4 부동산을 청구인과 상대방 3, 4, 5가 각 1/4지분에 의하여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청구인에게, 상대방 1은 같은 별지 기재 순번 제1, 제2 부동산에 대한 3/5지분 중 200,238,212/2,252,159,830지분에 관하여, 상대방 2는 같은 부동산에 대한 2/5지분 중 200,238,212/2,252,159,830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

 가. 상속인 및 상속재산

(1)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영등포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상속인은 1940. 3. 13. 청구외 1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와의 사이에서 청구인과 상대방들 및 청구외 2를 각 출산하였는데, 그 후 청구외 1이 1983. 6. 17. 사망하고, 피상속인이 2000. 2. 6. 사망하였으며, 미혼인 청구외 2가 상속인 없이 2000. 11. 28. 사망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의 시가는 같은 별지 기재 순번 제1부동산이 2,080,465,260원, 같은 순번 제2부동산이 171,694,570원, 같은 순번 제3부동산이 53,328,000원, 같은 순번 제4부동산이 15,565,566원 등 합계 2,321,053,396원이었다.

 (다)피상속인은 사망 이전인 1998. 5. 13. 송승호와 김명희가 증인으로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순번 제1, 제2 부동산 중 3/5지분은 상대방 1에게, 같은 2/5지분은 상대방 2에게 각 유증한다는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피상속인과 위 증인들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날인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다. 

 (라) 상대방 1과 2는 위와 같은 유언에 따라 2001. 1. 8. 위 순번 제1, 제2 부동산 중 3/5지분과 2/5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청구인과 상대방들이고, 그 법정상속분은 각 1/6씩이며, 별지 제1 기재 각 부동산이 상속재산이다.

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성립 여부

(1)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로써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것을 구함에 대하여 상대방들은, 청구인과 상대방들 사이에서 2000. 11. 3.경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3,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8, 9, 10,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2000. 3.경부터 청구인과 상대방들이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수차 의논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던 중, 청구인이 2000. 11. 3.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유언에 따라 위 순번 제1,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상대방 1,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과 피상속인이 한빛은행에 보유하고 있던 예금이 상대방 1에게 지급된 것에 관하여 이의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각서는 피상속인의 유언을 존중하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일부에 관하여만 이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 각서만으로는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상대방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구체적 상속분

(1)청구인은, 상대방 1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300,000,000원을 증여받고, 상대방 2도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400,000,000원을 증여받은 특별수익이 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7, 9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그렇다면 청구인과 상대방들의 구체적 상속분은 별지 2 기재와 같이 청구인과 상대방 3, 4, 5가 각 1/4이고, 상대방 1, 2는 유증에 의한 초과특별수익자로서 0이다. 

라. 분할방법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상대방 1, 2가 유증을 받은 별지 1 기재 제1, 제2 부동산을 제외한 같은 별지 기재 순번 제3, 제4 부동산을 위와 같은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분할해야 할 것인바, 현재 위 순번 제3, 제4 부동산에 상대방 3과 5가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이 위 각 부동산을 공유로 하기를 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청구인과 상대방들의 관계,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다툼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심문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순번 제3, 제4 부동산을 청구인과 상대방 3, 4, 5가 그들의 구체적 상속분인 각 1/4지분에 의하여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2. 유류분반환 청구에 관하여

 가.청구인은 2001. 1. 20.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것을 구하다가 2002. 1. 4.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여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나.(1)살피건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자 각자의 개인적이고도 개별적인 권리로서 그 행사 여부는 유류분권자 각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고, 그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제소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유류분권자가 수인이더라도 그 수인이 공동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유류분을 침해하는 피상속인의 처분행위가 수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수인 모두를 일괄하여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으로 삼아야 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유류분의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그로 인한 법률관계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의 개별적인 관계로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다른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가사소송법은 이를 가사사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면서, 다만 민법 제1113조에 의하여 조건부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의 가액을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정할 경우에 그 감정인의 선임만을 가사비송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2)한편으로,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은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에 그 분할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여 행사하는 것으로서, 가사소송법은 이러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가사비송사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심판청구는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할 것이 요구되어, 그 심판청구는 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야 하고, 이에는 민사소송법 중 필요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나아가 가사소송법은 제14조에서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과의 병합에 관하여서만 규정하면서, 제57조와 제60조는 가사조정의 목적인 청구와 민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할 수 있도록 하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등에는 그 민사사건의 청구를 관할법원에 이송하도록 하고 있다. 

 (3)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가사비송사건인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와 병합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당초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하여는 이 심판에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결정에 의하여 이를 관할 지방법원에 이송하기로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청구에 관하여 별지 1 기재 순번 제3, 제4 부동산을 청구인과 상대방 3, 4, 5가 각 1/4지분에 의하여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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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증여]정신 장애자의 채무와 보증인

질문 : [이혼/상속/증여]정신 장애자의 채무와 보증인

현재 시숙은 포항에 위치한 정신병원에 입원 중에 있으며 입원한지 한달 정도 지났습니다. 
입원 전부터 정신 이상 증상은 계속해서 있었으면 사회 생활도 힘든 처지였습니다. 
시댁으로 각종 채무에 관련된 일들이 하나 둘씩 들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첫번째로는 자동차세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차종은 쏘렌토 랍니다.
시숙이 차를 산 모양인데 차는 온데간데 없고 누군가 시숙 명의로 된 차를 타고 다니는것 같습니다. 

시숙은 현재 입원 중인 상태로 정신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맏이 노릇하며 모든일을 
시부모님과 상의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번건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둘째는 사채를 썼다는 연락이 왔는데 보증인으로 남편을 해 놓았습니다.

금액은 300만원이고 남편이 갚아야 하는지요. 이런 경우 남편은 동의한 적이 없는 
관계로 갚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셋째 입원한지 한달 만에 한건 두건 계속 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시부모님은 재산이 없습니다. 농촌에서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이고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혹 모든 채무가 저희에게 넘겨 지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숙되시는 분이 법원으로 부터 선고를 받은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라면 보호자의 승인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 다르기에 글로 모두 설명드리기엔 어렵습니다. 

첫째 - 일단은 어떤 경위에 의해 차를 구입하였는지 알아야만 대책을 세울 수가 있겠네요. 
자동차등록원부부터 발급받아 역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구청이나 시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선 법원에 채무부존재소를 제기하여 사실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셋째 - 채무승계는 주채무자의 사망시에 상속되는 것입니다만 사망후 3개월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서를 제출하면 승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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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유류분은 얼마만큼 보장받을 수 있나요.
 
질문: [유류분]-유류분은 얼마만큼 보장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유류분 제도란
 
피상속인이 특정상속인에게만 증여를 하거나 유증하는 등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는 바, 민법은 피상속인의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의 상속의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이라 합니다.
 
 
☆ 유류분권자
 
유류분은 1, 2, 3순위 상속인들에게만 인정되며, 4순위 상속인(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유류뷴
 
상속인이 직계비속과 배우자인 경우 : 법정상속분의 1/2
상속인이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인 경우 : 법정상속분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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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상속포기-보험계약상 지정됐으면 상속인 자격 여부와 무관하다는 판례
 
보험계약상 지정됐으면 상속인 자격 여부와 무관
창원지법, 아내에 승소판결 
 
 보험 수익자는 보험 사고 발생 단계에서 법정상속인의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고 보험 사고 발생 후에도 법정상속인 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1부는 4일 채권자 신모(46)씨가 사망한 채무자의 아내 황모(47)씨를 상대로 낸 전부금 청구 소송 항소심(2012나3511)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씨가 남편이 사망한 뒤 상속을 포기했지만 보험계약의 특성상 보험수익자는 별도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 계약상의 이익을 받는 것으로 보험 계약상 일정한 지위에 있다”며 “(상속 포기를 했어도)보험수익자는 계약 체결 당시 예상된 추정상속인인 황씨와 황씨의 딸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상속인 자격을 잃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망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보험자 사망 시 법정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해둔 경우에, 그 의미는 보험금 청구권이 일단 피보험자에게 귀속돼 상속재산을 형성했다가 그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취지라기보다는 장래에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한 때의 수익자를 특정하는 방법으로서 표시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며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법정상속인은 보험사고 발생단계에서 법정상속인의 지위에 있으면 족하고 그자가 반드시 피보험자 사망 후에도 현실적으로 법정상속인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남편이 사망한 뒤 딸과 함께 상속을 포기했고, 사망한 남편의 빚 3100만원은 시어머니 표모씨가 단독으로 상속했다. 이후 황씨가 남편의 사망 보험금 3000만원을 받자, 채권자 신씨는 “보험금 수령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돼 있으므로 황씨가 상속을 포기한 이상 보험금은 시어머니 표씨가 받아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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