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에 해당되는 글 840건

  1. 2015.01.13 [가사]-상속-판례-상속인이 행방불명인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여부
  2. 2015.01.13 상속인 중 1인이 행방불명일 경우 상속분할협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2015.01.13 [소유권이전등기]-세 형제 앞으로 빌딩 한 채가 상속되었습니다. 막내가 수년 전부터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도 말소된 상태인데, 세 사람의 명의로 빌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4. 2015.01.13 [기여분]-사례-남편이 1억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고, 아내와 아들 셋이 있습니다. 장남의 기여분이 1000만원이라 할 때 각자의 상속액은 어떻게 됩니까?
  5. 2015.01.13 [공동상속]-상속사례-부모님 사후 재산 상속, 민법에선 공동상속이 원칙
  6. 2015.01.12 [친생부인]-며느리가 타인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아들이 죽었을 경우 상속권자는 어떻게 되나요?
  7. 2015.01.12 [한정승인]-아버지 명의 휴대폰을 해지하고 할부금을 납부 하려고 하는데, 단순승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8. 2015.01.09 [상속세부과처분취소]-판례-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의 의미-대법원 2012.05.09. 선고 2012두720 판결[상속세부과처분취소]
  9. 2015.01.09 [유류분]-판례-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증여된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규정의 적용 여부
  10. 2015.01.09 [상속재산청산]-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청산을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사]-상속-판례-상속인이 행방불명인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여부
 
서 울 가 정 법 원
심 판
사 건 2006느단7162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청 구 인 이 0 0
서울
피 상 속 인 망 0 0 0
2006. 7. 18. 사망
본적 서울
최후주소 서울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상속인 망 000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0 0 0를 선임한다.
 
 
 
이 유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라야 하고, 사건본인의 4촌 이내의 혈족이 모두 사망하였거나 상속포기를 하였다는 점이 소명된 때에 한하여 선임할 수 있는바, 호적등본의 기재상으로도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최선순위자로서 그의 딸인 0 0 0 및 차순위 상속인인 청구인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청구인은 선순위 상속인인 0 0 0이 행방 및 생사가 불명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러한 때에는 0 0 0에 대하여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실종선고를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006. 9. 18.

판사 이 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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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중 1인이 행방불명일 경우 상속분할협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인 중 한 명이 행방불명인 경우,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고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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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세 형제 앞으로 빌딩 한 채가 상속되었습니다. 막내가 수년 전부터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도 말소된 상태인데, 세 사람의 명의로 빌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질문: [소유권이전등기]-세 형제 앞으로 빌딩 한 채가 상속되었습니다. 막내가 수년 전부터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도 말소된 상태인데, 세 사람의 명의로 빌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은 말소되어 있고, 현재 그 소재나 생사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신청서에 행방불명인 사람을 함께 상속인으로 표시하고 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최후의 주소를 주소지로 표시)해서 상속등기(여기서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의미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행방불명된 상속인이 실종선고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실종선고를 통해서 그에 관한 호적을 정리 받은 후 그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질문에서는 첫째와 둘째)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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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사례-남편이 1억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고, 아내와 아들 셋이 있습니다. 장남의 기여분이 1000만원이라 할 때 각자의 상속액은 어떻게 됩니까?
 
질문:[기여분]-사례-남편이 1억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고, 아내와 아들 셋이 있습니다. 장남의 기여분이 1000만원이라 할 때 각자의 상속액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금액을 각자가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가집니다. 다만 기여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기여분을 보탠 액을 상속액으로 받게 됩니다. 

먼저 장남의 기여분이 1000만원이므로 1억원에서 1000만원 공제한 9000만원을 아내와 아들 셋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상속분이 1.5 : 1 : 1 : 1 이므로, 아내는 3000만원, 각 아들들은 2000만원씩이 상속액이 됩니다. 다만 장남은 1000만원의 기여분이 있으므로 3000만원을 받게 됩니다.
[ 민법 제1008조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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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상속사례-부모님 사후 재산 상속, 민법에선 공동상속이 원칙

부모님 사후 재산 상속, 민법에선 공동상속이 원칙
2012/05/07 [14:24]  
 
유언으로 장남단독상속 가능
 
조선 시대 후기에 장자 상속이 확고해진 후부터 장남이 제사를 지내고 그에 상응하는 재산을 물려받았다. 가문의 부와 권위는 흔히 장남에게 주어졌다. 그러나, 가족 제도가 변하고 남녀평등 사상이 널리 퍼지면서 장남의 권위와 권리는 불안해졌다. 의식적으로는 여전히 부계 직계 가족 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장남에게 상속이나 우선적인 지원을 하려 하지만 법적으로는 호적상 호주 상속권이 남아 있을 뿐이며, 상속제도는 장남 우대상속에서 아들과 딸이 똑같이 받는 균분상속으로 변하였다. 
 
요즘 상갓집에서 자식들끼리 재산상속으로 싸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내용을 보면 장남이나 차남이나 딸이나 똑같이 배분하는데 불만을 갖고 있거나, 또 재산상속은 똑같이 나누려고 하면서 부모나 제사 모시는 것은 서로 하지 않으려고 한다. 

아버지가 아무 말씀 없이 돌아가셨는데, 장남이 임의로 모든 상속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돌려버렸다면 이는 유류분 반환의 문제가 아니라, 상속침해의 문제다. 
 
민법은 아들, 딸이 아버지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남에게만 단독상속을 시키려면 아버지가 미리 유언을 해 놓거나 생전에 증여를 해야 한다. 아버지의 유언이 없거나 생전에 증여하지 않았다면 동생들을 상속에서 제외하고 장남 혼자 임의로 상속할 수 없다. 물론 사전에 동생들이 포기를 했다면 별개의 문제다. 그러나, 아무 양해도 없이 제멋대로 자기 명의로만 상속등기를 한 때에는 다른 상속인이 그 상속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동생은 형을 상대로 형이 ‘임의로 상속등기를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내’ 또는 ‘상속등기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민법 제 999조 제2항). 
최근 재벌가의 상속분쟁이 화제다. 상속관련 분쟁은 재벌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개발을 주도한 세대의 은퇴와 사망으로 상속분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 관련 분쟁은 ‘잘못된 상속재산 분배’나 ‘상속개시를 전후하여 상속인 중 일부가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욕심많은 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용도를 속이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요구하여 교부받은 다음 마음대로 사용하여 ‘상속포기서’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외관상 합법적인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하여 관련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상속재산을 되찾아오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형제들 사이에 형사고소를 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결국 욕심많은 상속인의 불법행위가 용인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과 관련된 진흙탕 싸움을 피하는 방법은 상속재산 처분과 관련하여 상속법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주의사항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좋다.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을 막으려면 ‘유언’을 해놓거나 ‘생전에 상속재산을 나우어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사전상속을 할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생활이 보장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상권이나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의 생존한 기간 동안 상속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다.
출처 : 시사우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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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며느리가 타인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아들이 죽었을 경우 상속권자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 [친생부인]-며느리가 타인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아들이 죽었을 경우 상속권자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들 부부는 며칠 전 평소 정숙치 못한 며느리의 행실을 문제삼아 부부싸움을 하던 중 며느리가 타인의 아이를 임신한 것을 알게 된 아들이 극도로 흥분하여 몇 차례 구타하자 며느리가 같이 죽는다고 하며 석유를 방바닥에 붓고 성냥을 그어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들은 화재로 사망하였고, 며느리는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현재 아들명의의 재산이 많은데, 며느리의 소행이 괘씸하여 타인의 아이를 임신한 며느리에게는 재산을 주지 않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글의 핵심은 아래 두가지로 설명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아들을 살해하였음에도 상속권이 있는지 여부, 

둘째 태아에게도 상속권이 있는지 여부, 셋째 며느리의 뱃속에 있는 태아가 아들의 자식이 아님을 법적으로 다투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먼저 상속결격의 문제를 살펴보면, 상속결격은 재산상속인에 대하여 법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특별히 재판상의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상속자격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04조에서 규정한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보면, 

①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②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③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④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⑤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상속결격의 효과를 살펴보면 상속개시 전에 결격사유가 생기면 후일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그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상속개시 후에 결격사유가 생기면 유효하게 개시된 상속도 개시시에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태아의 상속권문제를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며(민법 제1000조 제3항), 혼인 중에 처가 포태(胞胎)한 때는 친생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반증이 없는 한 태아는 상속권이 있습니다(민법 제844조 제1항). 

그러므로 귀하는 며느리가 임신한 태아가 사망한 아들의 자식이 아님을 다투어야 할 것인바, 「민법」 제851조 및 제847조 제1항에 의하면, 부(夫) 또는 처(妻)는 혼인 중에 포태한 자(子)라고 하더라도 친생이 의심스러울 때는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부(夫)가 자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부(夫) 또는 처(妻)가 위 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부(夫) 또는 처(妻)의 직계존속이나 그 직계비속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도 며느리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태아가 귀하 아들의 자식이 아님을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위 사안의 경우 사람이 현주(現住)하는 건물에 석유를 붓고 화재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살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며느리에게는 상속의 결격사유가 있어 상속결격자에 해당하고, 뱃속의 태아에 대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아들의 자(子)가 아님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각 상속권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단순한 가출이나 다른 남자와의 불륜행위 자체가 상속결격사유가 되는지 문제될 수 있으나, 「민법」이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사유만으로 상속권이 박탈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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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아버지 명의 휴대폰을 해지하고 할부금을 납부 하려고 하는데, 단순승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질문 : [한정승인]-아버지 명의 휴대폰을 해지하고 할부금을 납부 하려고 하는데, 단순승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통신사에서 요금을 납부하라고 자꾸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 휴대폰을 해지하고 할부금을 납부하려고 하는데
한정승인 심판결정 받기 전에 혹시 해지 하면 단순승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요?
걱정이 되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휴대폰을 해지하고 미납요금을  납부하였다고 해서 단순승인으로 간주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이의신청을 대비해서 가급적 한정승인 신판결정이 나고 나서 해지 처리하시는 것이 나을 듯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민법의 법정단순승인 사유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위 조항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처분할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글 들어 아버님의 부동산을 팔거나 자동차를 파는 행위는 여기에 포함이 되니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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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부과처분취소]-판례-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의 의미-대법원 2012.05.09. 선고 2012두720 판결[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2.05.09. 선고 2012두720 판결[상속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부부 사이에 토지매입자금을 증여받은 아내 갑이 배우자증여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한 후 남편 을과 이혼하였는데, 이후 을이 사망하여 병 등 자식들이 상속인이 되자, 과세관청이 위 증여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이루어진 증여라는 이유로 토지매입자금 전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병 등에게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망인이 증여한 토지매입자금에서 배우자증여공제액을 뺀 나머지 가액만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의 의미 



판결요지

[1] 부부 사이에 토지매입자금을 증여받은 아내 갑이 배우자증여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한 후 남편 을과 이혼하였는데, 이후 을이 사망하여 병 등 자식들이 상속인이 되자, 과세관청이 위 증여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이루어진 증여라는 이유로 토지매입자금 전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병 등에게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망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재산은 토지매입자금 자체이고 그 가액은 증여 당시 가액인 469,200,000원 전부인데도, 망인이 증여한 토지매입자금에서 배우자증여공제액 3억 원을 뺀 나머지 가액만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한다)을 공제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도록 한 것에 대한 조정 조항으로, 증여한 재산가액이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되어 상속세의 산출기준인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와 증여세를 이중으로 과세하거나 비과세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두게 된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증여세액이란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또는 부과될 증여세액 혹은 비과세 증여재산의 경우는 과세대상인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한 증여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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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판례-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증여된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규정의 적용 여부
 
대법원 2010다78722 유류분반환
 
유류분 제도는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이하 ‘개정 민법’이라 한다)이 1979. 1. 1.부터 시행되면서 새로 도입되었다.
 
그에 따라 개정 민법의 시행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증여로 인하여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상속인은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위 개정 전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한 경우에도 그 초과분의 반환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고(제1008조),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를 받은 경우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특별한 규정 자체를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계약의 무효나 취소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증자는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증여자나 그 상속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은 ‘이 법은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소급입법에 의한 기득권 제한 또는 침해의 금지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개정 민법 시행 전후의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그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하여 그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개정 민법의 유류분 규정을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루어지고 이행이 완료된 증여에까지 적용한다면 수증자의 기득권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제한 또는 침해하는 것이 되어 위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위 개정 민법 부칙 제5항은 ‘이 법 시행일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 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 민법 시행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개정 민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그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 민법이 시행되고 그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 당시 시행되는 개정 민법에 따라 위 증여계약의 목적이 된 재산도 유류분 반환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비록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이 개정 민법은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여 개정 민법의 일반적인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위 부칙 제5항이 개정 민법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개정 민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유류분 제도 역시 상속에 의한 재산승계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또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 그 대상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한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직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상속재산, 즉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증여계약이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체결되었지만 그 이행이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 되었다면 그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대상인 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고, 이는 그 증여계약의 이행이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 된 것이면 그것이 상속 개시 전에 되었든 후에 되었든 같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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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청산]-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청산을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 [상속재산청산]-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청산을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아버지가 작년 말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법인의 대표와 개인사업자 대표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전혀 아버지의 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입장이구요.
회사에 가보면 재고자산도 많구요. 파악도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가면 밀린 봉급달라고 직원들이 몰려와서 찾아 갈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집에 채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 와서 돈을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혹시 다정 법무법인에서 아버지 상속재산 청산하는 것을 도와 주실 수 없는지요?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며,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은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자식,배우자)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하고 그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를 승계합니다(민법 1005조)

다시 말씀 드리면 피상속인(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 일체로서 당연히 상속하며,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상속재산에 관한 재산권적 권리는 물론, 채무까지도 승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속인은 상속을 피해갈 수 없으며 반드시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여야 하며, 승인시에는 청산절차를 반드시가져야 합니다.

당 법무법인에서는 상속인의 원만한 상속재산 분할과 상속재산 분쟁, 그리고 상속세의 최소화를 위해서 상속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 청산절차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사무실에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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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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