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판례-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의 의미-대법원 2012.05.09. 선고 2012두720 판결[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분쟁 2015. 1. 9. 16:34[상속세부과처분취소]-판례-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의 의미-대법원 2012.05.09. 선고 2012두720 판결[상속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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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05.09. 선고 2012두720 판결[상속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부부 사이에 토지매입자금을 증여받은 아내 갑이 배우자증여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한 후 남편 을과 이혼하였는데, 이후 을이 사망하여 병 등 자식들이 상속인이 되자, 과세관청이 위 증여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이루어진 증여라는 이유로 토지매입자금 전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병 등에게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망인이 증여한 토지매입자금에서 배우자증여공제액을 뺀 나머지 가액만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의 의미
판결요지
[1] 부부 사이에 토지매입자금을 증여받은 아내 갑이 배우자증여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한 후 남편 을과 이혼하였는데, 이후 을이 사망하여 병 등 자식들이 상속인이 되자, 과세관청이 위 증여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이루어진 증여라는 이유로 토지매입자금 전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병 등에게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망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재산은 토지매입자금 자체이고 그 가액은 증여 당시 가액인 469,200,000원 전부인데도, 망인이 증여한 토지매입자금에서 배우자증여공제액 3억 원을 뺀 나머지 가액만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한다)을 공제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도록 한 것에 대한 조정 조항으로, 증여한 재산가액이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되어 상속세의 산출기준인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와 증여세를 이중으로 과세하거나 비과세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두게 된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증여세액이란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또는 부과될 증여세액 혹은 비과세 증여재산의 경우는 과세대상인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한 증여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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