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아버지 명의 휴대폰을 해지하고 할부금을 납부 하려고 하는데, 단순승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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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한정승인]-아버지 명의 휴대폰을 해지하고 할부금을 납부 하려고 하는데, 단순승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통신사에서 요금을 납부하라고 자꾸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 휴대폰을 해지하고 할부금을 납부하려고 하는데
한정승인 심판결정 받기 전에 혹시 해지 하면 단순승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요?
걱정이 되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휴대폰을 해지하고 미납요금을 납부하였다고 해서 단순승인으로 간주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이의신청을 대비해서 가급적 한정승인 신판결정이 나고 나서 해지 처리하시는 것이 나을 듯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민법의 법정단순승인 사유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위 조항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처분할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글 들어 아버님의 부동산을 팔거나 자동차를 파는 행위는 여기에 포함이 되니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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