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청산]-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청산을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 [상속재산청산]-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청산을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아버지가 작년 말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법인의 대표와 개인사업자 대표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전혀 아버지의 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입장이구요.
회사에 가보면 재고자산도 많구요. 파악도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가면 밀린 봉급달라고 직원들이 몰려와서 찾아 갈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집에 채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 와서 돈을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혹시 다정 법무법인에서 아버지 상속재산 청산하는 것을 도와 주실 수 없는지요?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며,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은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자식,배우자)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하고 그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를 승계합니다(민법 1005조)

다시 말씀 드리면 피상속인(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 일체로서 당연히 상속하며,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상속재산에 관한 재산권적 권리는 물론, 채무까지도 승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속인은 상속을 피해갈 수 없으며 반드시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여야 하며, 승인시에는 청산절차를 반드시가져야 합니다.

당 법무법인에서는 상속인의 원만한 상속재산 분할과 상속재산 분쟁, 그리고 상속세의 최소화를 위해서 상속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 청산절차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사무실에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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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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