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시 보험회사 해지환급금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 드릴게 있는데요.

엄마 사망으로 인하여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엄마 명의로 된 보험이 있는데 이 보험의 해지환급금이 상속재산으로 빚을 갚아야 한다는 말을 들엇습니다.

이게 맞나요?

제가 사용할 수는 없나요.

제가 아직 학생이라서 돈을 못 벌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험의 해지환급금은 어떻게 조회를 할 수 있나요?

답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을 정리하면,

 

1. 고인(어머님) 명의 보험 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인지?

 

2. 고인(어머님) 명의 보험 해지환급금 조회는 어떻게 하는지로 보입니다.

 

 

첫번째 계약자가 망인인 경우 기납입한 보험료의 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보험해지환급이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납입한 자가 보험을 해지할 경우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고인)의 보험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계약자가 망인이 아니라면 전혀 신경쓸것이 없겠지만 계약자가 망인이기 때문에 보험료 환급금은 모두 피상속인인 망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상속포기 전에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참고로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는경우 사망보험금 또는 상해보험금은 상속재산아 아니라 고유재산으로 봅니다(대법원 2003다29463판결).

 

두번째 해지환급금의 조회 방법은 먼저 고인기준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고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선생님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보험사 지점을 방문하셔서 예상해지환급 조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전화나 팩스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보험사는 지점이 없는 외국계보험사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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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인에 대한 승계집행문부여 이의신청를 할 수 있나요?

 

변호사님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며칠전 저희 집으로 승계집행문이라는 것이 법원에서 날아 왔습니다.

내용을 보니 어머님이 채무자이고 그 상속인인 저희들에게 넘어 왔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작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을때 저와 제 동생들 모두 한정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계집행문이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 이외의 사람을 채권자 또는 채무자로 하는 강제집행(압류)에 있어서,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승계사실을 증명서로 증명한 때에 한하여 법원사무관 등이나 공증인이 내어주는 집행문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선생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중에 명확한 승계집행문 내용이 누락되어 가정을 하고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수령하신 승계집행문의 내용에,

 

1.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가 들어 있다면 승계집행문 이의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고,

 

2.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가 없다면 이의 신청을 하셔서 승계집행문 내용에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문구가 들어 가야 됩니다.

 

(예) 망 ○○○의 상속재산재산의 한도 내에서 승계인 누나 상속지분 1/3, 나 1/3, 동생 1/3 에 대한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채권자 대부회사에 내어 준다.

 

승계집행문 이의신청은 송달 받으신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 회사가 한정승인 상속재산 목록에 누락되어 있다면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경정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위 2항의 답변처럼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의도적으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제3자이의 소 또는 청구이의를 통하여 해결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제3자이의 소, 청구이의 소 관련 답변글을 링크 해 드리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한정승인 변제압류가 뭔가요?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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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전 차량멸실을 해도 되나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채무 때문에 한정승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법무사 사무실에 서류만 가져다 주면 접수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구청에서 자동차 처리 관련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자동차는 현재 아버지 친구분이 타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를 해보니 그냥 차량멸실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래도 될까요?

믿음이 안가서 그러는데요. 혹시 이래도 되나요?

다른 사무실에 일을 맡기고 변호사님 사무실에 문의를 하는게 예의가 아닌 것은 알지만 딱히 물어 볼데가 없어서 염치불구하고 여쭤봅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물어 보실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인(아버님)의 차량은 차량멸실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아버님의 친구분이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설사 차량멸실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가능하시면 한정승인 이후에 하시는게 좋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는 한정승인 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민법제1026조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다73520대여금판결).

 

만약 선생님 부친의 자동차가 실 존재하지 않고 서류로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차량멸실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자동차멸실인정을 받아 처리하시면 되는데, 한정승인 전에 하시면 안되고 반드시 한정승인인용 이후 자동차멸실인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멸실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겠지요. 자동차등록원부 상 운행기록(3년)이 확인되면 멸실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자동차멸실 인정서 발급 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 하십시요.

 

○ 차령경과로 현재 국내에서 거의 운행되고 있지 아니한 차종(제작이 중단된 모델 등)

○ 법령상(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3항) 환가 가치가 없다고 보는 차령을 3년 이상 초과하고 최근 3년간 운행사실이 없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된 경우

※ 차령기준(2012. 12. 27 이후 압류가 있을 경우 1, 2항 차령 2년 연장)

① 승용자동차 : 차령12년이상(9년+3년) 또는 14년이상

② 경형 및 소형승합, 화물, 특수차 : 차령 11년이상(8년+3년) 또는 13년

③ 중형 및 대형 승합자동차 : 차령 13년이상(10년+3년)

④ 중형 및 대형 화물, 특수자동차 : 차령15년이상(12년+3년)


※ 간접적 확인방법

- 범칙금, 주정차 위반과태료 등으로 압류기록이 없거나

- 3년 이상 보험가입 및 자동차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자동차사고로 중상자가 발생한 기록이 있는 경우(자동차의 파손 등으로 임의폐차 추정)

- 2002년 이전에 “미소유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개인적 사정으로 말소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기타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멸실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화재, 천재지변 등)



○ 관련법령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

건설교통부 자동차팀-1810(2005. 11. 29)호

울산광역시 대중교통과-7304(2006. 04. 25)호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6577(2012. 12. 27)호

 

○ 구비서류

-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신청서

- 신청자격 : 본인, 상속인 또는 대리인

- 본 인 : 신분증

- 상속인 : 신분증,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업무처리흐름도

 멸실사실인정서발급 (신청서접수)기준적합여부 공부확인 및 사실조회멸실사실인정서 발급멸실인정 말소등록 신청

(서류검토) (접수일로부터 45일) (접수일로부터 50일이내)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 후 3개월 이내)

수수료 : 증지대 1,000원, 등록세: 15,000원, 말소사실증명서 발급수수료:1,000원

 

참고로 저희 다정법률상담소 차량처리 관련 질문 게시물을 링크해 드립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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