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군부대에서 공무상(교육훈련, 직무수행등 지휘관 통제하 업무수행 포함) 공상(공무상병)인정을 받은 경우 전역 후  보훈청에 등록신청하며 국가유공자혜택을 볼수 있는지요?
 
질문: [국가유공자]-군부대에서 공무상(교육훈련, 직무수행등 지휘관 통제하 업무수행 포함) 공상(공무상병)인정을 받은 경우 전역 후  보훈청에 등록신청하며 국가유공자혜택을 볼수 있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결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 사건번호 93누 22999, 988.12선고)를 보면, "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공상군인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을 확인하여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통보된 관련자료들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여햐 한다. " 1993.6.29선고, 92누 14762 판결참조)을 살펴볼때 복무중 상이로 인해 공상인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상인정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요건에 해당(공상)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 요건 비해당)는 별도 보훈심사위원회의 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  군복무중 상이에 대하여 공상을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 등록시 비행당 처분을 받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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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판례-북한에서 북한의 법제도에 따라 이루어진 혼인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

서울가정법원 2004. 2. 6. 선고 2003드단58877 판결 【이혼및친권자지정】 확정
[각공2004.4.10.(8),469]


 
【판시사항】

[1] 북한에서 북한의 법제도에 따라 이루어진 혼인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

[2] 북한에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청구에 있어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인용한 사례


【판결요지】 

[1] 북한에서 북한의 법제도에 따라 이루어진 혼인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파탄상태에 이르렀고, 북한지역을 이탈한 주민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남한지역으로 건너온 것이 그 경위에 비추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원고가 피고의 생사를 확인하기 어렵게 된 지 3년여가 지난 점, 대한민국의 남한지역과 북한지역이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나뉘어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왕래나 서신교환이 자유롭지 못한데 이러한 상태가 가까운 장래에 해소될 개연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에게 피고와의 혼인관계의 계속을 요구하는 것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점 등과 혼인관계의 파탄경위를 종합하여 볼 때 혼인관계의 파탄에 있어 원고에게 더 큰 잘못이 있다고 보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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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상속지식-상속재산과 상속순위

우리 민법은 사망한 사람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 일정한 몫을 남겨줄 수 있도록 유언과 상속에 관한 제도를 마련해 두었는데 오늘은 상속순위와 상속재산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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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순위
 
가족 중 한 사람이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을 경우,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1순위: 사망한 사람의 직계 비속(자녀, 손자녀, 증손 자녀 등)
제 2순위: 사망한 사람의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제 3순위: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
제 4순위: 사망한사람의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삼촌, 고모 등)
 
배우자의 상속 순위는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동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하지만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을 받을 수 있었던 직계 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을 하는 사람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다른 이유로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어진 경우네는 그 사람의 직계 비속이 대신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배우자도 직계 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 비속과 공동으로 상속을 받고,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혼자 상속을 받게 됩니다.
 
 

★ 상속 재산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을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 법에서 정한 비율대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상속 순위를 가진 사람들은 똑같이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배우자가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과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직계 비속, 존속의 1.5배를 상속받습니다.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와 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나 자녀, 장남과 차남, 아들과 딸, 기혼과 미혼 사이에 상속액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속인 중 사망한 자를 특별히 보살폈거나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데에 특별한 기여를 한 자가 있다면, 다른 상속인들과 합의로 그 기여에 대해 일정 보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의 비율을 정할 때에 기준의 되는 상속재산을 계산할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한 보상액을 뺀 재산이 기준이 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여자가 가정 법원에 청구하여 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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