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상속문제와 부모님의 빚청산해결(상속포기와 한정상속승인 신청)
 
【 상속문제와 부모님의 빚청산해결 (상속포기와 한정상속승인 신청)  】

* 상속
 
1. 부모님이 유산을 남기고 사망을 하시면 남은 상속인들은 다음 순위대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이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각 상속인간의 상속분 비율은 같습니다. 그러나 사망자의 배우자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을 할 경우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을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부모를 모신자는 기여분을 받고, 유증 등으로 상속재산을 받지 못한 자는 자신이 받을 상속분의 50%를 재산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유류분을 청구하여야 상속재산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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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후 상속권자가 맏형의 거짓말에 속아 인감도장을 넘겨주었으나 맏형은 동생들에게 상속을 하여주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상속재산을 독식하는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민법 999조)

 * 상속회복청구권
 
0 헌재의 위헌 심판전 1990년 1월 13일 개정된
 민법 제 999조 (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 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1990. 1. 13.개정)
0 헌재의 위헌심판 헌법재판소 결정 2001. 7. 19. 99헌바등 :
 ( 해당조항 2002. 1. 14 개정)
判 진정상속인의 참칭 상속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상속개시일로 부터 10년으로 정한 동조 제 2항은 위헌 :
진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침해한 참칭 상속인을 상대로 그 침해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로 부터 10년이라는 단기의 행사기간을 규정한 것은 상속회복청구권이 원래 진정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인데도 단기의 행사기간을 정함으로서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를 심히 제한하여 오히려 참칭 상속인을 보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므로 상속인의 재산권, 행복추구권등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0 헌재의 위헌심판에 따라 2002년 1월 14일 개정된
 민법 제 999조 (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2002. 1. 14.본항 개정)
0 개정내용의 핵심
1990년 1월 13일자 개정된 민법 999조(상속회복청구권) 2항이 2001년 7월 19일 헌재에 의하여 위헌판결을 받고 2002년 1월 14일 개정된 핵심내용은
<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이 아니라) 상속권의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2002. 1. 14.본항개정) >는 내용이다.
즉 맏형이 동생들을 속이고 동생들의 인감을 가지고 자신의 명의로 상속재산을 등기하였을경우 그런 침해가 있은날로 부터 10년내 그리고 맏형이 맏형앞으로 등기를 한것을 안날로 부터 3년내 두가지 요건이 갖추어 지면 동생들은 상속재산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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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는 부모님이 빚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자녀들이 부모님의 빚을 상속하는데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으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제도가 있습니다.

 * 상속포기
 상속포기를 하려면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로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제1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제2순위 상속인들이 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런 경우가 문제됩니다.
물론 재산이 빚을 제외하고 남는 유산이 있으면 모르되 그렇지 않으면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 빚을 제2순위 상속인에게 떠넘기는 입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 : 대법원 판례 ( 1995. 9. 26. 95다27769 )
채무자인 피상속인이 그의 처와 동시에 사망하고 제1순위 상속인인 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시 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어 그 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피상속인의 손(孫)들이 차 순위의 본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게 된다.

참고 : 민법 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1990. 1. 13 본항 개정)
② 상속인은 제 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2002.1.14 본항개정)
③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 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2002. 1. 14 본항 개정)
 
 * 한정승인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자는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면 빚을 다 청산하지 못하여도 더 이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오히려 빚을 청산하고 유산이 남으면 상속을 받는 제도입니다.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제도를 택할 것인가 ?
상속자가 여러 명일 경우 또는 제1순위 상속인이 전부 포기하면 제2순위 상속인이 또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복잡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1순위중 한 분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 더 많은지 상속채무가 더 많은지 불분명하고 상속재산이 더 많을 경우 상속까지 받고 싶다면 한정승인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별거 등으로 상속인들의 과실 없이 상속인이 사망여부, 상속재산의 존재여부를 알지 못하고 살다가 상속채무를 갚으라는 소송이 들어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3개월이 넘더라도 즉각 한정승인 신청을 하면 상속 빚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위한 구비서류
 부모의 빚 상속으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하기 위하여, 도움을 원하시면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신고된 기본증명서 3통, 최후의 (말소된)주민등록등본 2통, 상속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각1통과 인감도장, 사망하신 분의 재산목록 (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등)과 부채목록 ( 채권자 성명, 주소, 금액, 증거서류), 채권자로 부터 소송이 들어왔으면 소장을 지참하시고 내방하시면 부모님으로 부터 물려받은 상속빚에 대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하여 부모님의 빚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드리겠습니다.
 
 
 * 서류 작성비용은
【 상속인의 숫자와는 관계없이 상속포기는 5만원, 상속한정승인신고서는 모두 저렴한 비용인 20~50만원에 서류를 작성하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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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문제와 상속포기 및 한정상속승인 -
 
위 문제에서 단순히 상속자가 상속포기만을 할것이 아니라, 상속인중 한 분이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고 1순위 상속인중 나머지 분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으면 상속빚은 일단락되었을 것을 1순위 상속자만 상속포기를 하였기 때문에 어린 손자들이 많은 상속빚을 떠 않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독자들은 이점을 참작하여 상속인들의 한분은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시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자신과 자식들을 위하는 길임을 명심하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문제에 대하여 재산상속인간의 상속분쟁, 상속포기와 한정상속승인신청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일가정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거나 상담전화 02) 586-9300 번이나 019-586-9300 번으로 문의하시면 무료로 자세히 상담을 하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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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사 항

 상속순위 ( 민법 제1000조 )

 * 제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자신이 자녀와 손자녀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호적상 양자를 들였을 때는 양자도 포함합니다.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자녀가 있을 때에는 직계자녀와 공동으로 상속 1순위가 됩니다.

 * 제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배우자
 피상속인이 직계존속은 부모와 증조부보 모두 포합합니다.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있을 때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 1순위가 됩니다.
미혼인 형제가 사망하였을 경우 피상속인인 제1순위인 자녀가 없으므로 당연히 부모님이 피상속인의 2순위상속자로 제3순위인 형제자매보다 선순위 상속자이므로 부모님이 한정 상속을 하면 형제들은 상속자가 되지 않아 상속포기나 한정 상속승인신청을 법원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제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사망자가 형제일 때 부모님이 한정 상속을 하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에서 제외되어 한정상속이나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없으나 부모님이 사망하였거나 부모님이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형제분들은 반드시 한정상속이나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 제4순위
 피상속인이 4촌 이내의 방계혈족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란?]

1. 혈족이란 혈연의 연락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예컨대, 질, 생질 등),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예컨대, 백,숙부와 고모, 외숙부와 이모 등)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예컨대, 종형제 자매, 외종 형제자매, 이종 형제자매 등)을 방계혈족이라고 합니다. (민법제768조).
 
2. 그 중 방계혈족은 4촌 이내 만 상속인으로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그러면 촌수란 무엇이며 촌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
①촌수란 친족이나 혈족관계의 긴밀도를 측정하는 척도의 단위입니다.
②그 촌수의 계산은, 1세수(세대수)는 1촌입니다. 예컨대, 부모와 자녀는 1세수로서 1촌이며, 조부모와 손자녀는 2세수로서 2촌입니다.
③직계혈족은 그 세수(세대수)가 곧 촌수입니다. 예컨대, 부모와 자녀는 1촌이고 조부모와 손자녀는 2촌이며, 자기의 조부모와 자기의 자녀(즉, 증조부모와 증손자녀)는3촌입니다.
④방계혈족은 공동조상으로부터 각자에 이르는 세수를 각각 합한 수가 곧 촌수이다.
예컨대, 부모를 공동조상으로 하는 형제자매는 2촌이고, 조부모를 공동조상으로 하는 숙부와 질은 3촌이며, 종형제자매는 4촌인 것입니다.
 
3.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과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부터 자연혈족과 마찬가지로 계산하며, 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촌수를 정하게 됩니다.
 
4. 방계혈족이면 성별, 기혼. 미혼, 호적의 이동, 부계. 모계, 적. 서의 차별 등은 묻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3촌이 되는 방계혈족으로는 백부(큰아버지), 숙부(작은아버지)와 고모, 외숙부(외삼촌)와 이모, 질. 생질 등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4촌이 되는 방계혈족으로는 종 형제자매, 고종 형제자매, 외종형제자매, 이종형제 자매 등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상속에서 제외되는 사람들 ]
친삼촌의 배우자(작은 엄마), 고모의 배우자( 고모부 ). 외삼촌의 배우자(외숙모), 이모의 배우자(이모부)들은 인척이므로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이니므로 상속자는 아니나, 친삼촌, 고모, 외삼촌, 숙모등이 사망하였을 경우는 방계혈족이 아니라도 배우자들은 대습상속을 하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자가 미성년자인경우는 부모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이므로 미성년자 대리인으로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1순위 상속자중 한분만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4촌이내의 친척들이 이런 상속문제로 고통을 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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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의 피상속인 재산조회

 상속자는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번)이나 국민은행 각지점을 찾아가 사망한분의 빚과 예금여부를 알아볼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신청한지 7일 ~ 20일정도면 각은행의 예금과 빚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금융감독원이나 국민은행을 찾아갈때는 반드시 돌아가신분의 사망신고된 기본증명서( 폐쇄등록부)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이나 국민은행에서 채권 채무에 대한 통보가 오면 해당은행에 가서 잔고증명(적극재산 +재산)과 부채증명( 소극재산
-재산)을 1통씩 발급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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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자의 피상속인 재산조회 상세한 내용은 다음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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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자에 대한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의 예금, 대출 등 금융거래사실을 조회·확인하기 위하여 상속인등이 각종 구비서류를 지참, 모든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 직접 조회신청 하는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하여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서는 조회를 원하는 모든 상속인등에 대하여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최초시행일 : '98. 8. 3.)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회대상-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조회절차-
금융감독원 본·지원 및 출장소, 국민은행 각 지점, 삼성생명 고객 Plaza에 조회 신청서를 접수, 상속인등으로부터 조회신청서를 접수, 각 금융협회를 경유하여 개별 금융회사에 이송하면 각 금융회사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유무를 조회하여 거래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거래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협회에서 일괄 취합하여 통보합니다.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안내문

-조회대상 금융회사-
우체국, 새마을금고, 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카드, 리스, 할부금융, 캐피탈, 신기술금융),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증권예탁결제원

-처리기간-
개별금융회사: 신청일로부터 7~20일
(전산화 정도에 따라 일부 금융회사에서 회신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신청서류-
피상속인의 사망신고된 기본증명서(사망시 폐쇄등기부) 및 신청인의 신분증
 기본증명서(폐쇄등록부)에 사망사실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 피상속인 사망시 : 기본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원본

 기본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
- 피상속인 및 상속인등 관련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제적(호적)등본에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여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등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자(상속인등)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첨부: 위임장(예시)
 
위 임 장
 금 융 감 독 원 귀중
【 수 임 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상기(수임)자에게 피 상속인등(사망자. 실종자, 심신상실자) _______________ (주민등록번호 : )에 대한 금융거래조회 신청 및 동 조회결과를 통보받는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 임 : 위임자 인감증명서(용도 : 상속인등 금융거래조회용) 1부.
200 . . .
위임자(상속인등) : (인감도장 날인)
 
 
 

No.1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제도도입 배경은 무엇입니까?
이 제도는 부모나 남편 등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의 금융거래내역을 모두 알 수 없기 때문에 상속인을 대신하여 피상속인이 거래(가입)한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금융회사의 피상속인 금융거래사실을 보다 쉽고 빠르게 일괄 조회해 드리고자 98. 8월부터 도입한 제도입니다
 
 

No.2 2001. 7. 2. 상속조회제도 개선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예금과 대출거래 조회에 한정되었던 것을 현재 제2금융권에서도 개인별로 보증현황조회 시스템이 갖춰짐에 따라 예금·대출외에 보증채무도 추가토록 하고, 조회대상도 사망자에서 사망자외에 심신상실자* 및 실종자**도 법원의 판결문이나 폐쇄등록부에 의거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조회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회시점도 조회신청 당시의 금융거래 유무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최근 1-3년 이내)에 임의 해지된 계좌도 추가 확인하여 통보해 주도록 개선하였습니다.
 
 
No.3 2001. 7. 2 상속조회제도를 개선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상속인에 대한 금융거래조회 범위가 예금·대출거래계좌 보유 유무에 한정됨에 따라 보증채무등 상속인의 총부채규모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을 받을 경우 예상치 못한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상속으로 상속인의 피해가 우려되고, 사망자를 제외한 심신상실자, 실종자 등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서 조회서비스를 제공치 않고 있어 법정대리인 등이 각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 금융거래유무 등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No.4 의식불명자의 경우에도 조회서비스를 제공합니까?
 
통상 의식불명자란 정신질환, 치매 등의 질병으로 판단능력이 약화된 사람으로서 법적인 개념은 아니며, 실명법상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는 명의인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마련이 선행되어야 조회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는 조회서비스가 가능합니다
 
 
No.5 어떤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까?
 
조회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 중 1인 또는 그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상속인에 관하여는 민법 제 1000조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No.6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사망 및 상속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사망자의 폐쇄등록부(기본증명서) 및 사망진단서(원본)와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단 폐쇄등록부에 사망사실이 등재(피상속인 및 상속인 주민등록번호 기재여부 확인 요망, 주민번호는 앞자리 뿐만 아니라 뒷자리도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망진단서는 없어도 됩니다. 실종자 및 심신상실자의 경우에도 폐쇄등기부에 동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
 

No.7 금융거래조회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조회대상 금융거래는 피상속인 명의 예금, 대출 및 보증채무(기업 및 개인에 대한 채무보증/어음배서등 제외) 보유유무로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예금에는 각종 예금, 증권계좌, 가계당좌예금, 보험계약 유무 등 이고, 대출금에는 대출금, 할인어음 등의 보유유무이며, 보증채무에는 금융회사가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개인이 보증제공한 각종 보증채무 보유유무를 의미합니다.
 
 
No.8 금융거래조회 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는?
 
조회대상 금융회사는「우체국, 새마을금고, 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협동조합」입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카드, 리스, 캐피탈, 할부금융, 신기술금융회사입니다.
 
 
No.9 신청접수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 소비자보호센터(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전화 국번없이 1332)와 지방에 거주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소재하는 지원 및 전주, 춘천, 제주도 각 출장소에서도 접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5.12.1.부터는 국민은행 및 삼성생명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국민은행 전국 각 지점과 삼성생명 고객Plaza에서도 접수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 부산지원 : 051-606-1716
- 광주지원 : 062-606-1635
- 전주출장소 : 063-277-7322
- 제주출장소 : 064-746-4203
- 대구지원 : 053-760-4011
- 대전지원 : 042-479-5109
- 춘천출장소 : 033-257-0123
 
 
 No.10 조회결과는 어떤 방법으로 통보 받습니까
 
 금융감독원이 접수한 신청서를 이송 받은 각 금융회사에 거래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직접통보하나, 없는 경우 등은 관련 협회에서 이를 종합하여 신청인에게 최종 확인 통보합니다.
협회에서 통보하는 내용은 피상속인의 거래 금융회사 점포명 및 예금·대출 및 보증채무의 거래계좌 존재 유무입니다. 상세한 금융거래내역의 확인은 상속인이 해당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No.11 조회결과는 어떤 방법으로 통보 받습니까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은 개별금융회사의 통보는 금융감독원 신청일로부터 3∼15일, 협회에서의 확인통보는 6∼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전산화 정도에 따라 일부 금융회사에서 회신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No.12 조회결과에 대하여는 어디에 문의를 하여야 합니까?
 
금융감독원이 각 협회 또는 금융회사로부터 조회결과를 회신 받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이 아래의 방법으로 조회하거나 문의하여야 합니다.
⊙ 유선 또는 이메일 주소로 통보받는 경우
- 종합금융협회 업무부 02-720-0570~2
- 우체국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02-1588-1900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회하는 경우
- 은행연합회
www.kfb.or.kr 민원상담실 02-3705-5393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소비자보호실 02-2262-6647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소비자보호팀 02-3702-8660
- 증권업협회
www.ksda.or.kr 투자자보호센터 02-2003-9273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www.fsb.or.kr 경영지원부 02-397-8639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www.cu.co.kr 경영지원부 042-720-1325
- 새마을금고연합회
www.kfcc.co.kr 경영지원부 02-3459-9084
-여신전문금융업협회
www.crefia.or.kr 소비자보호팀 02-2011-0774
- 산림조합중앙회
www.nfcf.or.kr 전산정보실 031-881-2901
- 증권예탁결제원
www.ksd.or.kr 증권대행부 02-3774-3543
 
 
 No.13 인터넷이나 우편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까?
 
조회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금융감독원 본원, 지원 및 출장소와 국민은행 각 지점 및 삼성생명 고객Plaza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인터넷이나 우편을 통하여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No.14 민법의 상속승인·포기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단순히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조회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상속인의 확정, 상속승인·포기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민법 제1019조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포기를 할 수 있으며, 이에 앞서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의 상속재산 조사에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참고 : 사망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은 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하여 채무가 상속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상속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지만, 가정법원에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이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No.15 기타 유의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금융회사는 피상속인에 대한 금융거래조회신청서 접수시 해당 계좌에 대하여 임의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므로 해당 계좌에서의 자동이체가 즉시 제한되며, 이후의 예금지급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청구에 의해 당해 금융회사에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접수증에 기재된 접수번호는 각 협회에서 유선통보시 신청인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비밀번호로 활용되므로 전화확인시 즉시 답변할 수 있도록 접수번호를 숙지하시거나 별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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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간통-우연히 세탁기에서 아내에 속옷 성기가 닿는 주요부위에 정액이 묻어 있는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경우 간통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질문: 제 경우는 간통죄 성립으로 고소될까요?
어떤 남자와 성행위를 한지는 모릅니다..(몇명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긴하지만)
그러나 어느날 세탁기에서 아내 속옷을 발견 했는데..
성기가 닿는 주요부위에 정액이 묻어 있는것을 발견 했습니다..
또한 한 전문 기관에 의뢰해 정액입을 입증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간통죄가 성립이 되는지..
만약 간통죄가 성립이 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황은 이해가 가지만, 실제가 없으므로 간통죄 성립이 불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간통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간통을 한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이 없다는 것이지요...
의심가는 대상이 있을 뿐이지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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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능력상실율]-판례-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대법원 민사 1991.04.12 - 공897.1365(26)
 
대법원 민사 1991.04.12 - 공897.1365(26)
 
90다9315 -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나. 우안이 실명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인정에 채증법칙위반 또는 경험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재판요지]
 
가.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경력,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 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정하여야 한다.
 
나. 우안이 실명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인정에 채증법칙 위반 또는 경험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393조,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88다카15970(1989. 5. 23.)
89다카982(1990. 4. 13.)
90다카21022(1990. 11. 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오른쪽 눈의 실명으로 인하여 그 노동능력의 25퍼센트(한쪽 눈이 실명된 경우의 노동력상실 비율은 24퍼센트이나 원고의 주장 범위내에서 피고가 인정하는 바에 따름) 를 상실하였다고 한 다음, 투하자본 기여수입 등을 공제한 개인택시 사업자로서의 원고의 순수입중 25퍼센트 상당을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라고 인정하였다.  
 
위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하면서 원심은 제1심의 감정인 한영복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단 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 를 증거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우안실명으로 인하여 원고가 그 노동능력을 운전수로서는 49퍼센트 상실하였고, 일반 옥외노동자로서는 32퍼센트 상실하였다는 것이어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어느 부분도 부합되지 아니하여, 도대체 위의 감정결과를 참작하였는지, 참작하였다면 어느 부분을 받아들이고 어느 부분을 배척하였다는 것인지 알아 볼방도가 없다. 그 나머지 채택증거도 어느 것이나 원고의 연령, 상해부위와 정도, 운전경력 등에 관한 것이어서 이들은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하는데 있어 참작사유가 되긴 하나 그 모두를 종합하더라도 원심의 인정사실과 판단은 도출되지 아니한다.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경력,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율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 
(1986.3.25.선고, 85다카 538 판결, 1987.6.23.선고, 86다카 34 판결, 1987.12.8.선고, 87다카 1799 판결, 1988.3.8.선고, 87다카 1354 판결등 참조)이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에 대한 노동능력상실을 위와 같은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우안실명으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시행령 제 4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의 적성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종래의 개인택시운송사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된 것만은 분명하다. 그리고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보면 감정인은 맥브라이드 기준표에 의거하였다고 하였으나 그 기준표는 시력장해에 대하여 각 직업별 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A.M.A 기준표(미국의학협회의 장해율표)의 기준을 인용하고 있는 바, A.M.A. 기준표에 의하면 한쪽눈의 실명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은 24퍼센트이므로 위 감정인의 노동능력 산출이 어떤 과정으로 나온 것인지 불투명하다. 국가배상에 있어서의 일실이익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국가배상법시행령소정의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능력상실율표는 한쪽눈의 실명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을 50퍼센트(8급)로 산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원심의 원고에 대한 노동능력상실율의 인정은 그 결과에 있어서도 수긍하기 어려운 바 있다.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 없이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하였거나 경험칙에 반한 사실인정을 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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