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한정승인전에 퇴직금과 연금을 수령해도 되는지요?

 

저희 아버님이 군인공무원으로 28년정도 생활하시다가 며칠전 불의의 사로고 돌아가셨습니다.

생전 아버님 동기분에게 많은 돈을 빌려 주시고 보증까지 선 상태로 현재 채무가 많이 염려 스럽습니다.

아직 상속인금융거래 조회 결과가 다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채무가 많을것으로 어머님과 저희들을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정승인을 받고 어머님과 동생들은 상속포기절차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는 사람은 절대 망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궁한한 것은요 아버님이 군인이셨기 때문에 퇴직금과 연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도 신청하면 처분행위에 해당되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가 무효가 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린다면 공무원의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니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와 별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와 군인연금법상의 유족급여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5누9945판결, 97누20908판결 등).

 

그런데,

 

공무원이 아닌 일반 회사원(사기업)일 경우 사망퇴직금의 상속재산 여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수급권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와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 달라 질수 있습니다.

 

1. 사망퇴직금의 수령권자의 범위나 순위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회사의 내규 등에 정해져 있는 경우는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할 수 있고,

 

2. 사망퇴직금 등의 지급절차나 수령권자 등이 전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사망퇴직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대부분의 일반 사업장이나 기업체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고 있고, 퇴직금의 수급권자를 지정해 놓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니나 아직 확립되지 않은 하급심 판례에서는 퇴지금의 1/2부분과 퇴직연금은 수령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울산지법 2018. 3. 29. 선고, 2017가단16791 판결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수리가 되기 전에 퇴직금의 1/2, 망인의 퇴직연금, 회사에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을 수령하였고, 이를 장례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보관하고 있었던 사안에서 법원의 판단은,

 

 위로금 등 유족 고유의 몫으로 지급된 금액은 망인의 유족인 피고들의 고유재산이므로 그 자체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볼 여지가 없다.

②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퇴직연금은 모두 넓은 의미에서 ‘상속재산’에는 해당하지만,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이고, 망인의 퇴직연금은 그 전액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이므로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위로금, 퇴직금의 1/2, 퇴직연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않고, 상속포기는 유효하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의 1/2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과는 별개로 수령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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