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3개월 이내에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은 없나요?

 

아버님이 돌아가신지 3개월이 거의 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님이 채무가 있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데 기간이 다 되어 간다는 것이 문제 입니다.

3개월에 일주일도 안남은 상태입니다.

상속포기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한정승인의 경우 재산조회 신청부터 결과까지 확인 하려면 도저히 답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뒤로 미루는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상속재산을 단순 승인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상속채무를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을 물려 받게 됩니다.

그러나 청구기간 내에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이해관계인 및 검사의 청구에 의해 그 청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상속승인기간 연장 사유입니다.


1.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 연장의 사유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3개월의 청구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청구기간의 연장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상속포기, 한정승인 청구 서류 준비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는 상황

- 전체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불가피하게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 함께 상속포기를 진행하기로 한 공동상속인이 외국에 있고,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사정이 있어서 서류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

 

2)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연락이 두절된 경우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행위를 통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 친권자인 부모가 이혼, 별거 등으로 연락이 두절된 경우,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와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 연장 허가 청구를 동시에 진행

 

3) 상속인이 일시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황

- 상속인이 일시적인 정신질환을 앓거나, 사고를 당해 의식이 없는 상황 등



2.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 연장 허가 청구


1) 청구 장소

-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로 등록된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2) 청구인

-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 연장과 이해관계 있는 자(상속인, 후순위상속인, 채권자 등)

- 담당 검사

 

3) 연장 허가 청구기간

- 상속포기, 한정승인 청구기간 내에 기간 연장허가를 청구해야 합니다.

- 즉,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청구기간 연장허가를 청구해야 합니다. 

 

4) 상속승인기간연장허가청구 서식(아래 링크주소를 클릭)

 

https://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3&wr_id=308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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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포기 기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이라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이혼하고 저는 쭈욱 어머님과 같이 살았습니다.

이혼사유는 아버지 도박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집까지 팔고 친척들에게 돈까지 빌려 도박을 해서 도저히 같이 살수가 없었다고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구청 공무원한테서 연락이 와서 아버지가 4개월 전에 돌아 가셨다고 합니다.

공무원 말에 의하면 관내 쪽방쫀에서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1도 없고 남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아버지 시신인도를 거부했고 구청에서 장례절차를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아버지 재산은 하나도 없고 채무만 있는 상황인데 그럼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특별한정승인하면 된다고 하든데 저는 상속포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와 제 아내 제 아이들 모두 상속포기를 하고 아버지와 모든 끈을 끊어내고 싶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생님의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의 자녀분들도 가능하시구요.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니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서도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실 수 있는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사망일이 아닙니다. 사망사실을 안 날입니다. 

즉 선생님의 경우 부친의 사망사실을 안 날(구청직원이 연락온 날)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입니다. 이 날을 특정하여 상속포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특별상속포기의 경우 법원에서도 매우 엄격하게 들여다 보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고 준비를 하셔서 진행 하셔야 기각 당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올려져 있는 상속포기신청서 양식은 사용 불가입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 12. 13.>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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