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에 해당되는 글 8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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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4.12.09 [증여재산의 범위]-판례-서울고등법원2011누40570-피상속인의 사망전에 증여를 원인으로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개시후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하여 반환된 것이라도 당초 증여세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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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14.12.09 [장례비용]-판례-장례비용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액수의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한정승인이 유효하다는 판례
  8. 2014.12.09 [사망신고]-사망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사망신고를 할 수 있나요?
  9. 2014.12.09 [상속재산분할]-판례-공동상속인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상속개시 이전에 증여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특별수익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10. 2014.12.08 [상속 가족의 범위]-민법상 가족의 범위- 법률의 직계존속비속
[가사]-상속-상속순위 및 법정상속 비율

상속순위 및 법정상속 비율

피상속인의 사망시 상속재산의 행적은 피상속인이 유언을 했는지 안했는지에 따라 다르다.

1. 유언이 없었을 경우 - 가족간의 협의를 통해 재산을 분할 한다. 이때 반드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가족 전원의 합의하에 작성하여야 하며
합의가 안될 경우 민법상 법정상속 비율을 따라야 한다.

민법상 상속순위 및 법정상속 비율

상속순위

법정 상속인

상속 비율

비 고

1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비속(1)배우자(1.5)

배우자는 직계(존)비속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한다

2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존속(1)배우자(1.5)

3

형제 자매

동 일

직계(존)비속과 배우자가

모두 없을 경우 상속인이

된다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동 일

직계비속 :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아들,딸,손자,손녀 등)

직계존속 : 조상으로부터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부모,조부모 등)

이때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에 모두 합산하여 법정 상속지분을 계산하며 이미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제외한 금액이 실제로 상속받는 지분이다.

만일 협의분할을 한다면 위의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분할 하여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단, 상속인 각각의 지분이 확정되고 등기나 명의개서가 되었다면 이후 협의하에 재분할 할 경우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한다.

2. 유언이 있었을 경우 - 유언이 우선시 된다.

하지만 불균등한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최소한의 권리를 위한 상속비율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 한다.

[유류분의 비율]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 민법상 법정상속분의 1/2
②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민법상 법정상속분의 1/3

[유류분 반환 청구시 주의할 점]

①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②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한다.
③ 유류분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및 형재자매만이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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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의 범위]-판례-서울고등법원2011누40570-피상속인의 사망전에 증여를 원인으로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개시후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하여 반환된 것이라도 당초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요지

쟁점토지는 피상속인 사망일 이전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청구인은 가족회의를 통해 일정부분을 상속받기로 협의하였다고 하나 피상속인의 사망일은 1994.5.25.로 증여일로부터 사망당시까지 8년 4개월간 서로 재산을 배분하지 아니하였으며, 법원이 상속재산의 재분배가 아니라 2000.8.18.자 약정을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조정한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는 증여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 정당함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6.2. 이○○○이 1986.1.31. 증여받은 ○○○ 386-12 임야 2,106㎡에 ‘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의한 가처분 등기를 하였다가 같은 곳 386-16으로 분할된 1,146㎡를 제외한 토지 960㎡의 지분 464/9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등기접수일 2001.8.14., 등기원인일 2000.8.18. 약정)하였다.

나. 처분청은 법원조정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이○○○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일을 등기접수일인 2001.8.14.로 하여 2010.12.15. 청구인에게 2001.8.14. 증여분 증여세 12,486,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아버지 이○○○(1994.5.25. 사망)은 쟁점토지 등 4필지를 소유하면서 자녀 7남매에게 재산분배 절차를 밟지 못하던 중 장남 이○○○의 독촉에 의해 1986.1.31. 쟁점토지 등 4필지 전부를 이○○○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다른 남매들이 이의를 제기하여 1986년 11월 경 가족회의를 통해 쟁점토지 등을 나누어 상속받기로 합의하였으나, 이○○○이 상속지분을 이전해주지 않아 청구인과 이○○○은 1999.6.22. 가처분등기 및 1999.6.17. 이○○○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며, 재판부의 “2000.8.18.자 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조정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인 바, 처분청은 등기부등본의 등기원인이 ‘2008.8.18. 약정’이라고 기재된 사실만을 근거로 증여의제하였는데, 쟁점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4조 제2항 제1호의 “상속회복 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호는 쟁점토지와 같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일에 증여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등기일이라 함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 접수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형식주의를 채택한「민법」제186조와 같은 취지라 할 것이므로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는 상속재산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제24조 【증여재산의 범위】②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 386-12 임야 2,106㎡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86.1.31. 이○○○이 증여받았고, 1999.6.22. 청구인 및 이○○○이 ‘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의한 가처분 등기를 하였으며, 2000.12.27. 1,146㎡가 분할되어 같은 곳 386-16으로 이기되고, 나머지 토지 960㎡의 지분 464/960(쟁점토지)이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등기접수일 2001.8.14., 등기원인 2000.8.18. 약정)되었으며 나머지 지분 496/960이 이○○○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등기접수일 2007.11.6., 등기원인 2000.8.18. 약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상속회복 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라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2000.6.21. 청구인 및 이○○○이 이○○○을 상대로 재산분할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장에 의하면, “○○○ 386-11 대지 212㎡, 같은 곳 217-11 대지 608㎡, 같은곳 386-12 임야 2,106㎡, 같은 곳 386-4 대지 143㎡는 아버지 이○○○의 소유로 장남인 이○○○이 재산세 과표 등이 오르기 전에 자식 앞으로 등기해야 한다고 촉구하자 이○○○은 1986.1.31. 우선 이○○○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사실을 안 다른 남매들이 이○○○ 및 이○○○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1986년 11월 가족회의를 통하여 청구인이 200평을 갖고 이○○○이 386-11, 386-4의 토지 및 지상가옥을 갖기로 합의하였으며, 그후 청구인이 가족회의에서 약정했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이○○○에게 촉구하자 이○○○은 청구인에게 20/100 지분의 권리자임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해준 바 있으므로 217-11, 386-12의 20/100에 대하여 청구인에게는 1998.8.21. 재산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이○○○에게는 1986년 11월 재산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나) ○○○지방법원의 조정조서(2000머○○○, 2000.8.18.)에 의하면, “이○○○은 386-12 임야 2,106㎡ 중 960㎡를 분할하여 464/960 지분(쟁점토지)을 청구인에게, 496/960 지분을 이○○○에게 2000.8.18.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 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의하여 하였다는 등기신청서(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00.8.18. 약정) 등을 제시하였고, 우리 심판원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제적등본을 요구하여 확인한 이○○○의 사망일은 1994.5.25.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이○○○으로부터의 증여가 아니라 상속회복에 의한 상속재산이라는 주장을 하나, 쟁점토지는 이○○○의 사망일 이전인 1986.1.31. 증여를 원인으로 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청구인은 1986년 11월경 가족회의를 통해 일정부분을 상속받기로 협의하였다고 하나 이○○○의 사망일은 1994.5.25.로 증여일로부터 사망당시까지 8년 4개월간 서로 재산을 배분하지 아니하였으며, 법원이 상속재산의 재분배가 아니라 2000.8.18.자 약정을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조정한 점 등을 볼 때, 이○○○으로부터 이○○○에게 증여되었다가 다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쟁점토지는 증여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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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상속순위-나는 상속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괌 항공기 추락사건 동시사망시 상속순위
 
수백억 재력가인 A는 B를 아내로 맞이하여 무남독녀 C를 낳았고, A는 애지중지 키운 C를 1년전에 D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A는 오랜만에 가족 해외 여행을 계획하고 모든 가족들과 비행기에 탔는데, 사위 D는 급한 회사 사정으로 혼자 한국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가족들이 탄 비행기는 추락사고로 인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게 됩니다. A에게는 부모나 조부모가 모두 살아계시지 않고, 쌍둥이 형제 E만 남아있습니다. 이 경우, A의 재산은 쌍둥이 형제 E와 사위 D 중 누구에게 상속이 될까요?
 

민법 상속편에 따르면 상속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1조 (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예를 들어, 甲이 배우자 乙과 丙, 丁이라는 2명의 자녀를 두고 사망한 경우, 甲의 재산은 배우자와 2명의 자녀에게 1.5 : 1 : 1의 비율로 상속이 됩니다. 그러나 甲 사망 전에 자녀 丙이 먼저 사망하고 그 유족으로 丙의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원래 丙에게 상속될 재산이 丙의 배우자와 그 자녀에게 1.5 : 1의 비율로 상속되는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우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개시되는데 통상 항공기 추락에 의한 전원 사망은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민법 제30조에 따라 동일한 위난에 의한 사망이 있는 경우로 보아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대법원 판례(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에 따르면, 대습상속은 동시사망한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고 하므로, 본 사안에서 A의 상속재산은 배우자인 B가 동시사망 하였으므로 배우자인 B에게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고, 직계존속인 딸 C가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하였으므로 C의 배우자 D가 대습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D가 최종 상속인이 됩니다.
 
본 사례는 1997. 8. 6. 괌에서 항공기 추락으로 실제 발생했던 사안(소위 ‘괌 사건’)을 약간 재구성한 것입니다. 당시 언론을 통해 많은 분들이 괌 사건을 들어 봤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항공기 추락사고 시점에서 A에게는 7명의 형제자매들이 있었고, 7명의 형제자매들은 사위인 D를 상대로 상속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다퉈졌던 사안이고 결국 1심, 2심, 3심 모두 사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민법 제1003조 제2항의 배우자의 대습상속권은 과거 시집살이를 하던 며느리들에게만 인정하던 것이었는데 1990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사위에게도 확대된 것입니다. 그러나 괌 사건을 계기로 사위에 대한 대습상속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대법원까지 다퉜던 괌 사건에서 결국 사위가 승소하였고, 사위는 상속재산 중 일부는 A의 형제들에게 나눠줄 것이고 일부는 사회 환원을 하겠다고 약속하였다지만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괌항공기추락사건175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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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고자]-특별연고자 등의 상속재산분여-저는 10년전 고아인 남편과 만나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얼마 전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10년간 결혼생활을 하며 취득한 남편명의의 부동산과 교통사고 배상금에 대하여 제가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 [특별연고자]-특별연고자 등의 상속재산분여-저는 10년전 고아인 남편과 만나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얼마 전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10년간 결혼생활을 하며 취득한 남편명의의 부동산과 교통사고 배상금에 대하여 제가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
 
민법 제 10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 한하여 상속이 될 수 있으며, 특별연고자에 대하여 분여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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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용]-판례-장례비용이 상속에 관한 비용인지 여부 및 상속의 한정승인-대법원2003. 11. 14.선고2003다30968판결

대법원2003. 11. 14.선고2003다30968판결


[1] 장례비용이 「민법」 제998조의2의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법정단순승인 사유인「민법」제1026조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3] 상속의 한정승인에 있어서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한 경우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 결 요 지 

[1]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바,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2]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3]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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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용]-판례-장례비용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액수의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한정승인이 유효하다는 판례

구상금

[대법원 2003.11.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판시사항】

[1] 장례비용이 민법 제998조의2 소정의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3] 상속의 한정승인에 있어서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한 경우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바,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2]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3]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민법 제998조의2 
[2]민법 제1026조 제3호, 
[3]민법 제1019조, 

제102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공1997상, 1592) 

【전문】
【원고,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피상고인】
000 외 2인


【원심판결】
제주지법 2003. 5. 14. 선고 2002나185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피고 배송엽은 금 9,424,697원, 피고 정훈, 정주현은 각 금 6,283,13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0. 11. 18.부터 2000. 12. 17.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소외 망 정한철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민법 제998조의2),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바,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참조).

그리고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소외 망 정한철이 사망한 후 정한철이 가지고 있던 소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8,793,540원을 수령하여 이를 망인의 장례비용에 충당하였다는 것인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상속재산인 해약환급금을 정한철의 장례비용으로 지출한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정당하여, 해약환급금은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모두 지출되어 남지 않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한정승인 신고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기입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한정승인을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원고가 소외 망 정한철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상속인인 정한철이 사망한 후 그의 유일한 상속부동산이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경락되고, 그 경락대금 전부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비로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들이 한정승인을 하였고, 남아 있는 상속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기각한 것은 한정승인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로 하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망 정한철은 원고에게 금 21,990,96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00. 11. 18.부터 30일이 되는 2000. 12. 17.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인 연 19%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배송엽과 자녀들인 피고 정훈, 정주현이 있는데, 모두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각 그 상속분에 상응하는 금액인 피고 배송엽은 금 9,424,697원(21,990,960원 × 3/7), 피고 정훈, 정주현은 각 금 6,283,131원(21,990,960원 × 2/7)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망 정한철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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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사망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사망신고를 할 수 있나요?
 
질문: [사망신고]-사망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사망신고를 할 수 있나요?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서 돌아 가셨는데 병원비 미납 때문에 사망진단서를 발급해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망신고를 할때 반드시 사망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류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선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인우보증서를 통해 사망증명서를 마련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법원 사망증명서 양식에 사망자의 인적사항 등과 인우보증인 2명의 인적사항, 날인 또는 서명하여 작성한 후  인우보증인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고, 준비된 사망증명서를 사망신고서에 첨부하여 각 구청 민원실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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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판례-공동상속인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상속개시 이전에 증여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특별수익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 중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는 경우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2] 공동상속인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상속개시 이전에 증여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특별수익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1]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상속인 중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가분채권을 상속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면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수익을 반환하지 않으면서도 가분채권에 대하여는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분할받게 되고, 또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 있는 경우 특별수익자는 자기의 상속분 이상으로 분할받게 되고 기여자는 기여분을 평가받지 못하게 되어 공동상속인 간에 불공평한 결과가 생기게 되므로,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으로 인하여 법정상속분의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가분채권을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2] 공동상속인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증여목적물의 소유권은 증여 받은 상속인에게 있으므로 그에게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는 점, 생전에 피상속인이 그 목적물을 증여할 때는 그 목적물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상속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이미 소비하고 특별수익자에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과실까지 특별수익에 포함시키게 된다면 이는 수증자에게 예기하지 못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동상속인들 간의 형평을 위하여 상속개시 이후에 증여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특별수익에 포함시킬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과실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상속인 간의 형평을 깨뜨릴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 이전에 발생한 과실을 특별수익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13조 / [2] 민법 제1008조
【전 문】
【청구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상대방】 상대방 1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호사 000)
 
【주문】
1. 별지 부동산목록 제1 기재 각 부동산, 별지 부동산목록 제2 기재 부동산 중 망 소외 1 명의의 3/17 지분, 별지 채권목록 제1, 2 기재 각 채권, 별지 채권목록 제3 기재 채권 중 망 소외 1의 상속분 3/17 지분, 별지 주식목록 기재 주식, 별지 회원권목록 기재 회원권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2. 상대방들은 청구인에게,
가. 별지 부동산목록 제1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자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채권목록 제1 기재 채권 중 각 1/7 지분을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사실을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통지하고,
다. 별지 채권목록 제2 기재 채권 중 각 1/7 지분 및 별지 채권목록 제3 기재 채권 중 각 3/119 지분을 각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사실을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각 통지하라.
3. 심판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상속인 망 소외 1이 1945. 2. 27. 망 소외 2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청구인과 상대방들을 낳은 사실, 망 소외 2는 2003. 12. 22. 사망하였고, 망 소외 1은 2004. 6. 12.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및 상대방들은 망 소외 1의 공동상속인으로서 각 1/7 지분의 비율로 법정상속분을 가진다.

2. 상속재산의 범위와 그 가액

 가. 인정 사실

 갑 제2,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14호증의 1, 2, 6, 7, 8, 9, 12, 14, 19, 갑 제18호증, 을 제21, 22호증, 을 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14호증의 10, 15, 20호증의 각 일부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0호증의 2,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갑 제14호증의 10, 15, 20호증의 각 일부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한다.

 (1) 망 소외 2는 사망 당시 별지 부동산목록 제2 기재 부동산과 별지 채권목록 제3 기재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망 소외 1은 사망 당시 별지 부동산목록 제1 기재 각 부동산, 별지 채권목록 제1, 2 기재 각 채권, 별지 주식목록 기재 주식, 별지 회원권목록 기재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2) 망 소외 1 사망 이후인 2004. 6. 23. 망 소외 2 명의의 별지 부동산목록 제2 기재 부동산 중 망 소외 1에게 3/17 지분, 청구인과 상대방들에게 각 2/17 지분에 관하여, 2003. 12. 22.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후 2005. 1. 12. 별지 부동산목록 제1 기재 각 부동산 중 청구인과 상대방들에게 각 1/7 지분에 관하여, 2004. 6. 12.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될 무렵 별지 부동산목록 제1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은 합계 815,744,090원{토지 가액 708,040,000원(571㎡ × 2004. 1. 1. 기준 ㎡당 개별공시지가 1,240,000원, 을 22) + 건물 가액 107,704,090원(갑 14-10,15,20)}, 별지 부동산목록 제2 기재 부동산 중 3/17 지분의 가액은 84,180,648원(원 미만 버림, 갑 14-10,15,20), 별지 주식목록 기재 주식의 가액은 합계 9,117,296,500원(1주당 가액 1,402,661원 × 6,500주, 갑 18), 별지 회원권목록 기재 회원권의 가액은 241,000,000원(갑 14-10,15,20)이다.
나.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의 범위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별지 부동산목록 제1 기재 각 부동산, 별지 채권목록 제1, 2 기재 각 채권, 별지 주식목록 기재 주식, 별지 회원권목록 기재 회원권과 별지 부동산목록 제2 기재 부동산 및 별지 채권목록 제3 기재 채권 중 망 소외 1의 법정상속분 각 3/17 지분이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한다)으로서 이 사건 분할대상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상대방 1은, 별지 채권목록 제1, 2 기재 각 채권, 별지 채권목록 제3 기재 채권 중 망 소외 1의 법정상속분 3/17 지분은 가분채권으로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상속인 중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가분채권을 상속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면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수익을 반환하지 않으면서도 가분채권에 대하여는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분할받게 되고, 또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 있는 경우 특별수익자는 자기의 상속분 이상으로 분할받게 되고 기여자는 기여분을 평가받지 못하게 되어 공동상속인 간에 불공평한 결과가 생기게 되므로,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으로 인하여 법정상속분의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가분채권을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예금채권 등 가분채권이 상속재산의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므로, 공동상속인들 간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위 각 채권을 분할 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시킴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대상재산 가액 합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 가액의 합계는 12,828,370,201원{815,744,090원(별지 부동산목록 제1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 + 84,180,648원(별지 부동산목록 제2 기재 부동산 중 3/17 지분의 가액) + 9,117,296,500원(별지 주식목록 기재 주식의 가액) + 241,000,000원(별지 회원권목록 기재 회원권의 가액) + 2,570,148,963원(보험금 및 예금, 원 미만 버림)}이다.

3. 특별수익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인의 특별수익

(1) 갑 제14호증의 10, 15, 20, 갑 제18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 을 제1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1989. 3. 27.경부터 1989. 12. 30.경까지 망 소외 1로부터 그 소유의 소외 3 주식회사 주식 17,936주를 증여 받은 사실, 망 소외 1의 사망 무렵인 2004. 6. 30.경 현재 위 주식 가액의 합계는 25,158,127,696원(= 주당 평가액 1,402,661원 × 17,936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0호증의 2의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한다.

(2) 상대방 1은 먼저, 청구인이 2001. 12. 26. 자신이 점유·관리하던 망 소외 1의 정기예금 9,321,798,705원을 임의로 해지하여, 위 상대방에게 그 중 7,477,1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으므로 위 9,321,798,705원도 청구인이 특별수익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상대방에게 지급된 위 금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 소외 1이 위 상대방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이를 청구인이 특별수익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상대방 1은 또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 그와 같은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의 총액을 참작하지 않으면 공동상속인 간에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청구인이 망 소외 1로부터 소외 3 주식회사 주식 17,936주를 증여받은 1989.경부터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상속개시가 이루어지기 전인 2003.경까지 지급받은 주식배당금 또한 청구인이 특별수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공동상속인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증여목적물의 소유권은 증여 받은 상속인에게 있으므로 그에게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는 점, 생전에 피상속인이 그 목적물을 증여할 때는 그 목적물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상속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이미 소비하고 특별수익자에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과실까지 특별수익에 포함시키게 된다면 이는 수증자에게 예기하지 못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동상속인들 간의 형평을 위하여 상속개시 이후에 증여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특별수익에 포함시킬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과실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상속인 간의 형평을 깨뜨릴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 이전에 발생한 과실을 특별수익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지급 받은 주식배당금을 특별수익에 포함하지 않으면 공동상속인들 간에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사용이익이나 금전에 대한 이자는 과실로서 특별수익에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유독 주식배당금만을 특별수익에 포함시키는 것이 오히려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의 견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상대방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이 사건 상속개시 이후 청구인이 위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상속개시 이후 주식배당금을 특별수익에 포함시킬 여지 또한 없다 할 것이다).

나. 상대방 1의 특별수익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갑 제12호증의 1, 2, 3(을 19호증의 1, 2, 3과 같다)의 각 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상대방 1은 1998. 10. 21. 망 소외 1로부터 45억 원, 2001. 12. 26. 7,477,100,000원, 합계 11,977,100,000원을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 1은, 자신이 2001. 12. 26. 지급받은 7,477,100,000원은 1998. 10. 10. 서울 강남구 신사동 (지번 생략) 소재 토지 및 지상건물 중 자신 명의의 공유지분을 소외 3 주식회사에 이전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6, 1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5호증의 1, 2, 을 제16, 17호증의 각 1, 2,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1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지번 생략) 소재 토지 및 지상건물 중 일부 지분을 상대방 1의 남편인 소외 4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상대방 1에게 명의신탁한 사실, 그 후 상대방 1은 망 소외 1의 요구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지번 생략) 소재 토지 및 지상건물 중 자신 명의의 지분을 소외 3 주식회사에 이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신사동 소재 토지 및 지상건물 중 상대방 1 명의의 공유지분이 위 상대방의 노력과 자산으로 마련한 재산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상대방 2,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 상대방 6의 특별수익

 갑 제14호증의 5의 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상대방 2,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 상대방 6은 망 소외 1로부터 1998. 10. 22. 각 45억 원( 상대방 1의 2004. 11. 30. 준비서면 및 청구인의 2004. 12. 14. 준비서면), 2004. 1. 19. 각 8억 원을 증여 받아 각 합계 53억 원을 증여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상속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가.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1) 간주상속재산가액 합계
76,463,597,897원{= 이 사건 상속재산 가액 합계 12,828,370,201원 + 청구인의 특별수익 25,158,127,696원 + 상대방 1의 특별수익 11,977,100,000원 + 상대방 2,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 상대방 6의 특별수익 합계 265억 원(53억 원 × 5)}

 (2) 법정상속분
 청구인 및 상대방 각 10,923,371,128원(= 76,463,597,897원 × 1/7, 원 미만 버림)

 (3) 수정상속분
① 청구인 : -14,234,756,568원(= 10,923,371,128원 - 특별수익 25,158,127,696원)
② 상대방 1 : -1,053,728,872원(= 10,923,371,128원 - 특별수익 11,977,100,000원)
③ 상대방 2,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 상대방 6 : 각 5,623,371,128원(= 10,923,371,128원 - 특별수익 53억 원)

 (4) 초과특별수익 안분액
 위 계산에 의하면 청구인과 상대방 1이 초과특별수익자들이므로, 그들의 구체적 상속분은 0이 되고, 그들의 초과특별수익을 나머지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안분하면, 상대방 2,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 상대방 6이 각 3,057,697,088원{= (14,234,756,568원 +1,053,728,872원) × 1/5}씩 부담하게 된다.

 (5) 초과특별수익 분담 후의 구체적 상속분
 상대방 2,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 상대방 6 : 각 2,565,674,040원(= 5,623,371,128원 - 안분액 3,057,697,088원)

 (6) 구체적 상속분율
 상대방 2,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 상대방 6 : 각 2,565,674,040원(구체적 상속분) / 12,828,370,200원(구체적 상속분의 합) = 1/5

나. 상대방 2,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 상대방 6의 구체적 상속분 양도

 상대방 2,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 상대방 6이 망 소외 1로부터 각 53억 원을 증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갑 제2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14, 갑 제9, 11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21, 갑 제19호증의 1 내지 6,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과 상대방 2,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 상대방 6은 2004. 9. 10. 이 사건 상속재산에 대한 위 상대방들의 상속분을 청구인의 소유로 하는 것에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상대방들이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하여 특별수익이 반영된 자신들의 구체적인 상속분율 각 1/5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분할방법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재산은 모두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상대방들은 별지 부동산목록 제1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자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며, 별지 채권목록 제1 기재 채권 중 각 1/7 지분을 각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사실을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각 통지하며, 별지 채권목록 제2 기재 채권 중 각 1/7 지분 및 별지 채권목록 제3 기재 채권 중 각 3/119 지분을 각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사실을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각 통지함이 상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위 인정과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별 지] : 부동산목록 및 채권목록 등 생략
 
 판사 김선종(재판장) 김매경 시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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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가족의 범위]-민법상 가족의 범위- 법률의 직계존속비속

상속개시에 있어 많이 혼돈하는 민법상 가족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민법상 가족의 범위

제779조 (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조항 2는 며느리, 사위, 장인, 장모, 처남, 처형을 의미 


제768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전문개정 2005.3.31]
 
 

법률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범위

법률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범위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은 직계존속(直系尊屬) + 직계비속(直系卑屬)을 일컫는 말인데,


직계존속

ㅇ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ㅇ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외고조부모


직계비속
ㅇ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녀, 고손자녀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 장모와 사위간은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님
*일부 단체의 내부 규정에는 외조부모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닌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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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直系) : 나와 직접적인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

존(尊) : 높다, 높이다의 뜻.
비(卑) : 낮다, 낮추다의 뜻.
속(屬) : '무리 속'자이며 어떤 한 부류를 의미.
직계존속 : 나와 직접 혈연관계에 있는 윗사람 즉, 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 : 나와 직접 혈연관계에 있는 아랫사람 즉, 자녀, 손자녀 등.
직계존비속 : 위 두 가지의 부류를 통틀어 말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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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족에는 직계(直系)와 방계(傍系)가 있다.

직계(直系) : 본인을 중심으로 위아래 수직적 관계.

예) 부모, 조부모, 자식, 손자

방계(傍系) : 직계를 중심으로 옆으로 퍼져나간 것을 의미.
예) 형제, 백부모, 숙부모, 고모

방계존속 [傍系尊屬]
<법률> 방계 혈족 가운데 자기보다 항렬이 높은 친족. 백부모, 숙부모, 종조부모 등.

방계비속 [傍系卑屬]
<법률> 방계 혈족 가운데 자기보다 항렬이 낮은 친족. 생질, 종손 등.
           - 조카, 조카손자 등을 말합니다.
방계혈족(傍系血族) 또는 방계가족(傍系家族) - 종형제(사촌) 등 같은 항렬

직계인척(直系姻戚) : 배우자의 직계혈족이나 자기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시부모님, 처부모님, 며느리, 사위 등

인척(姻戚) - 혼인으로 맺어진 친척. 외척, 처가, 사가 등 외가와 처가의 혈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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