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남편 사망후 상속절차없이 부인이 처분할수 있는지요?

질문: [상속]-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남편 사망후 상속절차없이 부인이 처분할수 있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죽은 사람은 부동산을 팔 수도 권리행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

2. 남편 사망시 남편 명의의 부동산은 상속인(부인 및 자녀 전원)에게 공동상속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간 협의분할상속계약에 의해서 부동산을 부인(어미니)가 단독 상속하기로 합의하지 않으면 부인(어머니)는 자기 지분 이상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3. 상속인 전원간의 협의분할상속의 합의가 있고, 상속등기를 해서 소유권이전해 주기로 매수인에게 약속하고, 매수인이 이를 승낙한다면, 상속등기하기 전에 미리 매매계약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잔금 전에 상속등기완료해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해 줘야 합니다. 상속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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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순위]-상속지식-상속전문변호사-재산상속순위 및 상속분의 변천
 
1. 1960. 1. 1. 이전 구관습법상의 재산상속순위 및 상속분
 
 가. 신민법은 1958년 제정되어 1960. 1. 1.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1960. 1. 1.이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구법이 적용되는데 구법은 상속에 관하여 관습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나. 재산상속의 순위
 
① 피상속인이 호주인 경우 재산상속은 호주상속에 수반되어 호주상속의 순위에 따라 재산상속이 되었습니다. 1순위 호주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적출장남이며 장남이 미혼으로 사망한 한 경우 차남이 호주상속을 하였습니다.
 
② 피상속인이 호주가 아닌 가족인 경우 기혼남자가 사망하면 동일가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이 1순위로 평등하게 공동상속하며(출가자식은 제외됨), 가족인 처가 사망하면 남녀와 동일가적 여부를 불문하고 직계비속이 1순위로 상속하였으며, 미혼인 가족이 사망하면 父가 1순위로 상속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336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사건 참조).
다.
 
상속분
 
① 피상속인이 남호주인 경우 상속분은 상속인이 2명인 경우 호주상속인이 유산의 3분의 2를 승계하며, 상속인이 3명 이상인 경우 호주상속인이 유산의 2분의 1을 승계하고 다른 상속인들이 그 나머지를 승계합니다.
 
상속분은 위와 같으나 호주상속을 한 장남은 호주상속과 동시에 일단 전호주의 유산전부를 승계한 후 자기 상속분을 가지고 나머지를 차남 이하 상속인에게 분재합니다(장남단독상속원칙). 차남 이하 상속인들은 장남에게 상속재산분재청구권이 있으나 직접 상속한 것이 아니므로 장남이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매도를 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반환이나 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8. 1. 19.선고 87다카18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사건 참조).
 
② 피상속인이 남호주가 아닌 경우에는 모든 상속인이 공동으로 균분상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서자는 적출자의 2분의 1의 비율로 상속합니다(대법원 1981. 11. 24.선고 80다2346 소유권이전등기사건 참조).
 


2. 1960. 1. 1.부터 1978. 12. 31.까지 재산상속순위 및 상속분
 
 가. 재산상속의 순위
 
① 상속인의 상속순위는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8촌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② 처가 피상속인인 경우에 부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③ 피상속인의 처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나. 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로 합니다.
 
② 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합니다.
 
③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로 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분과 균분으로 합니다.
 

 
3. 1979. 1. 1.부터 1990. 12. 31.까지 재산상속순위 및 상속분
 
 가. 상속의 순위
  상속순위는 1960. 1. 1.부터 1978. 12. 31.까지의 상속순위와 같습니다.
 
나. 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② 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합니다.
 
③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동일가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4. 1991. 1. 1.부터 현재까지 재산상속순위 및 상속분
 
 가. 상속의 순위
 
① 상속의 순위는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나. 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합니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③ 동순위 상속인은 남녀, 동일가적 여부를 불문하고 법정상속분이 동등하며 배우자의 경우에만 50%를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갑이 유족으로 처 을과 아들 병, 시집간 딸 정을 남겨 두고 사망한 경우 을의 법정상속분은 7분의 3, 병의 법정상속분은 7분의 2, 을의 법정상속분은 7분의 2가 됩니다.
 

 
5. 개정민법상의 기여분제도
 
2005. 3. 31. 공포되어 시행되는 개정민법은 기존의 기여분제도에 추가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부모를 모시는 것을 장려하고 효를 진흥시키기 위한 정책적 규정으로 보입니다. 
 
 

 
* 참조판례
 
1. ① 사건의 표시 : 대법원 88다카33619 1990. 2.27. 선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② 판시사항 : 1960.1.1.민법이 공시시행되기 전에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
③ 판결요지 : 1960.1.1. 민법이 공시시행되기 전에 있어서는 조선민사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도록 되어 있었는 바, 호주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은 동일호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된다는 것이 당시의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
 
2. ① 사건의 표시 : 대법원 87다카1877 1988. 1.19. 선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② 판시사항 : 구민법상 호주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에 있어 차남 이하 상속인들의 법률상 지위
③판결요지 : 구민법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하면 그의 전재산이 호주상속인에게 이전되고 차남 이하의 상속인들은 호주상속인에 대하여 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권한만이 있을 뿐 구체적인 재산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아직 호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분배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차남 이하 상속인들은 그 구체적인 재산이 다른 사람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갖지 못한다.
 
3. ① 사건의 표시 : 대법원 80다2346 1981.11.24. 선고 소유권이전등기
② 판시사항 : 신민법 시행 전에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할 경우 그 직계비속의 상속분
③ 판결요지 : 신민법 시행 이전에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유산은 직계비속이 평등하게 공동상속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다.
 
 
 
 
 * 참조조문
 
1. 민법[제정 1958.2.22 법률 471호]
 
제1000조 (재산상속의 순위) ①재산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8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제988조와 제98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순위에 준용한다.
 
제1001조 (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2조 (처가 피상속인인 경우의 상속인) 처가 피상속인인 경우에 부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 (처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처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처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녀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로 한다.
②동일가적내에 없는 녀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
③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로 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분과 균분으로 한다.
 
제1010조 (대습상속분) ①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민법[일부개정 1977.12.31 법률 3051호]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개정 1977·12·31>
②동일가적내에 없는 녀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
③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동일가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개정 1977·12·31>
 
 
3. 민법[일부개정 1990.1.13 법률 4199호]
 
제1000조 (상속의 순위<개정 1990.1.13>)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0·1·13>
제1001조 (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개정 1990.1.13>)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1·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1·13>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개정 1990·1·13>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개정 1977·12·31, 1990·1·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개정 1990·1·13>
③삭제 <1990·1·13>
 
제1010조 (대습상속분) ①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민법[일부개정 2005.3.31 법률 7428호
 
 제1008조의2 (기여분) ①공동상속인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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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유증(유언)으로 상속분쟁을 막을 수 있나요?

1. 유언이란

법률상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고자 생전에 하는 최종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유언은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므로 민법에서 정한 방식을 위반한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유언사항 : 유언의 내용은 법률이 특히 규정하는 사항에 한합니다. 이 유언사항은 반드시 유언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것과 생전행위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유언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사항: 후견인의 지정 상속재산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상속재산분할금지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 생전행위로도 할 수 있는 사항: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행위 혼인 외의 자의 인지 친생부인 유증 신탁의 설정

유언능력 :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단, 17세 이상이더라도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의사능력이라 함은 자신의 행위와 그에 따른 결과를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력을 말하며, 술에 취한 자나 수면 중의 자 등을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유언의 종류와 방식
 
(1) 유언의 종류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민법 제1065조)

(2) 유언의 방식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민법 제1065조)

- 유언의 요식성
유언의 내용이 진정한 것인지, 유언자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명백히 하여 그로인한 다툼을 예방하고자 유언은 법률이 정한 일정한 방식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방식을 따르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 스스로 유언의 내용 · 연월일 · 주소 · 성명을 자신이 쓰고 날인한 유언서를 말합니다. 자필증서유언을 남긴 후 유언자가 사망시 상속인 등은 곧바로 가정법원에 검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직접 녹음기에 유언의 취지 · 성명 · 연월일을 구술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자 본인의 유언이 틀림없다’는 것과 증인 자신의 성명을 구술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언입니다.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가장 엄격한 방식으로 유언의 존재와 내용의 명확성이 가장 확실히 보장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정력이 있는 유언이므로 별도의 검인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언자 사망 후 상속인들이 유언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다른 방식의 유언의 경우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유언에 따른 집행을 할 수 있지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방식에 의하면, 유언자 사후 상속인들의 협조 없이 바로 유언공정증서를 가지고 등기이전을 할 수 있어 상속인들과의 분쟁을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을 비밀로 하고자 할 때, 유언자가 필자의 서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 · 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 앞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증서는 5일 이내에 봉인 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해 보통의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 2인 이상의 증인을 참여시키고 그 중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하여 구수받은 증인이 필기 ·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방식에 의할 때에는 급박한 사유 종료 후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검인신청을 하여 검인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3. 유언의 효력 
 
(1) 발생시기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됩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조건 · 기한을 붙일 수 있어서 조건 · 기한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효력이 발생됩니다. 

(2) 유언의 무효와 취소
유언의 내용,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 그 유언은 무효가 되어 처음부터 성립할 수 없는 유언이 됩니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유언이나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인한 유언 등은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 등의 청구에 의해 유언취소심판을 거쳐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유언의 철회
유언을 한 사람은 완전한 유언을 한 후에도 유언의 효력이 발생(유언자의 사망)하기 전에 언제든지 그 유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는 생전에는 언제든지 새로운 유언을 함으로써 이전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철회는 명시적으로 철회할 수도 있지만, 전후 2개 이상의 유언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저촉되는 경우, 유언 후 그것과 저촉되는 생전행위를 한 때,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유언을 철회한 것을 보게 됩니다. 

(4) 유언무효확인소송
유언이 무효인 경우에는 법정상속에 의하게 됩니다. 유언이
① 방식을 갖추지 아니한 유언,
② 유언무능력자의 유언, 수증결격자에 대한 유언,
③ 유언의 내용이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사항, 법정유언사항이 아닌 것을 그 내용으로 할 때,
④ 의사흠결의 유언 등인 경우에는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법정상속분대로 받지 못할 경우에는 유언무효확인청구 소송을 통하여 상속분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4. 유언의 집행 
 
(1) 유언의 집행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 유언서에 표시된 내용을 법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언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사람 또는 이를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 지체없이 이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유언은 검인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유언집행자 : 유언자는 생전에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언집행자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법정유언집행자가 되며, 법정유언집행자에게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타 사유로 없게 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하게 됩니다.  
 

5. 유증
 
(1) 유증은 자신의 재산의 일부나 전부를 유언으로 남에게 무상양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증은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이므로 이익을 받을 타인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유증의 내용은 소유권 이전과 같은 재산적 이익을 증여하는 것이 그 주요한 내용이며, 채무의 면제도 포함됩니다. 

(2) 포괄적 유증 : 포괄유증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그 부분비율에 의한 유증을 말합니다. 재산상 이익뿐만 아니라 채무까지도 승계가 가능합니다.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가지므로 유증비율의 상속분을 가진 상속인이 한 사람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특정적 유증 : 특정적 유증은 하나하나의 재산상 이익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유증의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금 2,000만원이라든가, 송파구 몇 번지 토지50평을 준다는 등을 말합니다. 만일에 유증을 받은 사람이 이를 포기하거나 그 이전에 사망한때에는 그 목적 재산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4) 부담있는 유증 : 부담있는 유증이란 유언자가 유언으로 수유자(유증을 받는 자)에게 이익을 주면서 동시에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부담을 과하는 유증을 말합니다. 수유자는 유증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유자가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유언취소소송의 문제가 생기는 수가 있으나, 그 유증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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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사망-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분할방법

질문: 

최근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고자 합니다.
아버지 소유 건물의 재산가액은 10억원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유가족은 어머니와 저를 포함한 두 명의 자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언 없이 돌아가셨는데, 이 경우 상속의 방식과 어떤 방식으로 상속하는 것이 세금을 가장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망을 원인으로 한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상속세’라 하며, 우리나라 상속세는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사망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유산과세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속재산의 분할은 유언상속, 협의분할, 법정상속의 순으로 적용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하셨기 때문에 협의분할을 고려하시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상속세의 계산구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도출하고, 여기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현재 상속대상자산의 가액을 10억원으로 추정하고 계신 바, 동 금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에 따른 과세가액공제액(공과금 및 장례비용, 채무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합니다.

한편, 상속공제액은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인적공제는 ‘기초공제(2억원) + 그 밖의 인적공제 + 배우자상속공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 대신에 일괄공제(5억원)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르면, 배우자상속공제의 경우,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5억원을 공제하며,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0억을 한도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기본적으로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원)의 인적 공제만으로 10억원이 모두 공제되기 때문에 부과되는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아래에 다음의 세가지 경우의 상속재산 분할에 따른 세부담을 비교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안) 어머니가 모두 상속받는 경우

상속분에 대해 부과되는 상속세는 없으나, 향후 재상속이 발생할 경우, 건물가액 10억원 중 기본공제로 5억원이 공제되므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안) 자식이 모두 상속받는 경우

상속분에 대해 부과되는 상속세는 없으며, 재상속에 따른 추가 상속세가 발생할 우려도 없습니다.

(3안) 어머니가 5억원, 나머지 자식들이 5억원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분에 대해 부과되는 상속세는 없으며, 향후 재상속이 발생할 경우, 기본공제로 5억원이 공제되므로, 건물 가액이 현재와 동일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속세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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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자필증서-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유언 및 상속관련 사례)

질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① 저는 10년 전부터 甲의 후처로 들어와 혼인신고 없이 동거인으로 살고 있는데,

② 甲은 그의 사후에 저의 생활안정을 배려한다면서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1필지를 사후에 증여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저에게 교부하였습니다.

③ 위와 같은 각서로도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는지요?


답변:

 민법은 유언의 존재여부를 분명히 하고 위조, 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 규정된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민법 제1065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 중에서 가장 간단한 방식이며, 그 요건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이 되는 전문과 연월일·주소·성명을 자신이 쓰고 날인한 유언서입니다(민법 제1066조). 이 유언은 자필하는 것이 절대적 요건이므로, 타인에게 구수(口授), 필기시킨 것, 타이프라이터나 점자기를 사용한 것은 자필증서로서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무효입니다. 다만, 자기 스스로 썼다면 외국어나 속기문자를 사용한 것도, 그리고 가족에게 의문의 여지없는 정도의 의미가 명확한 관용어나 약자·약호를 사용한 유언도 유효합니다.

 유언서 작성시 연월일도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며 유언서 말미나 봉투에 기재하여도 무방하나 연월일이 없는 유언은 무효입니다. 그렇지만 연월일을 반드시 정확하게 기입할 필요는 없으며 '만 60세의 생일'이라든가 '몇 년의 조부 제사일에'라는 식으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성명의 기재가 없는 유언서 또는 성명을 다른 사람이 쓴 유언서는 무효입니다. 여기서, 성명의 기재는 그 유언서가 누구의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정도면 되므로 호나 자, 예명(藝名) 등도 상관없습니다. 성과 이름을 다 쓰지 않더라도 유언자 본인의 동일성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유효하지만, 성명의 자서(自書) 대신 자서를 기호화한 인형(印形) 같은 것을 날인한 것은 안됩니다.

 또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서의 전문과 연월일, 성명을 자서하고 도장찍는 것을 요건으로 하되 도장은 인감증명이 되어있는 실인(實印)일 필요는 없으며, 막도장도 좋고, 무인(拇印)도 무방하며 날인은 타인이 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자필증서를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그 증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제1항).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甲이 작성한 각서가 위와 같은 방식을 갖추고 사후에 부동산 1필지를 귀하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이라면 민법 제1066조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해당하여 유언의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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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아버지가 생전에 대부분의 재산을 오빠에게 물려주신것 같습니다. 그럼 딸인 저와 언니는 상속을 전혀 받을 수 없는지요?

질문: 아버지가 생전에 대부분의 재산을 오빠에게 물려주신것 같습니다. 그럼 딸인 저와 언니는 상속을 전혀 받을 수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1남2녀의 출가한 2녀입니다.
평소 아들 제일주의이신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언니와 저에게는
상속에 관한 말씀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후 오빠는 아무런 말씀도 없구요.
아마 조카와 오빠에게 생전에 대부분의 재산을
물려주신것 같습니다.
그럼 딸인 언니와 저는 상속을 전혀 받을수 없는지요?
유언은 오빠에게만 한것 같습니다만...
도움 말씀 좀 주세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상속재산의 일부분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두지 않으면 안되며,
그 한도가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유언으로써 자기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도 자유로워야 하겠지만,
사망자근친자(상속인)의 생계도 고려함이 없이 사망 직전에 모두 타인에게 유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일정비율의 재산을 근친자를 위하여 남기도록 하는 것이다.

상속인의 유류분을 피상속인의 생전처분 또는 사인처분으로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상속인인 경우 그들에게 유류분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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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이혼소송 도중 남편이 사망했는데, 저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질문: [이혼]-상속-이혼소송 도중 남편이 사망했는데, 저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혼도중이라도 아직은 배우자이므로 당연히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이혼 소송 도중이라 해도 이혼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아직 혼인관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권 또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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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방법]-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유의할점

부모가 자식에게 교육하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부양의무에서 비롯되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이 역시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 본디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지만 사회관념상 인정할 수 있는 증여, 예를 들어 학자금이나 용돈, 여행여비 등과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려워지고 취업시장은 좁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부의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의 터전을 단단히 한 부모입장에서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를 할 때는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증여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셔야 합니다.

증여계약서는 일반적으로 법률사무소(변호사) 등에게 맡기고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한 그 내용을 직접 작성하시거나 또는 본인이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 부담부증여 또는 조건을 할 때에는 자녀들이 이행할 부담 및 그 조건에 관하여 명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부담부 증여를 할 때에는 자녀들이 이행할 부담 및 그 조건에 관하여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자녀들이 증여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증여재산을 반환받겠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기재하면 더욱 확실하게 일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다. 증여재산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특약(계약해제조항)을 해 두셔야 합니다.

민법에서 증여가 이행되었을 때 해제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으로 주의를 하여샤 합니다. 자녀들이 증여에 따른 조건이나 부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재산을 반환받을 수도 있다는 특약을 증여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 두셔야 합니다.


라. 증여재산은 사후 상속분의 선급이 되므로 증여시 이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유언자가 생전에 증여를 한 재산은 후일 사망시 상속재산을 미리 받은 것이 되므로 이러한 점을 미리 고려 하셔야 합니다.


마. 생전에 모든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에는 매우 신중하셔야 합니다.

자녀를 믿고 생전에 모든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였을 경우 자녀의 행동이 후일 기대에 못미쳐 증여재산을 반환받고자 하는 분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 상속세를 절약하기 위해 일부러 증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율은 증여세와 상속세가 동일하고, 오히려 상속의 경우 배우자 공제를 비롯하여 많은 공제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개시일(유언자 사망일)로부터 10년간 이루어진 증여는 상속세 계산에 산입될 뿐만 아니라 생전증여는 사후 많은 분쟁을 일으킬 위험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사. 증여세 절약을 위해 편법(예 명의신탁)을 사용할 경우 사후 분쟁대비를 위해 이에 대한 증거를 은밀히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증여를 감추기 위해 자녀이름으로 부동산등을 처움부터 구입한 경우에 뜻하지 않게 자녀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증빙을 은밀히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아. 자녀가 많으실 경우에는 증여를 받지 못한 자녀가 사후에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녀가 많으실 경우 증여를 받지 못한 자녀는 불만이 생기게 되고 사후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법원에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자. 자녀가 많으실 경우 증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모든 자녀들에게 미리 공개하는 것도 자녀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녀간에 증여내용을 감출경우에는 증여를 받지 못한 자녀가 후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매우 큰 실망감을 느끼게 되며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크기 때문에 증여내용을 모든 자녀들에게 공개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차. 후일 유언서를 작성할 때 증여된 재산을 반드시 고려하여 유언서상의 재산분배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된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에서는 상속분의 선급으로, 유류분심판청구사건에서는 유류분부족액의 선급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유선서를 작성할 때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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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보험금-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정하였을 때 상속순위

사망시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또는 사망시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하였음에도 수익자변경을 하지 않고 있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때는 지정된 사망시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에 누가 보험금을 받아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상속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 하고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 하는데, 상속인 자격을 가지는 사람이 여러 명이 될 수 있고, 다툼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상속순위를 정하여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민법 제 1000조).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다. 
 
* 제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제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제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제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배우자   : 직계비속이 있으면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
                 단, 상속분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보다 1.5배를 더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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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계비속 ]  

   가.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자식, 손자, 증손자 등이 모두 직계비속이나 촌수가 같으면 같은 순위이며,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비속이 먼저 상속인이 된다.
        따라서 직계비속으로 자식과 손자가 있으면 자식이 상속인이 된다.

   나. 직계비속은 자연혈족이든 법정혈족이든 차별이 없다.
        따라서 친생자뿐 아니라 양자도 직계 비속이 된다.

   다. 혼인중의 출생자뿐 아니라 혼인외의 출생자도 포함한다.

   라. 남자, 여자 차별이 없고, 기혼, 미혼 차별이 없으며, 같은 호적내에 있을 필요도 없다.
   마. 계모에 있어서 계자, 적모에 있어서 서자는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상속이 되지 않는다.

   바. 태아는 상속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취급한다.
   사. 직계비속인 자식중에 1인이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고 그에게 자식(손자)가 있을 때에는 손자가 다른 자식들과 함께 같은 순위로 상속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상속을 '대습상속'이라 한다.  


  [ 직계존속 ]  

   가.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이 모두 직계존속이나   촌수가 같으면 같은 순위이며, 촌수가 다르면 최근친이 선순위 상속인이 된다.
        예컨대 부모와 조부모가 있으면 부모가 선순위가 된다.

   나. 직계존속은 부계이건, 모계이건, 양가측이건 생가측이건 차별이 없다.
        즉,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있으면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다. 남자, 여자의 차별이 없고, 같은 호적내에 있을 필요도 없다.
   라. 계자에 있어서 계부·계모, 서자에 있어서 적모는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상속이 되지 않는다.
   마. 직계존속에 대하여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피상속인의 모가 이미  사망하고 부만 있는 때에는 부만이 상속하며, 모의 직계존속은 대습상속할 수  없다.  


  [ 형제자매 ]  

   가. 부계·모계, 남녀의 성별, 기혼·미혼의 차별이 없다.
   나. 같은 호적내에 있을 필요가 없고, 자연혈족·법정혈족의 차별이 없다.
   다. 동복·이복의 차별이 없고, 이성동복(부는 다르나 모가 같은)의 형제자매도 상속인이 된다.
   라. 형제자매가 수인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마.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은 대습상속이 인정된다. 즉, 형제자매중 1인이 사망하고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형제자매와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피상속인의 3촌부터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된다.
   나.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된다.
   다. 방계혈족이면 되고, 남녀의 차별, 기혼·미혼의 차별, 부계·모계의 차별이 없다. 
 

  [ 배우자 ]  

 
  가.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는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직계존속도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
   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의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배우자의 지분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1.5배이다.
   라.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 또는 형제 자매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대습상속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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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상속분과 유류분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유류분]-상속분과 유류분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가진 사회사업가가 자기의 전재산을 연세대에 기증한다는
 유언장을 남기고 사망했는데 그 유언장에 날인이 되어있지 않아  날인(捺印) 없는
 유언장을 둘러싸고 유가족과 은행 및 대학간에 5백억원대 소송이
 벌어졌다.유족들은 이번 재판에서 패소해도 유족에게 의무적으로 남겨야하는
‘유류분'? 청구소송을 내면 유산의 3분의 1을 가질 수 있지만, 연세대측 은
 패소하면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상속분과 유류분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분은 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500억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남긴 재산을 유족들이 전부 상속받는 경우에 법에서 유족 각자가 받을 수 있는 상속지분을 말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어느 특정인이나 단체에게 자기가 가진 500억 전 재산을 준다는 유언을 남기어 상속인들이 그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될 경우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유산의 일정부분 즉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중 일정부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유류분제도는 유언에 의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절대적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민법은 유언과 유류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생존중이나 사후 자기 소유권을 자유로이 처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고, 유류분 제도는 유언에 의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절대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우리민법은 1979년부터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은 민법에 정한 방식이 아니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법에 정한 유언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다섯가지가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유언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서이다. 자필증서 유언은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유언자가 유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하고 날인하는 것이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간편하기는 하지만 문자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용되기 어렵고, 유언증서에 유무가 사후에 판명되기 어려우며 위조 변조의 위험이 따른다. 유언 방식 중에서  공증인의 조력을 받아 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증비용이 다소 들지만 사후에  유언자의 의사가 확실히 보장될 수 있고 다툼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방식이다. 
 
현행법에서는 구두의 유언은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지 않으면 안되는 유산의 일정부분을 말합니다. 유류분제도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소유권의 중요한 기능인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거래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속인에게 일정한 재산을 보장한다는 것은 자손의 안일과 게으름을 조장하고 독립생활의 정신을 이완하고 나아가서는 사회경제상 좋지 못한 영향을 준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항상 장래를 염려하여 현명하게 재산의 처분을 한다면 그 자유를 제한할 바 못되나 필자가 우리민법상 유류분제도를 신설을 해야한다는 운동을 하게 한 계기가 된 70년대 초에 상담한 칠순이 넘은 할머니의 남편처럼 일생 함께 모은 재산을 기생소실과 둘 사이에 태여난 3살난 아이에게 전부 준다 유언한다던가 사회단체에 출연한다면 오히려 부양가족을 거리에 내모는 사회적 폐단을 일으킬 염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부모 또는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 최소한의 상속을 자손 특히 미성년 자녀 또는 잔존배우자에게 보장한다는 것은 가족생활에 있어 도의적으로 큰 힘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활보장적 차원에서 나아가서는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요청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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