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순위]-보험금-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정하였을 때 상속순위

사망시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또는 사망시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하였음에도 수익자변경을 하지 않고 있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때는 지정된 사망시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에 누가 보험금을 받아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상속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 하고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 하는데, 상속인 자격을 가지는 사람이 여러 명이 될 수 있고, 다툼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상속순위를 정하여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민법 제 1000조).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다. 
 
* 제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제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제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제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배우자   : 직계비속이 있으면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
                 단, 상속분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보다 1.5배를 더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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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계비속 ]  

   가.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자식, 손자, 증손자 등이 모두 직계비속이나 촌수가 같으면 같은 순위이며,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비속이 먼저 상속인이 된다.
        따라서 직계비속으로 자식과 손자가 있으면 자식이 상속인이 된다.

   나. 직계비속은 자연혈족이든 법정혈족이든 차별이 없다.
        따라서 친생자뿐 아니라 양자도 직계 비속이 된다.

   다. 혼인중의 출생자뿐 아니라 혼인외의 출생자도 포함한다.

   라. 남자, 여자 차별이 없고, 기혼, 미혼 차별이 없으며, 같은 호적내에 있을 필요도 없다.
   마. 계모에 있어서 계자, 적모에 있어서 서자는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상속이 되지 않는다.

   바. 태아는 상속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취급한다.
   사. 직계비속인 자식중에 1인이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고 그에게 자식(손자)가 있을 때에는 손자가 다른 자식들과 함께 같은 순위로 상속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상속을 '대습상속'이라 한다.  


  [ 직계존속 ]  

   가.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이 모두 직계존속이나   촌수가 같으면 같은 순위이며, 촌수가 다르면 최근친이 선순위 상속인이 된다.
        예컨대 부모와 조부모가 있으면 부모가 선순위가 된다.

   나. 직계존속은 부계이건, 모계이건, 양가측이건 생가측이건 차별이 없다.
        즉,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있으면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다. 남자, 여자의 차별이 없고, 같은 호적내에 있을 필요도 없다.
   라. 계자에 있어서 계부·계모, 서자에 있어서 적모는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상속이 되지 않는다.
   마. 직계존속에 대하여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피상속인의 모가 이미  사망하고 부만 있는 때에는 부만이 상속하며, 모의 직계존속은 대습상속할 수  없다.  


  [ 형제자매 ]  

   가. 부계·모계, 남녀의 성별, 기혼·미혼의 차별이 없다.
   나. 같은 호적내에 있을 필요가 없고, 자연혈족·법정혈족의 차별이 없다.
   다. 동복·이복의 차별이 없고, 이성동복(부는 다르나 모가 같은)의 형제자매도 상속인이 된다.
   라. 형제자매가 수인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마.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은 대습상속이 인정된다. 즉, 형제자매중 1인이 사망하고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형제자매와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피상속인의 3촌부터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된다.
   나.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된다.
   다. 방계혈족이면 되고, 남녀의 차별, 기혼·미혼의 차별, 부계·모계의 차별이 없다. 
 

  [ 배우자 ]  

 
  가.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는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직계존속도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
   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의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배우자의 지분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1.5배이다.
   라.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 또는 형제 자매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대습상속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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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상속분과 유류분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유류분]-상속분과 유류분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가진 사회사업가가 자기의 전재산을 연세대에 기증한다는
 유언장을 남기고 사망했는데 그 유언장에 날인이 되어있지 않아  날인(捺印) 없는
 유언장을 둘러싸고 유가족과 은행 및 대학간에 5백억원대 소송이
 벌어졌다.유족들은 이번 재판에서 패소해도 유족에게 의무적으로 남겨야하는
‘유류분'? 청구소송을 내면 유산의 3분의 1을 가질 수 있지만, 연세대측 은
 패소하면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상속분과 유류분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분은 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500억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남긴 재산을 유족들이 전부 상속받는 경우에 법에서 유족 각자가 받을 수 있는 상속지분을 말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어느 특정인이나 단체에게 자기가 가진 500억 전 재산을 준다는 유언을 남기어 상속인들이 그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될 경우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유산의 일정부분 즉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중 일정부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유류분제도는 유언에 의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절대적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민법은 유언과 유류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생존중이나 사후 자기 소유권을 자유로이 처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고, 유류분 제도는 유언에 의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절대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우리민법은 1979년부터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은 민법에 정한 방식이 아니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법에 정한 유언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다섯가지가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유언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서이다. 자필증서 유언은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유언자가 유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하고 날인하는 것이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간편하기는 하지만 문자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용되기 어렵고, 유언증서에 유무가 사후에 판명되기 어려우며 위조 변조의 위험이 따른다. 유언 방식 중에서  공증인의 조력을 받아 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증비용이 다소 들지만 사후에  유언자의 의사가 확실히 보장될 수 있고 다툼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방식이다. 
 
현행법에서는 구두의 유언은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지 않으면 안되는 유산의 일정부분을 말합니다. 유류분제도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소유권의 중요한 기능인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거래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속인에게 일정한 재산을 보장한다는 것은 자손의 안일과 게으름을 조장하고 독립생활의 정신을 이완하고 나아가서는 사회경제상 좋지 못한 영향을 준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항상 장래를 염려하여 현명하게 재산의 처분을 한다면 그 자유를 제한할 바 못되나 필자가 우리민법상 유류분제도를 신설을 해야한다는 운동을 하게 한 계기가 된 70년대 초에 상담한 칠순이 넘은 할머니의 남편처럼 일생 함께 모은 재산을 기생소실과 둘 사이에 태여난 3살난 아이에게 전부 준다 유언한다던가 사회단체에 출연한다면 오히려 부양가족을 거리에 내모는 사회적 폐단을 일으킬 염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부모 또는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 최소한의 상속을 자손 특히 미성년 자녀 또는 잔존배우자에게 보장한다는 것은 가족생활에 있어 도의적으로 큰 힘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활보장적 차원에서 나아가서는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요청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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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상속권-망인의 직계존속이 상속한 후 나타난 ‘혼인외 출생자’-혼인 외의 출생자가 부의 사망 후 인지의 소에 의하여 친생자로 인지받은 경우 피인지자보다 후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피인지자의 출현으로 자신이 취득한 상속권을 소급하여 잃게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3.3.12. 선고 92다48512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혼인 외의 출생자가 부의 사망 후 인지의 소에 의하여 친생자로 인지받은 경우 피인지자보다 후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피인지자의 출현으로 자신이 취득한 상속권을 소급하여 잃게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860조는 인지의 소급효는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에 의하여 제한받는다는 취지를 규정하면서 민법 제1014조는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는 그 상속분에 상응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제860조 소정의 제3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혼인 외의 출생자가 부의 사망 후에 인지의 소에 의하여 친생자로 인지받은 경우 피인지자보다 후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등은 피인지자의 출현과 함께 자신이 취득한 상속권을 소급하여 잃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것이 민법 제860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 의하여 보호받게 되는 제3자의 기득권에 포함된다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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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식]-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상 속 재 산 가 액
(―) 공과금,장례비,채무,감정평가비용
(―) 상 속 공 제
= 상 속 세 과 세 표 준
(×) 세 율
=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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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재산의 평가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토지:개별공시지가
○ 건물:국세청 기준시가 (공동주택, 상업용 건물, 일반건물 등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고시하는 가액)


(2) 공과금 등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공과금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② 장례비용
다음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
(그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1,000만원까지만 공제하며 그 금액이 500만원에 미달하여도 500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2.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500만원까지만 공제합니다. ) 

③ 채 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기타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및 이자지급에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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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정평가비용 등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감정기관이 평가함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당해 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그 대상수수료와 한도금액은 아래과 같습니다.

1. 감정법인 평가수수료 : 500만원 한도
2. 평가위원회 평가수수료 : 감정법인 평가수수료를 포함하여 1천만원 한도


(4) 세 율 

○ 상속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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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할아버지가 바로 손자에게 상속하는 것과 같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합니다. (대습상속의 경우는 제외)

   산출세액 ×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 총 상속재산가액) × 30 %

※ 대습상속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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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상속세절세-부동산 상속과 상속세 계산 절세방법

부동산 상속과 상속세 계산및 상속세 절세방법에 대해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실제로 상관이 있으며 상속세에 대해서 잘알지 못하고 계시다가 막상 부동산 상속을 받게 되었을때 상속세 계산및 상속세 절세방법에 대해 급하게 문제해결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부동산 상속은 미리미리 상속세 계산과 상속세 절세방법에 대해서 준비하는것 인데 실제로 이렇게 상속세 절세방법에 대비하고 계신분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상속세는 매우 금액이 크고 절세의 방법도 존재하므로 미리 절세방법을 준비하도록 하여 실천에 옮겨 부동산 상속세 절세를 실천하는것이 유리하다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부동산 상속세는 증여세 와 마찬가지로 재산의 무상양도 대가를 주거나 받지 않고 재산을 양도하는 것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에 대한 법적인 근거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근거에서도 상속세는 환영받을 수 있으며 법적 인 면에서 상속세는 사람이 죽은 뒤 재산을 양도받는 특권에 대한 수수료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사회적인 면에서 상속세는 부의 불평등한 분배를 줄이는 데 많은 역활을 하게 됩니다

상속세의 부과에 대해서 반대하는 중요근거로는 열심히 일하 여 재산을 모으고자 하는 의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이지만 상속세 때문에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의욕이 꺾여서 경제성장이 방해를 받는다면 상속세는 효용성을 잃게 됩니다.
 
결국 상속세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고 국가 세입에서 가장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세금이며 소득세와 거래세등이 커지면서 상속세의 비중이 줄어들었지만 개인으로 보았을 때는 여전히 많은 부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상속세 입니다.


◆부동산 상속세◆
 
부동산 상속세는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 그 취득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이 납부해야 할 세금입니다.

전체적인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되는데 상속인 각자는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상속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부동산 상속은 미리미리 상속세 계산과 상속세 절세방법에 대해서 준비하는것 이 실제로 매우 유용하다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상속세는 부동산 금액이 크므로 실제 상속세 납부 금액이 크고 이에 따른 절세의 방법도 존재하므로 미리 부동산 상속세 절세방법을 준비하도록 하여 실천에 옮겨 절세를 실천하는것이 유리하다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부동산 상속을 받게 될때에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며 사실 금액이 매우 크고 이런 복잡한 상속세 부분에서 절세의 방법이 존재할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의 상속에 대해서는 그 금액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세의 금액도 상당하며 전문가의 손을 거치게 된다면 절세의 방법이 보다 명확하고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상속재산의 배분방법◆

지정상속인의 유증이나 사인증여가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며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할 수 있으며 원할치 않게 된다면 민법상 법정상속을 따르게 됩니다.

법정상속인의 순위는 1순위가 직계비속이며 다음이 직계존속이며 다음이 형제자매이며 마지막으로 4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상속재산의 배분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선순위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후순위에 해당하는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민법상 상속의 경우 태아는 존재하는 걸로 보아 상속재산의 배분이 되게 됩니다.

법정 상속지분은 공동상속인간 균등하지만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지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의 5할을 가산하게 되는데 결국 아들 1 : 딸 1 : 배우자 1.5 의 비율로 상속되게 됩니다.


◆상속세 계산방법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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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대상◆

본래의 상속재산에 증여재산및 간주상속재산및 상속개시전 처분,인출재산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상속세 과세대상에는 민법상의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유증및 사인증여한 재산이 포함되며 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상속인이 아닌자 에게 증여한 재산을 말합니다.
 
간주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및 신탁재산및 퇴직금등을 말하는데 상속개시전 처분및 인출재산의 경우 재산을 처분인출및 채무부담으로 얻은 금액이 자산종류별로 상속 개시일 1년 이내에 2억원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자금의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재산을 말합니다.

 
◆상속세의 절세방법◆

상속세는 통상 누진세 이며 일부 다른 나라에서는 고소득 계층에 100%에 가까운 상속세를 부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기도 하지만 과세대상자들의 경우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을 피하기 때문에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기도 합니다.

상속세 세금을 피하는 방법은 다양한 신탁을 설정해두거나 죽기 전에 미리 상속자에게 재산을 넘겨주는등 혹은 자선단체나 종교단체및 교육기관 등에 기부하는등의 세금이 없거나 적은 나라로 옮겨놓는 방법 등의 수단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상속을 받게 될때에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며 사실 금액이 매우 크고 이런 복잡한 상속세 부분에서 절세의 방법이 존재할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의 상속에 대해서는 그 금액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세의 금액도 상당하며 전문가의 손을 거치게 된다면 절세의 방법이 보다 명확하고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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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금]-상속을 포기했을 경우 생명보험금은 누가 가질 수 있나요?
 
질문: [생명보험금]-상속을 포기했을 경우 생명보험금은 누가 가질 수 있나요?
 
10년간 아버지와 사이가 나빠 서로 왕래하지 않았던 아들 ‘나아들’군은 어느 날 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맙니다. 
 
하지만 나아들군은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채권자들을 맞아야 했는데요.
왜냐하면 살아생전 아버지는 급격히 나빠진 사업으로 인해 빚이 10억에 달했고 매일같이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박상속 군은 변호사를 찾아가 아버지의 유산 상속을 모두 포기합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보험회사에서 나아들 군을 찾아와 생전 아버지가 보험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한 보험을 여러 개 들어놓았다고 알려주어 박상속 군은 아버지가 남긴 보험금 5억원의 존재를 알게 되는데요.
그런데 채권자가 찾아와 상속을 포기했으니 그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생명보험금의 성격을 고유재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상속재산이 아닌 원래부터 존재 했었던 상속인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요구를 들어 줄 필요가 없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화재나 손해배상 성격의 보험금인 경우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보험금이 있다고 해서
그냥 수령 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법률전문가에게 문의 후 충분히 검토 하신 후 이상없다는 결론이 나면 수령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생명보험금 고유재산 참고 판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서울고등법원 2008. 5. 29. 선고 2006나104046 판결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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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불성립-형제들과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상속재산분할]-불성립-형제들과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아버님은 저희 형제와 집 한 채를 남겨놓고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아버님은 형님이 장남이라는 이유로 상속재산인 집 한 채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집은 제가 가졌으면 하는데 형님과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할 수밖에 없습니까?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그 결정대로 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안 될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에서 하는 상속재산의 분할심판은 상속인 중에 행방불명자, 정신병자, 협의불응 자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이 공동상속인 전원이 모여서 분할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효과적이다.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으로는 현물분할,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 상속재산 중 특정의 재산을 특정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의 상속분 및 기여분의 합계액과 특정재산의 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것 등 3가지가 있다.

위 분할방법 중 어느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가정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상속재산의 심판에는 형성력이 있다. 그러므로 그 심판이 확정되면 그 심판에서 정한 대로 권리의무가 창설, 변경, 소멸된다.

상속재산 예컨대 특정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심판에서 정한 비율로 분배하라는 결정이 있는 경우 상속인들은 경매신청을 하기 전에 상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등기는 법정상속분대로 할 것이 아니고 그 심판문에서 정한 비율로 하여야 한다(등기선례 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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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할전문변호사]-상속재산분할청구권-상속재산분할청구 및 상속인 결격사유는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 [상속분할전문변호사]-상속재산분할청구권-상속재산분할청구 및 상속인 결격사유는 어떻게 되는지요?
 
9월 말 저희 어머님께서 돌아 가셨습니다.
아버지는 9년 전에 돌아 가셨구요.
형제는 저를 포함 4명이구요. 큰오빠, 작은 오빠, 저, 그리고 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빠들이 저희들에게 상속인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상속포기각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동생이 상속인 자격이 없는 것인지요?
만약 그런 법이 있다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수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질문자님의 경우 오빠들이 상속재산에 욕심을 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1004조에 의하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상속인의 상속자격을 박탈하고 있는데,
아래의 사유 입니다.
질문자님은 해당사항이 없으시죠.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참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위해서는 먼저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과 분할에 참가할 상속인의 자격을 확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확정된 상속재산을 각 상속인에게 구체적인 상속분에 따라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민법에 의거, 상속개시 후 단순승인의 효과가 생겼을 때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이어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분할을 통해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해체될 때까지 상속재산은 잠정적으로 공동상속인의 공유에 속합니다.
 
이렇듯 이러한 잠정적인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구체적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한 뒤 단독소유로 만드는 절차를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1012조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결정하거나 결정한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을 넘기지 않은 기간 내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 마류 가사비송사건 10호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은 그 본질이 비송이라는 점에서 공유물분할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집합재산인 상속재산을 가정법원이 후격적 재량으로 공동상속인간에 공평하게 분배한다는 점에서 각각 물건의 분할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물분할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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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포기계약-동생이 아버지 생전에 자신은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누차 말했는데, 동생은 상속에서 제외되나요?

질문: 

[상속]-상속포기계약-동생이 아버지 생전에 자신은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누차 말했는데, 동생은 상속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전의 상속포기는 무효이므로 동생도 상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1041조),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계약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 보통 사망인이 생전에 상속인과 상속포기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처럼 법적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계약을 맺은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해 온다면, 어쩔 수 없이 그에게도 상속분이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사후에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가정법원에 대하여 상속포기의 신고도 하지 않으며, 단순히 '난 상속 받지 않겠다' 라고 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에 신고가 없었으므로 법률상의 효과가 없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보아 그 효력을 인정하게 될 경우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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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남편의 강요에 의해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썼습니다. 재판이혼시에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남편에 강요에 못 이겨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3개월전에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구요.
눈감고 살아보려 했지만 매일밤 배신감에 잠을 이룰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이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한가지 걸리는게 있습니다.
예전에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쓴게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재판이혼 할때 재산분할을 못 받을수도 있나요?


답변: 

각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달리 판단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쓴 경우 협의이혼을 하지 않으면 그 각서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썼다면 이 각서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협의이혼이라는 조건이 성취된 경우에만 효력을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거나 이혼을 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렇게 된 이유에 관계없이 재산분할 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 등).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 협의이혼절차를 밟지 않고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면 설사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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