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서식]성년후견개시(성년후견인) 심판청구양식-한글파일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1.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

2.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주민등록번호주소)를 선임한다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아들입니다사건본인은 OOO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청구인과 XXX를 두었는데남편인 OOO는 사망하였고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모시고 있습니다.

2. 사건본인은 약 7년 전부터 노인성 치매 증세가 나타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는데, 3년 전부터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OO병원에서 요양 중에 있습니다현재 사건본인은 아들인 청구인조차 알아보지 못할 정도이므로 일상생활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전혀 없고향후에도 증세가 호전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3. 청구인은 아들로서 사건본인을 정성껏 돌보아 왔으나 치료비와 요양비 부담이 만만치 않고사건본인 소유 부동산의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이 사건 심판을 통해 성년후견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사건본인의 부동산을 관리하여 그 수익을 사건본인을 개호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자 합니다.

4.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는 아들인 청구인이 선임되기를 원하며그 권한의 범위는 별지 기재와 같이 정해지기를 원합니다.

5.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년후견인 후보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사건본인과의 관계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청구인사건본인후견인후보자각 1

2.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1

3. 사건본인 및 후견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후견등기사항이 없는 경우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각 1

4.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1.항의 자료만으로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각 1

5. 진단서 1

6. 사전현황설명서 1

7. 기타(소명자료)

 

20 . . .

 

위 청구인 ○ ○ ○ ()

○○가정법원 (○○지방법원(지원)) 귀중




성년후견개시(성년후견인)-심판청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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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양육비-판례-자력이 충분한 경우 장래의 양육비채권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

서 울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04즈단2543 가압류취소
신 청 인 박○○ 경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신 청 인 하○○ 서울 성북구 ○○○
송달장소 서울 성북구 ○○○
변 론 종 결 2005. 5. 9.
판 결 선 고 2005. 6. 13.

주 문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서울가정법원 2003즈단701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3. 4 2.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가압류 결정 중 14,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제1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신청인과 신청인은 2000. 5. 18.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2001. 4. 9. 자녀인 박지훈을 출산하였는데, 더 이상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자 신청인과 피신청인 은 상호간 이혼 및 위자료, 양육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가정법원 2002드합52(본소), 2002드합2744(반소)로 제기하였다.

나. 그 후 서울가정법원 제3-2 조정위원회에서 2002. 10. 22.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① 서로 이혼하되, ② 자녀인 ○○○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신청인을 지정하고, ③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양육비로 2002. 5. 31.부터 ○○○의 성년시까지 매월 말일 에 100만원씩 지급하며, ④ 피신청인은 서울지방법원 2002머539(2002가합767) 대여금 청구사건에 대한 위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대하여 한 이의를 철회하고, 신청인은 위 이의의 철회에 대하여 동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02. 11. 13. 이혼신고를 마쳤다.

다. 그런데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2003. 3.부터 40개월간 양육비 합계 4,000만원의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가정법원 2003즈단701호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이를 인용하여 2003. 4. 2.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을 하였다.

라. 한편 피신청인은 2003. 2. 21.자 수원지방법원 2003타채65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따라 2003. 4. 9. 900만원을, 2003. 8. 11.자 수원지방법원 2003타채339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따라 2004. 5. 19. 600만원을 각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았다.

마.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양육비로 2003. 10. 31. 600만원, 2003. 12. 1.부터 2004. 12. 31.까지 14회에 걸쳐 각 100만원씩 합계 1,400만원을 지급하였다.


2. 판 단

가.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따른 추심과 신청인의 양육비 지급으로 인하여 피보전권리 중 2003. 3. 31.부터 2005. 5. 31.까지의 양육비 합계 2,600만원이 지급되었으므로(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보전채권중 동액 상당 부분이 소멸되었음이 인정되는바, 이는 보전처분의 발령 후 보전처분의 이유가 소멸되거나 기타 사정이 변경되어 보전처분을 유지함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가압류 결정 중 잔존채권액에 해당하는 청구금액 1,400만원(4,000만원 - 2,6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함이 상당하다.

나. 한편, 신청인은 위 조정에 따른 현재까지의 양육비 채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특히 신청인이 2003. 10.말부터 2004. 12. 31.까지 매월 말일 정기적으로 100만원씩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였던 점, 또한 신청인의 직업은 의사로서 현재 경주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어 매월 양육비를 지급할 자력이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장래의 양육비 채권에 대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위 조정 이후부터 2003. 10. 31. 이전까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피신청인이 강제집행으로서 위와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신청인의 미지급 양육비를 추심한 점, ② 또한 이 사건의 피보전권리인 양육비채권은 정기금채권으로서 매달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만, 각 변제기마다 집행하기 보다는 일정 기간 발생한 양육비채권에 대하여 한 번에 집행하는 것이 통상인데, 그 본집행이 가능하게 된 때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는 아직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나아가 이 판결 확정 후 신청인은 아직까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 미변제된 양육비 1,400만원을 해방공탁하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재까지의 이행실적과 신청인의 직업이 의사라는 점만으로 장래 정기금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한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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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판례-성본변경허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방법


대법원 2009. 12. 11. 선고  2009스23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공2010상,41]  
  
판시사항 

민법 제781조 제6항에 정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판요지 

민법 제781조 제6항에 정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먼저 자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막?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하고,다음으로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와 성·본을 함께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 관계의 단절 및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한 다음,자의 입장에서 위 두 가지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이와 같이 자의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성·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원칙적으로 성·본 변경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9.1.29.자 2008브44 결정 

참조법령 민법 제781조 제6항 

전 문 
【청구인,재항고인】청구인 
【사건본인】사건본인 

【주 문】원심결정을 파기하고,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여기에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ㆍ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먼저 자의 성ㆍ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하고,다음으로 성ㆍ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와 성ㆍ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 관계의 단절 및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한 다음,자의 입장에서 위 두 가지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이와 같이 자의 주관적ㆍ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ㆍ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성ㆍ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원칙적으로 성ㆍ본 변경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재항고인은 소외 1과 혼인하여 사이에 자녀로 소외 2(1983년생,남)과 사건본인 사건본인(1985년생,여)를 두었는데 이혼하면서 소외 2는 부(父)인 소외 1이,사건본인은 모(母)인 재항고인이 각 양육하게 된 사실,재항고인은 2001.4.10.소외 3과 재혼한 이후 사건본인과 3인 가족이 함께 생활하고 있고 소외 3은 2003.2.3.사건본인을 입양한 사실,사건본인은 부모의 이혼 후에 친부인 소외 1과 별다른 교류가 없고 소외 1이 양육비 등을 지원한 바도 없는 사실,소외 1은 사건본인의 성ㆍ본 변경에 반대하고 있는 사실,사건본인의 모인 재항고인은 사건본인의 성ㆍ본을 양부인 소외 3을 따라 ‘정주 정’으로 변경허가를 청구하고 있는 사실,사건본인은 성ㆍ본의 변경을 희망하고 있고,희망 사유는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는 양부 소외 3과 성ㆍ본이 달라 이력서나 주민등록표를 제출함에 있어 불편을 겪고 있는 점 등을 내세우고 있는 사실,사건본인에 대한 범죄경력,신용정보 등의 조회 결과 이 사건 청구에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원심은,소외 1이 사건본인의 성과 본의 변경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현재 소외 1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건본인의 오빠 소외 2는 성과 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사건본인은 성인이 된 이후 현재까지 ‘구’씨로 칭해지면서 생활관계를 형성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재항고인의 성ㆍ본 변경 허가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이미 성년에 도달하여 사리분별력이 있는 사건본인이 성ㆍ본 변경을 희망하고 있는 점,사건본인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 소외 3은 사건본인을 양자로 입양하는 등 사건본인이 소외 3과 같은 가족으로서의 귀속감을 느끼고 있고,사건본인이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양부와 성ㆍ본이 다름으로 인하여 취직 등을 위하여 이력서나 주민등록표 등을 제출할 때마다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친부인 소외 1이 성ㆍ본 변경에 반대하고 있고,성ㆍ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소외 1나 오빠인 소외 2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사건본인은 부모의 이혼 이후 소외 1,소외 2와 별다른 교류가 없었고 유대 관계가 이미 상실된 상태로 보이므로 이 사건 성ㆍ본 변경으로 인한 유대 관계 단절로 사건본인에게 발생하는 불행이나 불이익은 미미할 것으로 추단되는 점,달리 이 사건 청구가 성·본 변경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이 사건 성ㆍ본 변경 청구를 허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그럼에도 재항고인의 성ㆍ본 변경 허가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는 성ㆍ본 변경 허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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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성본변경신청허가에 대한 심리지침


서울가정법원은 재혼가정 자녀의 성본변경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허가기준을 담은 "성본변경신청허가에 대한 심리지침"을 마련하였다.
법원은 그동안 접수된 사건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성본변경신청유형을 크게 3가지로 나눠 각각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 새 아빠 성으로 바꾸는 경우
 
1년이상의 동거기간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반드시 일정한 동거기간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동거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경우는 여러모로 심리한 후 신중하게 판단하기로 해 일정기간 이상의 동거기간이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생부가 오래 전에 사망하여 친가와의 교류가 단절된 경우 또는 계부가 자녀를 입양해 장기간 양육하고 있었던 경우는 별다른 장애사유가 없는 만큼 성본변경신청을 폭넓게 받아 주기로 하였다.
또한 가정법원은 이성형제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 또는 가정생활 등에서 적지 않은 곤란이 예상되므로 가능하면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자녀가 중학생 이상인 경우 자녀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자녀가 성년이거나 성년인 자녀가 직접 청구한 경우는 대부분 결혼을 앞두고 변경신청을 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단 성년인 자녀의 동기를 심리하고 필요한 경우 개명허가 때와 마찬가지로 범죄인 경력조회나 신용조회 등을 하도록 하였다.


◈ 엄마의 성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혼또는 사별하는 경우 재혼하지 않고 엄마의 성본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보다는 엄마의 감정이 개입된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고 (1)구체적인 동기 (2)생부와 자녀의 관계(면접교섭,양육비지급,자녀폭행경험유무 등) (3)자녀의 의사 등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심리한 후 신중하게 산단하기로 하였다.


◈ 입양아에 대한 성본변경
 
법원은 입양자녀의 성본을 양부의 성으로 변경신청하는 경우는 입양한지 얼마 안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부의 의견청취절차는 생략, 쉽게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자녀가 중학생이상으로 성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녀의 의견을 들은 후 허가할 계획이다.


◈ 부모의 성이 아닌 다른 성으로의 변경
 
계부나 모의 성이 아닌 부모의 성을 합친 것과 같은 제3의 성으로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에 법원은 신중하게 판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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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후견인은 누가 되는지요?


질문 : [후견인]-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후견인은 누가 되는지요?

형님 부부가 얼마 전 교통사고로 모두 사망하여 미성년자인 조카의 후견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가까운 친족으로 조부와 삼촌인 제가 있는데, 이 경우 누가 후견인이 되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후견제도(後見制度)는 친권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없는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등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모는 그의 자녀가 성년에 달하기 전에는 그를 보호하고 교양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바, 그러한 친권을 행사할 부모가 없을 때에는 그 부모를 대신하여 그를 보호하고 교양 할 사람이 필요하며, 또한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행위능력을 박탈당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도 그의 신체적 결함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이를 요양하고 간호하는 일에 대한 책무를 져야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망인(부 또는 모)의 유언으로 지정되는 지정후견인(指定後見人)이 있고, 지정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후견인이 되는 법정후견인(法定後見人)이 있습니다(민법 제931조, 제932조). 

법정후견인은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되며,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는 지정후견인은 있을 수 없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법정후견인이 되고, 배우자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법정후견인이 됩니다. 그리고 직계혈족 또는 방계혈족이 수인인 경우에는 최근친(最近親)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합니다(민법 제935조). 

그리고 위와 같은 혈족에 관하여 판례는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후견인의 취임은 지정후견인이 없음을 조건으로 후견개시사유의 발생과 동시에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경우 법정후견인의 선임·해임 등에 관하여 적용되는 가사소송규칙 제65조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도 아니며, 한편 법정후견인의 우선순위를 정한 민법 제932조, 제93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직계혈족을 부계직계혈족에 한정하여 해석할 것도 아니다.”라고 하였으므로(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므612 판결), 모계혈족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지정후견인도 법정후견인도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후견인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선임하는 선임후견인(選任後見人)이 있습니다(민법 제936조). 

위 사안에서는 직계혈족이 방계혈족에 우선하므로 직계혈족인 조부가 방계혈족인 귀하보다 우선하여 후견인이 됩니다. 

한편, 후견개시신고의 의무자는 후견인입니다. 따라서 조부는 취임일로부터 1월 이내에 후견개시신고를 하여야 하고, 후견인이 변경되거나 후견종료가 되었을 때에도 1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83조). 후견에 관한 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하여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現在地)에서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또는 고아의 후견에 관하여는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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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후견인 변경이 가능한가요?


질문 : [후견인]-후견인 변경이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삼촌이 저의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촌이 저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해 친권자인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이 개시됩니다(민법 제928조). 

후견인은 부모님이 유언으로 지정한 사람이 없다면 직계혈족(조부모님)이나 3촌 이내의 방계혈족(형제자매, 백부·숙부 등)순으로 후견인이 됩니다(민법 제931조, 제932조). 

이 때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 중에 있는 자,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회원, 행방이 불명한 자, 피후견인에 대하여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등 일정한 결격사유가 있으면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937조). 

또한, 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9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라류 사건 제19호). 

그리고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라류 사건 제18호). 

따라서 질문과 같이 삼촌이 마음대로 부동산을 처분하려 하는 경우라면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에 후견인 변경청구를 하여 후견인을 삼촌에서 다른 사람으로 변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후견인 변경심판이 선고되면 그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후견인경질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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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어떤 경우에 제기하나요?


질문: [친생자관계부존재]-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어떤 경우에 제기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생자관계존재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출생신고가 허위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 사이에 호적상의 혼생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중의 자와의 친자관계를 다투는 경우,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혼인중의 자와의 친자관계를 다투는 경우
 
- 인지에 의한 친자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인지의 유효를 주장할 때에도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청구
 
- 혼인외의 자와 모 사이에는 인지를 요하지 않고 출생에 의하여 모자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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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분쟁]-재혼-자녀를 데리고 재혼합니다. 이 자녀가 재혼하는 배우자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질문: [재혼]-자녀-자녀를 데리고 재혼합니다. 이 자녀가 재혼하는 배우자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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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혼(前婚) 자녀를 재혼 배우자의 친양자 또는 일반양자로 입양하면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므로 재혼 배우자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친양자로 입양하면 자녀의 성과 본은 재혼 배우자 또는 본인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지만, 일반양자로 입양하면 기존의 성과 본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려면 법원에서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친양자 또는 일반양자로 입양하지 않은 경우에는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자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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