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어떤 경우에 제기하나요?


질문: [친생자관계부존재]-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어떤 경우에 제기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생자관계존재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출생신고가 허위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 사이에 호적상의 혼생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중의 자와의 친자관계를 다투는 경우,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혼인중의 자와의 친자관계를 다투는 경우
 
- 인지에 의한 친자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인지의 유효를 주장할 때에도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청구
 
- 혼인외의 자와 모 사이에는 인지를 요하지 않고 출생에 의하여 모자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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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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