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포기를 혼자서(셀프신청)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것을 조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어머님이 사망신고를 하려고 주민센타에 갔다가 어머님 빚을 안갚으려고 하려면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는 말을 안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공부를 해보니 혼자서 상속포기신청을 셀프로 할수 있을것 같아서 제 스스로 해보려고 합니다.

상속인은 저 혼자거든요.

아버지는 예전에 돌아가셨고 저는 외동 딸입니다.

상속포기 신청시 어떤것들을 조심해야 하나요?
유의사항으로 어떤것이 있을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란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상속권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이며 상속포기를 진행하게 되면 더이상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갖지 않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상속인의 지위를 잃게 되면 자동으로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모든 상속분을 넘어 가니 이부분은 반드시 고려 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친척분들에게 어머님의 채무가 넘어 간다는 뜻이며 그럼 다음순위 상속인(친척)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상속포기시 유의사항으로는 

 

1. 상속포기절차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 부정소비하시면 상속포기의 효력을 잃게 됩니다. 상속포기란 재산과 채무를 전부 포기하는 것인 만큼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만약 처분이나 은닉, 부정소비를 하였을 경우에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재산은 물론 채무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합니다.

 

2. 상속이 개시된 지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뮤효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기간 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재산에 대한 어떠한 포기 의사도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사망한 가족이 남겨둔 빚과 자산을 자동적으로 승계 받게 됩니다.

 

3.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신이 상속포기를 신청하게 되면 후순위에 있는 상속인에게 모든 채무가 넘어가는 만큼 가족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대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상속포기절차를 선택하려는 마음보다는 한정승인절차와 비교해본 다음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상속인 각자의 사안에 따라 해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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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이후 자동차청산(정리) 만 맡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여기는 청주인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청주법원 앞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한정승인 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 중에 자동차가 있는데요.
법무사님은 그냥 놔두면 채권자들이 알아서 가져가니 신경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터넷에 자료를 보면 자동차도 상속재산이며 청산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법무사님이 잘못알고 있는거 같습니다.

제가 변호사님 사무실에 자동차정리를 맡길수 있을까요.

한정승인을 다른곳에서 해서 죄송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차청산만 별도로 의뢰 가능합니다.

 

청산의 방법론은 아직 저희가 서류를 검토하지 않아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가능하니 연락 주셔서 상속재산 관련 자료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에서 검토후 가장 합리적인 자동차 처리 방법을 선택하여 환가를 하고 청산 배당절차까지 마무리 해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자동차의 상태에 따라  

1. 민법 제1013조의 전 3조 규정을 근거로 자동차 형식적 경매를 하거나,

2. 저당권자의 공매절차를 이용하거나,

3. 지자체 및 국세청의 공매절차를 이용하거나,

4.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매매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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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특별한정승인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최근에 돌아가신 아버지 보증채무를 갚으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건 대략 5년전이구요.

어머니와 이혼이후 아버지와 남남으로 20년 따로 살아왔는데 구청에서 연락이 와서 사람의 도리상 무빈소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 관련일은 신경을 끊고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현대베리타스 대부라는 곳에서 제기한 소장을 받았습니다.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할지 여러곳을 돌아 다니면서 상담을 받아 본 결과 특별한정승을 하면 아버지 보증채무를 안갚을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요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하는데 조건이 있나요?

그냥 제가 법원에 신청하면 될까요?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3개월의 신고 기간동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과실이 없다는 것과 채무초과사실을 안날의 증명 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는 것의 의미는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중대한 과실의 의미와 파단기준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뜻합니다. 또한 상속인들 각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정법원은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인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채무초과사실을 몰랐다는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이를 이유로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 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한정승인보다 더 엄격하게 들여다 보므로 가볍계 생각하시면 안되며, 특별한정승인 기간의 법적 성질상 추후보완이 불가능하므로 가능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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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후 채무가 없으면 유산을 상속 받아도 될까요?

 

어머님이 사망하시고 나서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시 상속채무가 있어서 한정승인을 받을 것은 아니구요.
걱정되는 마음에 보험차원에서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어머님이 남겨주신 재산으로 은행예금 일부와 부동산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말들이 많은데요.

한정승인을 받은 이후 예금 인출과 부동산 명의를 바꿔도 될런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금인출과 부동산의 상속등기를 하여도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동산의 경우 등기를 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 취득세는 통상 부동산의 상속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취득세 납부를 하여 정리는 하는데, 만약 상속취득세를 6개원 이내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해서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지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와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자는 차후 채권자가 등장하게 되면 상속재산의 범위안에서 채무를 상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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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시 망인의 예금 600만원을 찾아 장례비용으로 사용하고 한정승인 재산목록에 누락한 것이 단순승인에 해당하나요?

 

6개월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를 치루는 과정에서 경황이 없어 아버지 명의 예금 600만원을 찾아 장례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역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신한신용정보라는 곳의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서 재산은닉을 했기 때문에 한정승인이 무효화 되고 단순승인이 되었으니 신한카드 채무를 다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정승인심판을 찾아 상속재산목록을 보니 신한은행의 예금이 빠져있네요.

법무사 사무실에 일을 맡길때 이부분을 말씀 드렸든거 같고 그 당시 상담하였든 분께서 괜찮다고 했는데요.
걱정이 앞서네요. 채무가 대략 5억이 넘는데요.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면 제가 5억을 다 갚아야 하나요?
도움을 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상속재산을 단순누락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단순승인이 되어 상속채무를 다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고인의 장례를 치르는 경황없는 상황에서 예금을 인출한 것은 처분행위로 볼수도 있겠으나 인출한 예금 전액을 장례비용으로 지출하였기에 이 부분을 상속재산목록을 수정(한정승인심판경정)하여 바로 잡으시면 됩니다.

 

우리 대법원에서는 장례비용을 민법 제998조의2 소정의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장례비용 전체를 상속비용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조의금을 공제한 일부분의 금액만 상속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대법원 판례 주요 판시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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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구상금 판결]

【판시사항】

 

[1] 장례비용이 민법 제998조의2 소정의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3] 상속의 한정승인에 있어서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한 경우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바,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2]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3]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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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경정과 청산절차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내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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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이후 상속재산파산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나홀로 소송으로 한정승인까지는 했습니다.

상속재산은 자동차, 보험, 예금 합쳐서 대략 3천만원 정도 하고, 상속채무는 1억5천정도 합니다. 

청산절차를 혼자서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어렵네요.

그래서 사무실근처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 상담을 받아 봤는데, 법무사 사무실의 실장님이라는 분이 상속재산파산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속재산파산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떤것이며 저의 경우 꼭 상속재산파산을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 반드시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임의청산이 더 기간이 짧고 비용도 작게 들어갑니다.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하며(「민법」 제1032조제1항),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민법」 제1032조제1항)의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이를 한정승인 배당변제라고 하며 실무적으로는 청산배당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상속재산 파산제도란 망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상속채무를 정리(청산배당)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참고적으로 서울회생법원(서울회생법원만 해당됨)은 불명확한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기준을 새롭게 정하고, 상속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이하 ‘준칙’이라 함, 별지에 전문 첨부)을 제정하여 2022. 12. 1.부터 시행합니다.

 


상속재산 파산제도 주요 내용

 

1. 상속재산파산 제출서류 정비

 

상속인에게 지나치게 과다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준칙에서 상속재산파산 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제출목록을 명시합니다.

 

 

2. 망인 명의의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처리기준 마련

 

망인이 생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 받을 수 있었던 임대차보증금 등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여 망인과 부양가족이 생존과 재기를 위해 사용될 수 있었으나,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위 임대차보증금 등은 채권자들의 변제재원에 편입되어 망인과 같이 살고 있던 부양가족의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망인 명의로 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압류금지채권(서울의 경우 5,000만 원)을 변제재원에서 제외합니다.

 

 

3. 신청비용(인지, 송달료 등) 보전

 

상속인이 납부한 인지, 송달료, 예납금 등 신청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우선적으로 충당합니다.

 

 

4. 장례비용 처리기준 마련

 

상속인이 지출한 장례비용 중 일정액을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재산의 규모에 비추어 그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5. 상속인 법정 출석 면제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 상속인이 매회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하는 부담을 덜고자 상속인의 법정 출석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위 준칙 시행과 발맞추어 2022. 12. 1.부터 상속재산 파산사건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를 집중시킴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처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제376호)

 

 

제1조 (목적)


준칙 제376호는 상속재산 파산사건 처리 업무의 통일성 제고를 위하여 상속재산 파산사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료제출목록)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가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위 상속인 등은 [별지 자료제출목록]에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필요한 경우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거나, 위 목록에 기재된 자료 이외의 추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조 (피상속인 명의의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취급)

 

①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피상속인 명의로 된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압류금지채권도 파산재단에 포함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상속인과 같이 살면서 생계를 같이하던 부양가족(직계혈족, 배우자 및 기타 친족. 다만,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독립하여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때에는 제외)이 있는 경우

 

2. 피상속인과 같이 살면서 생계를 같이하던 사실상 배우자(다만,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독립하여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때에는 제외)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단서 각호의 판단은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한다.

 

③ 파산관재인은 제1항 단서 각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 (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비용이 상속재산에서 출연되었거나 피상속인이 이미 부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인이 납부한 인지·송달료

 

2. 신청인이 납부한 예납금

 

3.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중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의 장례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부의금(이하 ‘부의금’이라 한다)이 소명되는 경우 장례비용 중 부의금을 공제한 금액

 

나. 부의금이 소명되지 않는 경우 파산재단 총액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하여 인정되는 장례비용과 실제 장례비용 중 적은 금액(다만, 파산신청의 경위, 파산재단 총액, 파산채권자의 수와 채권 발생원인 및 그 금액, 장례비용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금액 등을 고려하여 1,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달리 인정할 수 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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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재산중에 비트코인(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시 상속재산 목록에 가상화폐(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넣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지금 대학교 2학년에 재직중인 학생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한달전 운명을 달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채무가 많아 한정승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비용도 부담이 되고 제가 공부를 하면 한정승인은 혼자서 해볼수 있을 것 같더라구요.

다른것은 문제가 없을것 같은데 아버지가 생전에 가상화폐를 투자를 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6천만원, 이더리움이 3천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채무는 3억이 넘구요.

만약 가상화폐를 현금화 하면 빚을 갚아야 하는 청산절차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빼고 할수는 없는지요.

그럼 청산절차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재산목록에 가상화폐(비트코인, 이더리움)를 반드시 넣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한정승인시 가상화폐(비트코인, 이더리움)도 상속재산목록에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위해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할 때, 크게 1) 적극재산, 2) 소극재산, 3) 상속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적극재산은 말 그대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 가상화폐(비트코인, 이더리움)또한 부친의 재산이 되겠지요.

참고로 소극재산은 피상속인의 '채무'인 빚을 의미합니다.

 

 

적극재산란 기재사항 소극재산란 기재사항
금전채권(예금, 보험환급금, 임대차보증금)
부동산(토지, 건물, 아파트, 빌라 등)
자동차(통상적인 자동차, 이륜차)
재산적 가치를 가진 유체동산
예상보험환급금, 예상보험금 중 상속재산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초과금 반환예상금
가상화폐(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기타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
금전채무(은행 등 금융권, 대부업체, 개인)
국세, 지방세 체납 내역
기타 각종 채무


 

 

또한 선생님의 경우 한정승인 이후 반드시 청산절차도 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시면 사무실로 내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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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정확한 상속재산의 금액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속받아야 하는 건지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번달에 아버님이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아버지의 재산이 3천만원이고 빚이 2천9백만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개인사채를 많이 끌어다 쓴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머니가 2천만원을 유산으로 남겼는데, 대출금액이 1천5백만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변 사람에게도 돈을 빌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얼만지는 알지 못합니다. 상속하면 빚까지 떠안는다는데 정확한 금액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속받아야 하는 건지 불안합니다.

도움좀 받아 볼수 없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이 고인(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으로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이며,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망인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 상속승인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특별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채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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