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시 유족연금이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버지가 구청공무원으로 재직하시다가 저번달에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재산은 2.7천만원(유족연금포함)정도이고 채무는 2억정도 됩니다.

뭐 주변에서는 단순승인 상속을 받아서 빚을 갚으면 된다고 하는데 혹시 몰랐던 아버지 채무가 나올까봐 식구들 모두 한정승인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구청공무원이셨기 때문에 유족연금이 나옵니다.

이경우 한정승인 할때 상속재산목록에 유족연금을 포함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제외를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님(피상속인)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유족연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유족연금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 수급권자인 유족이나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들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각 급여의 수급권은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공무원연금법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수급권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속재산으로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며, 위 규정이 국민의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도 아닙니다(95누9945).

 

따라서 유족연금은 법률과 계약에 의해 정해진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속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피상속인(사망자)이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었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서 별도로 정한 사람이 연금의 수급권자가 되며, 국민연금가입자인 경우에는「국민연금법」제72조및제73조등에서유족연금의 수령자의 범위와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족연금은 법률과 계약에 의해 정해진 수급권자에게 돌아가며,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니 수령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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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상속포기시 상속비용을 고인의 재산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사망 후 한정승인을 고려 중입니다.

당연히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한정승인을 고려 중인데요.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 보다가 선생님 홈페이지에서 장례비용을 어머니 재산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현재 저희 가족이 지불한 장례비용이 800만원 정도 넘는거 같습니다.

이 경우 제가 어머니의 재산으로 장례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상속비용이라는 단어 있든데요. 이건 뭔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사망시 기본적으로 장례절차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면 비용은 청산절치 진행시 상속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는데,

 

장례비용이 800만원 들어갔다고 해서 전액 상속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은 아니고 조의금을 제하고 모자라는 금액만 상속비용으로 공제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의금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이며, 부의금은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수단으로써 장례비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부의금을 초과한 나머지 장례비용을 상속재산에서 상속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례비용이 800만원 들어갔고 조의금이 600만원이 들어 왔다면 청산시 공제 가능한 금액은 200만원입니다.

 

물론 이부분은 한정승인 청산시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상속재산 파산과 세법에서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참고적으로 상속비용 이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상속비용에는 (1) 장례식비, 묘지입구비, 비석 및 상석설치비용, 조경비용 등 장례비용 (2) 조세, 기타 공과금, 소송비용 청산 비용 등 상속재산을 청산하는 데 드는 비용 (3) 상속재산 관리비용 (4) 상속재산 경매비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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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시 자동차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6월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돌아가셔서 현재 채무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확인된 채무로는 3억정도의 은행채무와 개인사채 1.5억정도, 세금이 대략 7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중 1명(저) 어머니와 동생들은 상속포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타고 다니시던 트럭(포터2) 자동차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할때 이 자동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정승인의 경우 선생님의 생각대로 진행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한정승인시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인 자동차의 처리 문제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민법(한정승인) 상속재산에 해당되면서 특별법인 자동차관리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망인명의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 의무가 생각는데, 한정승인자가 먼저 이전등기를 하실 경우 이는 한정승인 상속재산처분행위로 볼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폐차 행위도 마찬가지 입니다. 망인 자동차 폐차의 경우도 상속재산처분행위로 해석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에 폐차 관련된 업자분들이 "상속폐차"라는 용어까지 사용하며 폐차를 유도하는 글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상속인의 한정승인 절차에 문제가 생겨도 책임지지 않는 분들입니다. 

 

망인 자동차의 경우 상속재산청산 재산의 일부로써 반드시 최소한 청산절차를 약식으로라도 밟아야 하며, 평가기준에 따라 청산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망인 자동차의 환가가치, 현시세 고려, 압류 및 저당 여부,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등 고려할 대상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가능한 사무실 내전 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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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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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친권을 제가 단독으로 행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전남편과 이혼이후 친권이 공동친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렸을때는 몰랐는데 학교가는것 부터 통장을 만들거나 카드를 만들때 항상 친권에서 문제가 발생하네요.

전남편과 통화하기도 싫은데 이럴때 마다 제가 사정하는 것 같고 이 상황이 너무나 싫네요.

변호사님이 제가 아이의 친권을 단독으로 행사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움을 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변경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혼 당시 친권자를 공동으로 지정했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은 전남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입니다.

 

 

준비서류

 

1.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1. 상대방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1.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1. 기타(확인서, 재직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1부

 

 

관련조문

 

민법 제909조 (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개정 2005. 3. 31.>

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 3. 31., 2007. 12. 21.>

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 3. 31.>

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 3. 31.>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⑨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혼한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그 직계비속이 이혼한 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주민등록표 초본만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09. 4. 1., 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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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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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사망후 망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이런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 명의 신용카드로 장례비용을 결제 했습니다.

장례식을 치를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49제를 지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가 실수를 한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채무가 없으면 상관이 없겠으나 아버지의 빚이 세금포함 5억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제가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이후 사용한 아버지 신용카드가 걸립니다.

혹시 이 부분 때문에 한정승인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변호사님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염려하시는 한정승인의 경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망인 사망 이후에 선생님께서 사용한 아버님의 신용카드 사용은 선생님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카드사에 별도로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청구시 상속재산목록에 고인 사망이후에 사용한 카드사용금(내역)은 절대 들어 가면 안되겠지요.
만약 망인 사망이후에 사용한 카드 내역을 기재하실 경우 형사적인 문제가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형사상 문제로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이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실 또는 도난된 타인의 신용 카드를 사용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규정한 신용 카드 부정 사용죄가 되고, 이를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사기죄가 됩니다.

 

그러하니 한정승인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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