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상속포기 접수 후 결정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지가 올해 2월에 돌아가서서 나서 저는 한정승인 엄마와 동생들은 상속포기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이구요.

접수한지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요. 깜깜 무소속입니다.

걱정되서 법원에 전화를 시도 했는데 통화도 안되구요.

요즘은 매일같이 나의사건검색에서 소송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인거 아는데요.

죄송합니다. 너무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요.

변호사님 접수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가 언제쯤 결정 날까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결정(인용)기간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고 해당 법원이나 배당된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경험칙 기준으로 말씀 드리자면,

 

한정승인의 경우 대략 4~5개월 정도 소요되었고, 상속포기의 경우 3~4개월 정도 소요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참고로 지방법원은 경우 상대적으로 빨리 결정(인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경험한 사건중에 제일 빨리 결정된 법원은 전주지방법원이고 접수한지 하루만에 인용 되었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니 참고만 하십십요.

 

아래는 과거 선생님과 같은 질문을 하신분의 답변글입니다.

참고 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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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의 질문의 요지를 보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3개월 안에 해야 한다고 알고 계신데 법원에서 결정이 나지 않아 불안하신 것으로 파악 됩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오해 하시는 것을 바로 잡아 드리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접수는 상속개시(사망)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인용일자가 아니라 접수일자 입니다. 접수만 3개월 안에 하시면 처리기간(법원)이 아무리 늘어 난다고 하더라도 전혀 걱정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법원의 한정승인, 상속포기의 인용(결정)되는 시간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법원에 사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통상 한정승인 보다는 상속포기 인용(결정)이 빠르며, 지방의 지원(예 충주지원, 제천지원, 마산지원)의 경우 대체적으로 빨리 결정나며 특별시, 광역시 같은 도심 관할 가정법원 경우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대략2~3개월) 됩니다.

과거 경험으로 가장 오래시간이 걸린 사건은 서울가정법의 한정승인으로 대략 8개월 정도가 소요 되었고, 가장 빨리 결정 난 사건은 진주지원 한정승인으로 1주일 안에 결정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려 접수만 3개월안에 하셨다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며, 도심 쪽의 가정법원의 경우는 지방 보다 시간이 좀더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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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려는데 아버지통에서 건강보험료가 자동이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버지가 빚이 있는 상태로 4월 말에 돌아가셔서 저는 한정승인 어머님과 저희 동생들은 상속포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명의 국민은행 통장에서 5월 초에 자동이체로 건강보험료가 납부 되었습니다.

사망신고를 하기 전이라서 그런지 돈이 빠져 나갔습니다.

현재 원스톱 안심상속조회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자동이체로 건강보험료 납부한것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에 영향을 줘서 향후 법원 일처리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미리 인사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입니다.

 

선생님께서 걱정하시는게 자동이체가 상속재산 처분행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보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버님의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건강보험료 납부가 된 경우 처분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향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아버님의 보험료를 대납(자동이체 포함)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법정단순승인의 사유로는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

*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 재산목록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상속재산을 은닉, 부당소비 

 

위와 같은 사유에 한해서 법저단순승인에 해당되고, 건강보험료 자동이체납부, 상속인의 대납이나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세금을 내는 것은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걱정하실게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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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사망 신고 후 부모님통장에 있는 예금을 인출 했습니다. 혹시 한정승인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정말 몰랐습니다.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치르고 주민센타에가서 사망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망신고 하고 나서 주민센타 앞에 국민은행이 있길래 시간도 없고 해서 국민은행에 들러 아빠 국민은행 통장에 있는 예금 650만원을 인출했습니다.

아빠가 생전에 사업을 하시다가 세금 체납이랑 은행에 빚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동생은 한정승인을 하고 엄마는 상속포기를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찾고 집에와서 한정승인 관련 자료를 검색해 보니 제가 한일이 법정단순승인 처분행위에 해당되고 한정승인이 안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저와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동생이 저랑 1살차이 나는데 동생이 찾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고집피워서 찾았는데요. 저때문에 일이 커져 버려서 ㅠ.ㅠ

이 사실을 동생이 알면 저를 그냥 안나둘텐데요.

도와 주심 안될까요. 정말 억울하거든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심이 너무 큰거 같아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결 가능합니다.

비록 최초 계획되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와 나누어 접수하는 것은 불가하나 3명 모두 상속한정승인으로는 가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하신 행위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해당됩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그러나 실무적으로 질문자님처럼 단순 실수을 하신분들도 한정승인을 할 때 상속재산목록에 명확하게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한정승인 인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차후 이부분에 대해서 본안소송에서 다툰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변론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는 반드시 해야겠지요. 그래야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상속재산의 은닉’으로 부터 자유로워 집니다.

참고적으로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상속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뜻하고,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라 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참조).

 

자세한 상담은 사무실로 내전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민법 제1026조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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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후 몰랐던 카드채무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았다가 2년이나 지난 다음 건강보험료 체납건 고지서를 보고 제가 특별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상속재산으로 은행예금 몇백원이 전부 였습니다.

물론 신문에 공고도 하였구요.

그런데 며칠전 SG신용정보라는 곳에서 사람이 나왔는데 어머니 한테 카드채무가 있다고 합니다.

사망한지 벌써 8년이난 지난 다음인데요. 

신용정보사에서는 한정승인 재산목록에 카드채무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카드채무를 상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한정승인을 할때는 전혀 몰랐던 채무인데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시 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생님은 카드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민법 1028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머님의 남겨주신 몇백원의 재산만 상속채무를 상환하시는데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상속비용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요. 

그런데 실무적으로 상속비용을 공제하니 당연히 그 몇백원도 상환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정승인 당시에 알 수 없었던 카드채무에 대해서는 한정승인심판 경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정승인 인용 전에는 보정서의 형식으로 상속재산 목록을 수정하면 되나 심판결정 이후에는 경정신청서를 제출하시어 당시 재산목록에 기재할 수 없었던 이유를 소명하시면 심판경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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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할때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 하나요

 

제 동생이 오랜기간 투병생활 하다가 얼마전 암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한정승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보험료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동생의 모든 보험의 계약자는 동생이지만 수익자는 저로 되어 있거든요.

이경우 사망으로 인해서 제가 보험금을 청구 할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변호사님 입원비, 진단금, 수술비, 의료실비, 사망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상속재산으로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수익자니깐 상속재산목록에 넣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동생분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경우 해지환급금을 제외한 모든 보험권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재산목록에는 해지환급금 내역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드리자면  

 

첫번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서 사망보험금을 받는 경우, 이는 피보험자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그러나 수익자가 상속인이고 세금이 체납되어 있다면 세법에서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두번째 수익자가 지정된 보험금 청구권은 모두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에 해당 됩니다.

 

세번째 해지환급금은 고유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보험 해지환급금은 보험계약해지로 인해 돌려주어야 할 반환금을 의미합니다. 보험료는 보험계약의 종결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돈인데 피상속인(고인)이 보험계약자로 가입한 보험은 계약자의 사망이라는 변수가 생겼으므로 계약자의 상속인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보험 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으로 보고, 한정승인시 예상해지환급금내역서를 발급하여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계약자가 고인의 아닌경우 즉 상속인 또는 제3자이고 피상속인(고인)은 단지 보험의 피보험자일 경우 보험 해지환급금은 상속인 또는 제3자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보험의 계약자가 보험 해지환급금 수령 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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