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시 망인(피상속인)의 임대차보증금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한정승인 엄마와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한정승인은 동네의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 진행했고 어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일을 맡길때 그 법무사님이 다 알아서 해줄거라고 생각하고 맡겼는데 

법무사님이 말하길 자기는 한정승인까지만 하고 청산절차는 상속인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무사님께 따지니 채권자들이 다 알아서 가져간다고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제가 인터넷과 무료상담을 통해 알아 보니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청산절차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일을 맡길때 비용이 부담되어 청산절차를 제가 혼자를 해보려고 하니 너무 어렵네요.

염치 없지만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게 있는데요.

아버니가 남겨 주신 상속재산중 임대차보증금이 있습니다. 제가 평택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과 인터넷 무료 상담전화를 통해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 여쭤보니 다 말이 달라서요.

어떤분은 상속재산이니 청산할 때 채무자들에게 나누어 줘야 한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어 돈을 안갚아도 된다는 분도 계시고 상담을 받아 보면 받아 볼수록 점점더 모르겠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을 제가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도움 좀 주십시요.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임대차보증금은 상속재산으로 채무자 빚을 상환하는데 사용해야 하는 재산입니다.

그러므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글을 보고 유추해 볼때 상담하시는 분이 잘모르시고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니 상속채무를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을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추정되는 근거는 아마 서울회생법원의  상속재산파산 실무처리 인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상속재산파산사건에서 망인과 같이 살든 가족중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망인 명의로 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압류금지채권(서울의 경우 5,000만 원)을 변제재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망인의 임대차보증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해 주면 동거중인 부양가족은 생계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 경우는 서울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을 하고, 다시 서울회생법원에서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여야 하며, 특정한 조건을 만족한 경우에나 해당되는 것입니다.


특정한 조건이라는 것은

1.  피상속인과 같이 살면서 생계를 같이하던 부양가족(직계혈족, 배우자 및 기타 친족. 다만,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독립하여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때에는 제외)이 있는 경우와

2. 피상속인과 같이 살면서 생계를 같이하던 사실상 배우자(다만,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독립하여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때에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됩니다.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망인의 임대차보증금은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에 해당되며, 청산절차 진행시 반드시 채권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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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사망한 아버지 채무를 가지고 제(상속인) 계좌를 압류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머님과 아버지가 이혼하신 이후 아버지와 왕래가 없이 살았습니다.

한 15년정도 된거 같구요.

그런데 어제 카드가 사용 불능이 되어서 은행에 알아 보니 통장이 압류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행에 확인해 보니 아버지 채무 때문에 압류가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한데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도 몰랐구요. 아버지한테 받은것도 하나도 없는데 대부회사라는 곳에서 상속인인 제 통장을 압류를 할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생님의 경우 특별한정승인이나 특별상속포기를 통하여 해결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선생님의 질문글을 근거로 추정을 해보면, 아버님이 살아 생전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어 채권자가 승소한것으로 생각되며, 아버님 사망사실을 인지하고 아버님의 채무를 상속인인 선생님에게 승계하여 집행문을 받아 선생님의 계좌를 압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민법 제1019조에는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그 내용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입니다.

통상 상속인이 부친의 사망사실을 알고 계시다가 압류가 된 경우에는 특별상속포기는 불가하나 선생님의 경우 아버님과 왕래가 없으셨고 사망사실도 몰랐는다는 것을 충분이 입증하실 수 있는 입장이기에 이 조문을 근거로 압류 인지시점을 특정하여 특별한정승인이나 특별상속포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정승인이나 특별상속포기 인용이후에도 절차가 많이 복잡하긴 합니다만 해결은 가능하십니다.

 

채권자가 피상속인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받은 후 상속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받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집행하는 경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한정승인, 상속포기) 또는 이의의 소(한정승인) 또는 청구이의 소(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제기하여 해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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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반려 및 기각사유가 어떤것이 있나요?

 

어머님이 올 2월에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한정승인을 동생들은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알아보니 금액이 너무 부담되어 제가 직접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료를 찾아 보니 상속포기는 쉬울거 같은데 한정승인의 경우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더군요.

걱정되는게 제가 만약 혼자서 한정승인을 진행하다가 반려 나 기각이 될까봐 됩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한정승인 신청시 어떤이유로 기각이나 반려나 되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험칙으로 말씀드리면 기각 당하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법원에서 한정승인 진행시 요건에 부함되지 않으면 보정명령을 내려 주는데, 청구인은 법원에 보정명령대로 보완해서 보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보정명령 내용은 거의 대부분 서류가 부족하니 보완하여 제출하라는 내용과 상속재산목록 작성이 잘못 되었으니 수정해서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일반한정승인이 기각 되는 경우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이유없이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기각 됩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특별한정승인 진행시에는 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기각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기각 사유로는

 

1. 특별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채무가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상속채무 인지시점]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 해야 하는데 3개월을 초과한 상태에서 접수하거나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을 특정하지 못할경우 기각 되며,

 

2. 상속인이 채무가 있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가 없을 경우 기각 됩니다.

 

3. 또한 상속받은 채무가 상속받은 재산을 반드시 초과해야 하며, 상속받은 채무보다 상속재산이 더 많을 경우 기각 됩니다.

 

이처럼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입증해야 하는 요건도 많고 신청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상속인이 직접 진행하기 보다는 사무실에 의뢰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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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포기를 했는데 사해행위취소 소장을 받았습니다.

 

저번주에 법원으로 부터 사해행위취소 소장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황당한데요.

몇년전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님 아파트를 어버님 명의로 상속받았는데요.

물론 그때 저는 등기할때 상속포기를 하였구요.

그래서 어머님 단독으로 아파트를 받은건데요.

그런데 몇년이 지난 지금 저한테 채권자가 소송을 걸수 있나요?

너무나 황당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선생님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글을 보고 추정 하건데 당시 선생님께서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청구를 하여 인용 받은 상속포기심판문을 근거로 상속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신게 아니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상속포기를 하셨든것으로 보입니다.

 

애석하지만 만약 위 경우라면 사해행위가 해당됩니다.

 

상속등기 과정에서 아무런 재산분할을 받지 않는 것으로 협의한 경우 이것은 실질적으로 상속포기와 동일한 효과인데, 이러한 경우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법원은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다51797).

 

판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인적 결단 행위가 아닌 상속인들 간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상속포기신고와 달리 사해행위가 된다는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선생님의 경우 소송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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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포기 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에서 특별한정승인을 고려하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어버님과 이혼이후 10년정도 남남처럼 살아왔습니다.

저는 어머님과 같이 살았구요.

그런데 2달전 성북구청에서 아버지의 차량을 상속받으라고 통지서가 날아 왔습니다.

구청에 전화를 해보니 아버니는 4개월전에 돌아 가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얼굴도 기억 안나고 아버지랑 엮이기 싫어서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법원에서 보낸 사망일기준 3개월이 초과하여 상속포기가 안된다고 하면서 특별한정승인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2달전에 아버지 사망사실을 알았는데 상속포기가 불가능한가요?

아버지 사망 인지시점 3개월 안에 상속포기가 가능하다는 상담도 받아서 진행 했는데요.

법원 보정명령대로 특별한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청구취지를 변경하라는데 그건 또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억울합니다.

아버지라고 해서 저한테 해준게 하나도 없는데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상속포기가 불가하고 특별한정승인 신청 가능한 상태에서 상속포기를 접수 하신걸로 보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상속개시 안 날을 특정하기가 싶지 않습니다. 아마 그 때문에 법원에서도 선생님에게 채무초과 사실을 안날로 특정해서 특별한정승인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라고 보정명령을 내려 주신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정승인청구서를 새로 제출할 필요는 없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특별한정승인으로 변경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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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미성년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시 서류는 어떤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아이가 미성년자 입니다.

저는 10년전 남편과 이혼이후 아이와 둘이 살고 있었는데, 며칠전 전 남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채무가 많다고 하여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 일 경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정승인시나 상속포기시 성년 상속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에 추가 서류가 들어 갑니다.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성년자 한정승인, 상속포기 신청시 준비서류]

 

1. 미성년자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미성년자 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3. 미성년자 상속인의 주민등록등(초)본

4.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의 기본증명서(상세)

6.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의 주민등록등(초)본

7.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8. 망인의 기본증명서(상세)

9.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0. 망인의 주민등록(사망 말소자)등(초)본

11. 한정승인시 재산, 부채 소명 자료

 

서류는 각 1통씩 필요하며,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이 공동상속인인 때는 이해상반행위에 주의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거나, 전원이 한정승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고할 수 있으나, 일부는 상속포기, 일부는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이해상반행위가 되서 법정대리인은 대리권이 없으므로 민법 제921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

 

제정 2003.09.02 재판예규 제907호(재특 2003-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무능력자의 상속포기신고)

① 상속포기의 신고인이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이하 “무능력자”라고 한다)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를 대리한다.

②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무능력자가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921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신고)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3. 9. 15.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예규) “미성년자와 그 후견인의 공동상속재산에 관하여 미성년자가 그 지분을 포기할 경우의 절차( 재민 62-11)”를 폐지한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아래는 미성년자의 한정승인, 상속포기 신청관련 질문 답변글 입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미성년자 한정승인, 상속포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xn--vu4bw0gon183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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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미성년자 한정승인, 상속포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형님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카들이 전부 미성년자들입니다.

자료를 찾아 보니 모친이 한정승인을 조카들을 대신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아이들 친모는 10년전에 집을 나가서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현재 아이들은 아이들 할머니가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할머니가 아이들을 대신해서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도움 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 드린다면 할머니가 아이들을 대신해서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연령으로 만19세 미만인 자는 미성년자로 민법상 무능력자이므로 단독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없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등의 신청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후견인, 특별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친권자는 부모가 공동으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신청을 하여야 하나(예: 조부모의 상속을 부모와 같이 포기하는 경우) 만약 이혼이나 일방이 사망하여 단독으로 친권자가 된 경우에는 그 친권자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혼으로 일방이 친권을 행사하고 있다가 그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법원에 친권자 지정신청을 한 후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권자인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없는 경우와 다른 일방이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이 두절 된 상태에서는 특별대리인선임과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신청을 거쳐야 합니다.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이 상속포기신청을 할 수 없고 법원에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신청을 한 후 그 특별대리인이 상속포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인 법정대리인 전원이 미성년자와 같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이해충돌의 여지가 없어 이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내에 법정대리인이나 특별대리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는 법정단순승인을 간주되고 미성년자가 후에 성년이 되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미성년자에게 매우 불리하나 입법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대법원 판례도‘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는지'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은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미성년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시작하여 3개월입니다(민법 1020조). 미성년자 본인이 안 날이 아니니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대법원 2019다232918).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인식한 바를 기준으로 할 때 이미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면,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본인 스스로의 인식을 기준으로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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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청산절차시 부동산은 어떻게 정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서 한정승인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공부를 해보니 금융권재산은 어떻게 정리가 가능할거 같은데요.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 한채가 있는데 이건 제가 손을 댈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는경우 이 부동산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도움을 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① 한정승인심판문 수령후 신문공고를 해야 하고,

② 상속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최고서를 보내고,

③ 채권자들의 채권계산서(채권신고서)를 수령하고 이를 근거로,

④ 적극재산의 범위내에서 청산절차를 진행 배당절차를 완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내용이 조금 복잡해 집니다.

 

① 부동산을 감정평가하고 환가된 금액을 상속인이 부담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해 줄수도 있고(채권자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

② 법원을 통하여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를 진행하여 부동산을 정리 할수도 있고,

③ 통합도산법을 근거로 하여 상속재산파산제도를 이용하여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위 방법들을 통하여 부동산을 정리할 수 있는데 ①의 경우 부동산을 상속인이 소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②③의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③의 경우 파산법원 채권자집회 등에 2~3회 참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됩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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