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시 유족연금이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버지가 구청공무원으로 재직하시다가 저번달에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재산은 2.7천만원(유족연금포함)정도이고 채무는 2억정도 됩니다.

뭐 주변에서는 단순승인 상속을 받아서 빚을 갚으면 된다고 하는데 혹시 몰랐던 아버지 채무가 나올까봐 식구들 모두 한정승인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구청공무원이셨기 때문에 유족연금이 나옵니다.

이경우 한정승인 할때 상속재산목록에 유족연금을 포함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제외를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님(피상속인)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유족연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유족연금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 수급권자인 유족이나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들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각 급여의 수급권은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공무원연금법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수급권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속재산으로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며, 위 규정이 국민의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도 아닙니다(95누9945).

 

따라서 유족연금은 법률과 계약에 의해 정해진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속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피상속인(사망자)이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었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서 별도로 정한 사람이 연금의 수급권자가 되며, 국민연금가입자인 경우에는「국민연금법」제72조및제73조등에서유족연금의 수령자의 범위와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족연금은 법률과 계약에 의해 정해진 수급권자에게 돌아가며,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니 수령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한정승인 상속포기시 상속비용을 고인의 재산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사망 후 한정승인을 고려 중입니다.

당연히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한정승인을 고려 중인데요.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 보다가 선생님 홈페이지에서 장례비용을 어머니 재산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현재 저희 가족이 지불한 장례비용이 800만원 정도 넘는거 같습니다.

이 경우 제가 어머니의 재산으로 장례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상속비용이라는 단어 있든데요. 이건 뭔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사망시 기본적으로 장례절차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면 비용은 청산절치 진행시 상속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는데,

 

장례비용이 800만원 들어갔다고 해서 전액 상속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은 아니고 조의금을 제하고 모자라는 금액만 상속비용으로 공제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의금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이며, 부의금은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수단으로써 장례비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부의금을 초과한 나머지 장례비용을 상속재산에서 상속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례비용이 800만원 들어갔고 조의금이 600만원이 들어 왔다면 청산시 공제 가능한 금액은 200만원입니다.

 

물론 이부분은 한정승인 청산시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상속재산 파산과 세법에서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참고적으로 상속비용 이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상속비용에는 (1) 장례식비, 묘지입구비, 비석 및 상석설치비용, 조경비용 등 장례비용 (2) 조세, 기타 공과금, 소송비용 청산 비용 등 상속재산을 청산하는 데 드는 비용 (3) 상속재산 관리비용 (4) 상속재산 경매비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