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도박-도박채무의 양도담보로 넘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 가능한지?

질문: 

甲은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으로 乙로부터 4,000만원을 빌리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甲소유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다시 위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도박채무는 무효이므로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甲이 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불법원인급여에 관하여 민법 제746조에 의하면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민법 제103조에 의하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도박채무에 대한 양도담보조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민법 제746조의 규정취지는 민법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형식여하를 불문하고 스스로 한 불법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여 그 복구를 소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이상을 표현한 것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를 한 사람이 그 원인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그 결과 급여물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주장으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하는 것도 허용할 수 없는 것이니, 도박채무가 불법무효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담보조로 이전해 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다카5994 판결. 1979. 11. 13. 선고 79다48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사기도박 등과 같이 그 불법원인이 어느 일방에게만 있는 경우가 아닌한 甲은 乙에게 도박채무에 대한 양도담보조로 경료해 준 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도박채무가 불법무효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말소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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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유책배우자-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질문: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답변: 

혼인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할 수 없다고 되어있으나 상대 배우자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 없이 감정적으로 보복성으로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청구의 경우 자신의 재산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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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사유-모텔을 들락거리는 남편...남편의 모텔사용내역으로 이혼사유가 가능할까요?

질문: 모텔을 들락거리는 남편...남편의 모텔사용내역으로 이혼사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상담문의드립니다.
남편의 카드명세서를 보니
남편이 노래주점을 들락거리더니..
급기야는 이제 모텔도 들락거리면서..
저한테는 할 수 있는 거짓말을 다 늘어놓습니다.
남편의 직장 특수성으로 인해서 출장을 갈일이 없습니다.
아니 집에 들오온 날에 왜 모텔에 들아 갔냐고 따져도..변명만 합니다.

남편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고 저는 생활비를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저 한테 주는 생활비보다 더 술값,보텔비용, 본인 하고 싶은데로 다 쓰고 삽니다.

집에 오면.. 피곤하다고.. 종일 영화다운받고.. 영화만 보구요.
야동도 물론 보고.. 아이들과 제가 거실에 있어도.. 그거 보면서.. 혼자 해결도 합니다.
방에 곳곳에 화장지 숨겨두고...
아이들과 놀아주는 일도 거의 드물고..
결혼하고 이날이.. 제가 살림과 육아를 다 맡았고... 집에오면.. 전혀 도와주는 일이 없었네요.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아보려고 스스로 다독여도 봤는데...
도저히.. 모텔 들락거리는 남편하고는 못살겠습니다.

문제는 제가 직장이 없는 전업주부라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싶은데..
뭐 신랑이 양육권을 가진다고 해도.. 일하러 가야하는 사람이 아이들을 돌보지도 못할 뿐더러..
아니면 시어머니 차지가 되는데.. 연세도 있으시고.. 많이 아프셔서.. 남자 아이들이라 버거우실 듯도 한데요.
이렇게 있으면.. 제가 직장이 없어서.. 양육권을 가지고 오지 못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큰애가 7살.. 작은애는 23개월 세살입니다.
저는 제가 아이들 키우고 싶고.. 양육비를 받고 싶고..
재산 분할도 받고 싶습니다. 그래봐야.. 대출 갚고.. 얼마 되지 않지만.. 재산 분할이 된다면.. 그것도 받고 싶고..
제가 받은 정신적인 충격의 위자료도 받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자세한건 상담을 해봐야 한다는것도 알지만.. 잠깐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아버지도 그쪽일을 하시는 사무장이십니다.
근데 아빠한테 상의를 할 수는 없구요..
그리고 남편의 모텔들락거림은.. 영수증을 가지고 있고..
통장내역과 카드 쓴 내역도 가지고 있네요. 이정도로 증거가 될런지도 알고 싶고..
뭐가 더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마음고생이 심하셨을것 같은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유책이 책임이 남편한테 있고  이혼을 하는 것이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재산분할도 가능합니다. 
또한 남편이 모텔이나 단란주점에 다닌 카드사용내역으로 충분히 이혼사유에 대한 증거자료는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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