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특별한정승인-돌아가신 아버지 빚을 특별한정승인할 수 있나요?

질문: 

남편이 2004. 8. 16. 사망했는데, 살아생전에 보증을 선 적이 있었나봐요.
남편이 죽고 4년후인 2008. 1.경에 반지하 빌라를 막내아들 명의로 매수해 1년쯤 사는데, 갑자기 채무독촉이 오더니 경매가 진행돼 집이 넘어갔습니다. 남편의 보증빚이 남았던 거예요. 억울하지만 체념하고 빚이 다 없어진 걸로 알았죠. 또 2009. 11.경 피고에서 막내아들을 뺀 소장이 온겁니다. 남편의 생전보증빚을 남은 가족이 갚아야 하나요?


답변: 

자녀․부모․형제자매․4촌이내 방계혈족순서로 상속받고, 배우자는 망인의 자녀나 부모와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귀하와 자녀는 남편의 사망으로 남편의 재산과 빚을 상속받은 것입니다. 

망인의 빚이 상속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 상속인들의 채무부담이 가혹하므로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 내지 상속포기할 수 있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이란 상속개시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과실없이 3월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특별한정승인할 수 있습니다. 증명책임은 상속인이 집니다.

판례는 망인이 죽은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채권자들이 상속재산에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하다고 본 반면 망인이 암으로 오랜기간 투병 끝에 치료비도 못내고 죽었는데도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에게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합니다. 

귀하는 막내아들 명의의 집이 경매될 당시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것으로 보이고, 그 후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나머지 보증채무를 막내를 제외한 가족이 변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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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시효-사망자의 빚을 몇년후에알앗는데 이혼한 아버지의 빚 상속포기가능 한가요?

질문: [상속]-상속시효-사망자의 빚을 몇년후에알앗는데 이혼한 아버지의 빚 상속포기가능 한가요?


답변: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재산 보다는 빚을 더 많이 남겨 놓으셨을 경우 사망일을 안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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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위자료-이혼한 후 남편과 간통한 여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청구가 기각된 사례

이혼한 후 남편과 간통한 여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청구가 기각된 사례

(부산가정법원 2011. 4. 12. 선고 2010드단25342 판결)

A남과 B녀는 1996년에 혼인하였는데 남편 A가 2009. 5.경 C녀와 간통한 것이 원인이 되어 A가 먼저 B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B가 A를 상대로 이혼 등 반소를 제기한 끝에 2009. 12.경 “B와 A는 이혼한다. A는 B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5,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소송은 일단락되었다.


그런데 2010년경 B가 C를 상대로 C는 A남이 B녀와 혼인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A와 부정행위를 하여 A와 B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2,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데 대하여 법원은 “C가 A와 성관계를 맺을 당시 A와 B 사이의 혼인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C가 A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만으로 C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서 “오히려 B가 C를 간통죄로 고소하였으나 C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 C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A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A 역시 C를 만나면서 ‘이혼남이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거짓말하였기 때문에 C가 그렇게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설령 C에게 B와 A 사이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C와 A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B가 A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에서 조정에 따라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를 이미 수령하였고, A의 B에 대한 이러한 채무변제의 효력은 C에게도 미치므로 B의 위자료채권은 이미 소멸하였다”면서 B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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