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포기-사망한 부모의 빚을 물려받지 않을 수 있는지요

질문: 

갑의 부친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많은 채무를 지고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아 오던 중 얼마 전 돌아가셨다.
갑의 능력으로는 부친이 남긴 채무를 갚을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변:

상속에 관하여 민법 제997조에 의하면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05조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 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부모의 사망과 동시에 자식들은 상속인이 되어 부모명의의 토지나 집과 같은 부동산이나 은행예금 등의 적극적 재산은 물론, 부모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차용금채무, 보증채무 등의 소극적 재산도 상속받게 되는 것이다. 

즉, 일신전속적인 권리를 제외하고는 부모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 · 의무를 포괄적으로 물려받게 된다.

그러나 부모가 남긴 상속재산 중 적극적 재산보다 소극적 재산이 더 많아 자식들이 이와 같은 권리·의무의 승계, 즉 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된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일단 발생한 상속의 효력, 즉 권리·의무의 승계는 부인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이 되며, 일단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이를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1024조 제1항, 제1042조)

또 다른 방법으로는 부모가 남겨놓은 적극적 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모의 채무를 변제 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한정승인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 신청도 역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1028조, 제1030조)

또한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사례와 같이 부친이 빚만 남겨두고 돌아가셨고, 상속포기신고기간 등이 아직 경과하지 않았다면 조속히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신고 또는 한정승인신고를 함으로써 상속채무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주의할 것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신청을 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그 신청 후 상속재산을 은닉 또는 부정소비 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민법 제10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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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간통-남편이 다른여자와 문자메시지 교환을 봤는데 간통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질문: 남편이 다른 여자랑 문자메세지를 교환한 것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죽도록 보고싶다.
어제는 너무 좋았다.
행복하다. 사랑한다
어제 끝내줬다...등등

이런 문자 내용만으로도 간통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과 간통행위가 있어야 간통죄 성립이 됩니다
간통죄 성립은 안되지만 이혼 사유는 됩니다.
위자료 청구 또한 가능하구요.
나름대로 증거라고 잡았다고 하지만 그것이 확실한 증거가 되는건지 아닌지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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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별거-합의별거를 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닌지요?

질문: 합의별거를 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닌지요?


저희 부부는 결혼 초 성격문제로 서로 합의하에 별거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
별거생활이 벌써 3년째인데 자동적으로 이혼되는 것은 아닌지요.
그 사람도 별거하는 데 전혀 다투지 않고 이혼하는데 동의하기도 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이혼은 불가능합니다. 별도의 협의이혼절차를 밟으십시오.
협의상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호적에 이혼신고가 되지 않는 한, 법률상 부부관계이고, 따라서 재혼할 수 없고, 일방 사망시 그 상대방에게 상속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를 만나 되도록 협의상 이혼을 하도록 하시고, 만일 협의이혼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이혼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사유는 쌍방 합의하에 상대방을 유기한 것(부양. 협력. 동거하지 않은 것)이므로 민법 제840조 제2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오랜 별거생활로 인한 부부 애정 결핍 등은 동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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