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가 채무가 많은상태에서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무엇이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정승인의 개념은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확인한 뒤에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신청 하실 수 있고,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받으려는 의사표시입니다.

 

한정승인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정승인 절차

 

1. 고인(피상속인)의 사망신고

 

사망신고는 사망한 사람에 대해 시(구)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사망신고는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망신고를 하실 때 같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내역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하는 서비스)하시면 고인의 재산 조회기간을 단축하실 수 있습니다.



2. 고인(피상속인)의 재산조회

 

고인의 재산을 조회하려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사망신고시 같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함)하시거나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또는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 주민센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추천함)

 

주민센터에서 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라고도 불립니다. 

 

▶ 신청 대상 

- 상속인(제1순위, 제2순위, 제3순위 상속인 등)

- 대습상속인

-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 상속재산관리인

- 상속 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있는 한정후견인

 

▶ 신청 방법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결과 확인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중장비, 이륜차등은 즉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 지방세는 방문, 우편, 문자 중 선택하여 7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 국세, 국민연금 등은 개별 홈페이지 확인하여 20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온라인 안심상속 상속원스톱서비스(추천하지 않습니다.)

 

- 정부24(www.gov.kr)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사망자 재산조회' 또는 '안심상속'을 검색합니다

- 민원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결과 확인은 위 주민센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동일 하나,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중장비, 이륜차, 기타 등드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3. 한정승인 청구서 작성 및 상속재산목록 작성

 

고인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한정승인을 위해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할 때, 크게 1) 적극재산, 2) 소극재산, 3) 상속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적극재산은 말 그대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 소극재산은 피상속인의 '채무'인 빚을 의미합니다.
장례비용의 경우 소극재산에 해당 되지만 상속비용으로 일부(조의금 제외하고 남은금액)를 공제 처리할 수 있기에 통상 기타 항목으로 기재를 많이 합니다.

 

적극재산란 기재사항 소극재산란 기재사항
금전채권(예금, 보험환급금, 임대차보증금)
부동산(토지, 건물, 아파트, 빌라 등)
자동차(통상적인 자동차, 이륜차)
재산적 가치를 가진 유체동산
예상보험환급금, 예상보험금 중 상속재산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초과금 반환예상금
기타
금전채무(은행 등 금융권, 대부업체, 개인)
국세, 지방세 체납 내역
기타 각종 채무

 

한정승인신청서에 첨부될 상속재산목록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조회된 내용을 토대로 철저히 분석하여 상속재산목록을 기재해야 하니다. 신청 후 문자로 받아본 것만 체크할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이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추가로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 금융기관, 공단 등을 방문하여 필요서류 발급 후 추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동차, 중장비, 오토바이, 선박등이나 부동산이 있는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 망인이 보관중인 서류들 중에 판결문, 독촉장 같은 문서들은 없었는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 가입되어 있던 보험이 있다면 상속재산인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확실히 구분하여 상속재산만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 연금의 경우에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상속재산이 아닌 것은 기재하시면 안 됩니다.

▶ 고인의 재산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처분행위 금지).

 한정승인 인용전까지 상속인의 지위 행사금지​

 

 

4. 법원 한정승인 인용결정 심판문 수령


한정승인 인용결정이 나면 심판문은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한정승인 심판문에 "수리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한정승인 신청이 인용 결정을 받은 것입니다.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법원에서 결정문(심판문)을 받은 후에는 예금을 인출하거나 채무를 수령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단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판결문이 아닙니다.

 

 

5. 신문공고 및 최고서 발송

신문공고 및 최고서(내용증명) 발송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받은 후에 해야 하는 후속 조치이며, 신문공고은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공고문에는 상속채권자에게 2개월 내에 채권을 신고하라고,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절차에서 제외된다고 표시해야 합니다. 공고기간은 조문에 2월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거의 사문화 된 조문입니다.


최고서(내용증명) 발송은 신문공고 신청과 함께 발송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최고서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받은 후, 채권자들에게 상속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채권을 신고하라는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한정승인 최고서 발송의 목적은  청산할 재산이 있는 경우에, 청산에서 제외되는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변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한정승인 최고서 발송의 유의점으로는 한정승인 최고서를 발송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6. 청산절차


상속재산 청산절차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후 재산을 처분하고 채무를 상환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서 빚잔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산(변제) 방법으로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상속인이 직접 청산하는 임의청산 방법과 법원에 신청하는 상속재산 파산 신청 중 하나를 결정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재산파산절차의 경우 상속인이 선불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인지대, 송달료, 파산관재인비용, 선임료) 등의 문제 때문에 가급적 임의 청산을 하는 것이 상속인에게 유리합니다.

 

임의 청산의 경우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결정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채권신고를 최고하고, 청산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종결 통지를 하며, 상속재산 파산의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한 것을 채권자에게 고지 합니다.

2개월간의 채권 신고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의 채권신고서를 바탕으로 안분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통지 후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배당표에 따라 채권자에게 변제하시면 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임의 청산에 동의 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파산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청산 이후에도 누락된 상속재산이 발견된 경우 재산목록을 변경하여 상속한정승인경정 신청을 하셔야 하고, 추가 청산절차를 밟아야 하며, 청산 종결이후에라도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한정승인 사실을 기재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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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 아버님이 일주일 전에 돌아 가셨습니다.
식구들과 상의 결과 한정승인을 하는 것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려면 신청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피상속인(망인)의 사망신고

 - 사망신고절차 는 사람이 사망한 후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필요하며, 사망신고는 이를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일,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신고기간이 지난 후의 신고도 적법한 신고로, 효력이 있습니다.

 - 사망신고는 필요 서류를 발급받고 사망신고서를 작성하신 뒤,  (1) 방문처리 를 하거나 (2) 우편접수 를 하면 됩니다. 

 

 

2.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조회

 - 피상속인과 함께 생활한 가족이라도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를 전부 알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피상속인의 사망신고와 함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시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를 확인(10일 ~ 20일)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재산 목록 작성

 - 피상속인의 재산 중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재산을 구분하고, 사소한 것이라도 상속재산목록에 누락되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 상속재산을 고의로 누락하시면 단순승인으로 인정되어 한정승인 결정을 받아도 피상속인의 채무 모두를 변제해야 할 수도 잇습니다. 또한 상속한정승인 결정 전까지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보험금 등을 청구하시는 것은 주의 하셔야 합니다.

 

4. 한정승인 청구서 제출

-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

- 최후 주소지가 외국일때, 서울가정법원

- 상속재산 목록은 상속재산 전부를 망라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소액의 채권이나 추심 가능성이 적은 채권이라도 포함하여 상세히 기재

 

5. 상속한정승인 수리 및 심판서 결정문 송부

- 상속한정승인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신고가 적법하고, 신고의 진의에 기하였다고 인정되면 이를 수리함.

- 서류심사 기간

- 각 법원의 재량에 한함. (보통 1개월~3개월 정도 소요)

- 허가 결정문 수령 : 약 7일

 

6. 수리

- 법원에서 송부 된 결정문에 "수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것입니다.

 

 

7. 각하

- 만약, 신고가 요건의 불비로 각하 된 때에는 심판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8. 신문공고

- 한정승인 심판문 송달 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신문공고(민법 1032조, 비송법 65조의 2)

 

9. 청산방법 결정

- 청산 방법으로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상속인이 직접 청산하는 임의청산 방법과 법원에 신청하는 상속재산 파산 신청 중 하나를 결정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임의 청산의 경우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결정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채권신고를 최고하고, 청산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종결 통지를 합니다.

- 상속재산 파산의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한 것을 채권자에게 고지 합니다.


10. 배당 및 청산

- 2개월간의 채권 신고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의 채권신고서를 바탕으로 안분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통지 후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배당표에 따라 채권자에게 변제하시면 됩니다.

- 채권자가 임의 청산에 동의 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파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1. 청산종결

- 다만, 청산 이후에도 누락된 상속재산이 발견된 경우 재산목록을 변경하여 상속한정승인경정 신청을 하셔야 하고, 추가 청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또한 청산 종결이후에라도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한정승인 사실을 기재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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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상속한정승인 절차진행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질문: [주의할 점]-상속한정승인 절차진행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저희 어머니가 한달 전에 돌아 가셨는데요.
아버가 사업을 하셨을 때 어머니가 보증을 섰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섰는데 보증금액은 2억 5천정도 됩니다.

주변에 알아 보니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상속포기를 할 경우 주변 친척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얘기를 들어 한정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할 때 주의할 점은 어떤것이 있나요?

 

 

답변:


삼가 고인의 명목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속포기를 하실 경우 하는 경우 자신의 상속권리만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했다고 해서 상속채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으로 다음 상속권자에게 넘어가 손자, 손녀, 혹은 형제자매 등에게 되물림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는 데, 이경우 주의 하실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상속한정승인 절차진행시 주의하실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단순승인 간주행위 금지

 

우리 민법 1026조는 법정단순승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2.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한정승인이나,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 고의로 재산목록을 기입하지 아니한 때


가. 상속재산 처분행위 금지.

 

상속포기, 한정승인 심판문을 법원으로부터 받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이 됩니다.


① 상속재산을 매각하는 행위

② 상속재산인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

③ 피상속인의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하는 행위

④ 피상속인의 전세금,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는 행위

⑤ 보험수익자가 본인으로 되어있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을 받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⑥ 피상속인의 카드를 쓰는 경우

⑦ 손해배상금 및 합의금 수령

⑧ 타인에 대한 채권추심

⑨ 부동산 상속등기

⑩ 자동차 및 중장비 이전등록

 

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한정승인이나,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다. 상속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 고의로 재산목록을 기입하지 아니한 때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해서는 안되며 재산목록을 기입할때 실수로 일부 재산을 빠뜨릴 경우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지만 만약 고의로 상속재산을 뺐다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 되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2. 관할법원

 

망인의 사망으로 한정 승인을 신청하려면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상속 한정승인 관할법원이 됩니다.

상속인 본인의 주소지가 기준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관할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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