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준비서류-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1월 31일날 돌아 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살아 생전에 가계를 운영하셨는데요.
이모 얘기를 들으니 채무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저, 그리고 동생이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상속한정승인 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어떤것이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 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속인(청구인)

 

 상속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③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각 1부

④ 인감도장                                           각자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속인 각자의 기준으로 1통씩 발급 받아야 하며, 주민번호가 모두 표기되게 상세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상속인들이 같이 나오면 중복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2. 피상속인 (망인)

 

① 망인기준 기본증명서(상세)                        1부

② 망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③ 망인기준 주민등록말소자등초본                 1부

 

2008. 1. 1. 이전 사망한 경우에는 ①, ② 대신 제적등본 1통을 준비합니다.

서류는 1통씩입니다. 

 

단 상속인 중 1명은 한정승인, 나머지는 상속포기 하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서류는 2통씩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관계 서류는 주민번호가 모두 표기되게 상세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3. 한정승인 소명자료

 

망인의 재산과 부채를 재산목록에 넣기 위해서는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 부동산 :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

- 예 금 : 예금 잔고 증명서

- 부 채 : 부채증명원

- 체 납 : 동사무소 - 과세납세증명원 / 세무서 - 체납에 대한 사실증명

- 사 채 : 차용증 등

- 장례비용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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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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