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포기 기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이라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이혼하고 저는 쭈욱 어머님과 같이 살았습니다.

이혼사유는 아버지 도박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집까지 팔고 친척들에게 돈까지 빌려 도박을 해서 도저히 같이 살수가 없었다고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구청 공무원한테서 연락이 와서 아버지가 4개월 전에 돌아 가셨다고 합니다.

공무원 말에 의하면 관내 쪽방쫀에서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1도 없고 남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아버지 시신인도를 거부했고 구청에서 장례절차를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아버지 재산은 하나도 없고 채무만 있는 상황인데 그럼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특별한정승인하면 된다고 하든데 저는 상속포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와 제 아내 제 아이들 모두 상속포기를 하고 아버지와 모든 끈을 끊어내고 싶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생님의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의 자녀분들도 가능하시구요.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니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서도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실 수 있는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사망일이 아닙니다. 사망사실을 안 날입니다. 

즉 선생님의 경우 부친의 사망사실을 안 날(구청직원이 연락온 날)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입니다. 이 날을 특정하여 상속포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특별상속포기의 경우 법원에서도 매우 엄격하게 들여다 보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고 준비를 하셔서 진행 하셔야 기각 당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올려져 있는 상속포기신청서 양식은 사용 불가입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 12. 13.>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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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사망한 아버지 채무를 가지고 제(상속인) 계좌를 압류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머님과 아버지가 이혼하신 이후 아버지와 왕래가 없이 살았습니다.

한 15년정도 된거 같구요.

그런데 어제 카드가 사용 불능이 되어서 은행에 알아 보니 통장이 압류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행에 확인해 보니 아버지 채무 때문에 압류가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한데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도 몰랐구요. 아버지한테 받은것도 하나도 없는데 대부회사라는 곳에서 상속인인 제 통장을 압류를 할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생님의 경우 특별한정승인이나 특별상속포기를 통하여 해결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선생님의 질문글을 근거로 추정을 해보면, 아버님이 살아 생전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어 채권자가 승소한것으로 생각되며, 아버님 사망사실을 인지하고 아버님의 채무를 상속인인 선생님에게 승계하여 집행문을 받아 선생님의 계좌를 압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민법 제1019조에는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그 내용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입니다.

통상 상속인이 부친의 사망사실을 알고 계시다가 압류가 된 경우에는 특별상속포기는 불가하나 선생님의 경우 아버님과 왕래가 없으셨고 사망사실도 몰랐는다는 것을 충분이 입증하실 수 있는 입장이기에 이 조문을 근거로 압류 인지시점을 특정하여 특별한정승인이나 특별상속포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정승인이나 특별상속포기 인용이후에도 절차가 많이 복잡하긴 합니다만 해결은 가능하십니다.

 

채권자가 피상속인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받은 후 상속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받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집행하는 경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한정승인, 상속포기) 또는 이의의 소(한정승인) 또는 청구이의 소(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제기하여 해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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