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은 누가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아버지가 예전 사업실패로 채무(세금)가 많습니다.

양도소득세랑 은행대출 카드채무까지 합치면 채무가 5억정도 되는 것 같아요.

5억중에 4억이 세금이고 나머지는 은행이랑 카드채무입니다.

상속인은 엄마 저 그리고 고1의 동생이 있습니다.

이럴때 누가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부친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는데 있어 특별하게 상속인의 자격요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신고인)은 상속인이면 됩니다.

 

다만 상속인 3명중 반드시 한명이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면 선생님(아들)이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선생님이 한정승인을 하실경우 어머님과 고등학생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한정승인 선생님과 동생분이 상속포기를 선택하실 경우 내용이 복잡해 집니다.

미성년 동생분이  상속포기를 신청 하실 경우 대한민국 민법 제920조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재산에 대한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해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민법 제921조에서는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어머님이 한정승인 미성년 동생이 상속포기를 하실 경우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되며, 친권자의 대리권이 제한되는 이해상반행위일 경우 친권에 따르는 자녀와 법정대리인이 이해가 대립하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하여 특별대리인이 친권자와 법률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대리인 선임의 불편함을 막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어머님, 미성년 동생)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한정승인(모친, 미성년 동생 상속포기 신청)을 하시거나 상속인 전원이 한정승인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 저희 사무실 특별대리인 관련 질문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 하십시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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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친권자가 미성년 자녀들보다 먼저 상속포기를 신고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고모되는 사람입니다.

동생이 예전에 올케랑 별거하고 잠깐(두달정도) 아이들을 키우다가 못키우겠다고 해서 지금가지 저희 엄마가 키웠습니다.

이혼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남동생이 사망했습니다. 

남동생의 재산은 지방의 아파트 한채와 자동차 그리고 예금이 한 5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동생이 간지 아직 채 한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아이들을 상속포기 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올케는 사실 법적으로는 동생의 아내로 되어 있으나 현재 남보다 못한 사이입니다.

별거하고 나서 다른 남자랑 동거를 시작 했으며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할때도 오지도 않았습니다.

진짜 남입니다. 아이들 양육비도 한푼도 보내 주지 않았고 정말 못된 엄마입니다.

아니 엄마의 자격이 아예 없습니다.

엄마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한번도 찾아 오지도 않았고 연락도 없었으며 동생의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의 재산을 탐내고 동생이 가자 마자 아이들을 상속포기 시켰습니다.

변호사님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동생분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연이 많이 딱하시네요. 질문자님의 작성글을 토대로 추정하여 순서대로 답변과 해결책을 드리자면,

 

1. 먼저 올케가 친권자 모의 자격으로 아이들의 상속을 포기시키고 본인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으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올케(친권자 모)의 행위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되는데, 미성년 자녀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특별대리인 선임을 요구합니다.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요하는 이유는 미성년인 자녀의 이익을 보호하고 친권행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리한 이유로 특별대리인 선임절차시 가정법원은 피후견인과 이해가 상반 되지 않는 친족 중에서 특별대리인을 추천할 것을 명합니다. 쉽게 말씀드려 특별대리인이 되실 수 있는 분은 고인(동생분)의 친족인 어머님, 문의하시는 누님같은 분이 되실 수 있고, 상속포기를 반대를 하실 경우 상속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2. 그런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속포기를 막아 올케(친권자 모)의 단독상속을 막을 수는 있으나, 올케는 친권자 모의 자격으로 아이들의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자면 올케(친권자 모)와 아이들이 고인(남동생)의 상속재산을 상속지분대로 상속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의 지분에 대해서 올케가 친권자 모의 자격으로 재산권행사(매매, 예금수령)를 할 수 있습니다.

 

3. 해결방법 : 올케의 재산 독식을 막으려면 올케(친권자 모)의 친권을 상실시키면서 아이들을 실제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가 후견인이 되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가정법원의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지정 심판이 수리되면 아이들 몫의 상속재산을 올케가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복잡하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일이므로 사무실로 내전 또는 내방을 통하여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진행 방향을 정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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