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사망전 보험금을 대리수령 했는데 한정승인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변호사님 물어 볼게 있어서 연락 드립니다.

내용을 먼저 설명하면

 

아버지가 2022년 1월에 돌아 가셨고, 어버니가 2025년 3월 15일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제 제가 아버지 사망으로 나온 보험금을 어머니를 대신(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계셨음)해서 돌아가시기 전 2025년 3월 14일 수령했습니다. 


어머니가 채무가 있어 보험금 수령을 늦추다가 받았는데 받고 다음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혹시 이게 한정승인 할 때 문제가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변호사님 이거 괜찮겠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과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가 많지 않아 추정을 하고 답변을 드려야 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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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내용

 

1. 아버지의 보험금은 사망보험금이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어머님이다.

 

2. 가정 1 : 어머님의 계좌로 보험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3. 가정 2 : 선생님의 계좌로 보험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4. 가정 3 : 어머님의 계좌로 보험금을 수령하고 즉시(어머님이 사망하시기 전) 선생님의 계좌로 송금 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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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지금부터 위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위 2, 3, 4 경우 보험금 대리수령시 한정승인 하실 때  문제가 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가정 1의 경우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되어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에 기재하고 추후 청산절차시 채권자들에게 안분해서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가정 2의 경우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니 당연히 상속재산 목록에 기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증여에 해당되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될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가정 3의 경우도 마찬가지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증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머님의 채권자들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세한 답변은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면 아래 사무실 번호로 내전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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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포기를 했는데 사해행위취소 소장을 받았습니다.

 

저번주에 법원으로 부터 사해행위취소 소장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황당한데요.

몇년전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님 아파트를 어버님 명의로 상속받았는데요.

물론 그때 저는 등기할때 상속포기를 하였구요.

그래서 어머님 단독으로 아파트를 받은건데요.

그런데 몇년이 지난 지금 저한테 채권자가 소송을 걸수 있나요?

너무나 황당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선생님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글을 보고 추정 하건데 당시 선생님께서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청구를 하여 인용 받은 상속포기심판문을 근거로 상속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신게 아니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상속포기를 하셨든것으로 보입니다.

 

애석하지만 만약 위 경우라면 사해행위가 해당됩니다.

 

상속등기 과정에서 아무런 재산분할을 받지 않는 것으로 협의한 경우 이것은 실질적으로 상속포기와 동일한 효과인데, 이러한 경우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법원은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다51797).

 

판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인적 결단 행위가 아닌 상속인들 간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상속포기신고와 달리 사해행위가 된다는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선생님의 경우 소송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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