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보정명령이 나왔는데요.

 

질문드려요.

어제 한정승인 보정이 나왔는데요.
이것저것 5가지를 수정하고 법원에 제출 하라고 합니다.

처음에 상담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정승인 비용을 100만원 정도 요구해서 너무 부담이 되어서 

나홀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후회가 막심합니다.

보정명령문에 보정기한이 7일안에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하루가 지났는데 혹시 제가 7일안에 한정승인 보정을 하지 못하면 기각 당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7일안에 한정승인 보정을 완료 하지 못할것으로 판단되면 지금 즉시 보정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시간을 번 다음 차분히 보정사항을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정기간 연기신청서 파일링크(아래)

 

다정법률상담소 > 나홀로소송 > 나홀로소송-서식자료 > [가사,민사 서식]-보정기간연기신청서-한글파일

 

보정명령이란 

 

보정명령이란 민사소송법 제467조(소장 등의 각하) 규정에 의하여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기타 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심사하여 명령으로써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을 수리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쉬게 말해서 법원에서 선생님에게 한정승인 신청에 흠(부족)이 있으니 이거 보완하라는 뜻입니다.

보완만 완벽하게 하시면 기각당할 일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글에 법원에서 요구하는 보정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가정법원의 보정사항의 거의 대부분은 상속재산에 관한 부분입니다.

상세 상담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내전 주시는게 맞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한정승인 보정관련 다른분 질문글에 대한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고 하십시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한정승인 진행중인데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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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요.

 

아버지 채무때문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혼자서 해보려고 시도 했는데요.
간단할 줄 알았는데 하면 할수록 어렵다고 생각이 드네요.

현재 서울가정법원에 사건 접수는 했는데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 지분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시골에 산)과 자동차가 있는데요.

이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혹 잘못 될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혹시 지금 이런 상태인데 변호사님께서 마무리를 지어 줄 수 있나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가능하다'입니다.

 

먼저 보정명령은 재판 절차에서 당사자의 잘못된 절차 행위를 수정하라는 재판장의 지시이며, 선생님께서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관련 서류 일체와 이번에 받으신 보정명령문을 지참하시고 사무실로 내방해 주시면, 검토후 보정서를 제출해 드리며, 추후 신문공고, 최고서 발송, 한정승인 청산절차까지 마무리 해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보정명령문의 보정기한이 몇일 이내로 기재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가능한 보정기한 만료 3일전까지는 저희 사무실 내방 부탁 드립니다.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하니깐요.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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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진행중인데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제가 혼자서 아버지 사망채무 때문에 한정승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 법원에서 보정명령문을 받았습니다.

보정명령 내용이 많은데, 상속재산목록을 다시 제출하고 지적전산자료조회 결과물, 차량정보조회내역, 은행잔고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부동산이 없는데 지적전산자료조회 결과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저희 동네 변호사 사무실에 갔는데 비용을 300만원 넘게 달라고 해서 혼자서 해볼려고 했는데 후회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혹시 한정승인 신청한게 기각되는것은 아닌지....

어젯밤 이것 때문에 한숨도 못잤네요.

혹시 지금이라도 변호사님 사무실에 맡겨도 될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걱정이 많으신거 같아 결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정만 하면 기각당할 일은 없으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먼저 보정명령이란 

 

보정명령등본이란 민사소송법 제467조(소장 등의 각하) 규정에 의하여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기타 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심사하여 명령으로써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을 수리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쉬게 말해서 법원에서 선생님에게 한정승인 신청에 흠(부족)이 있으니 이거 보완하라는 뜻입니다.

보완만 완벽하게 하시면 기각당할 일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보정명령문을 확인했다면 좀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릴수 있겠으나 현재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라 선생님 질문의 내용으로 추정하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상속재산목록을 다시 제출하라는 부분

선생님이 한정승인 신청시 상속재산목록을 형식이나 요건에 맞게 작성하신게 아니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 부분은 새로 형식과 요건에 맞게 수정한 상속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지적전산자료조회 결과물을 제출하라는 부분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수리의 심판은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은 상속재산목록에 알고 있는 상속재산만 기재하시면 되며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을 증명하기 위해 지적전산자료조회 결과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가정법원에서는 지적전산자료조회 결과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심한경우 재산이 없다는 소명자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3. 차량정보조회내역 결과물을 제출하라는 부분

위 2번항의 답변으로 대신합니다. 답변 내용이 같습니다. 

 

4. 은행잔고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부분

이 부분은 그냥 제출하라는 대로 해당 은행에 가셔서 잔고증명서 발급하여 보정서 제출하실 때 첨부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5. 한정승인 보정 대행에 대한 질문

네 가능하십니다. 사무실로 전화 주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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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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