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시 서류 발급처가 어디인가요?

 

어머님 돌아가시고 혼자서 한정승인 준비중인데요.
한정승인 할때 서류 발급처가 어디 인가요?

그리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시 준비서류와 발급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한정승인 준비서류

구분 준비서류 매수 발급처
피상속인(고인) 기본증명서(상세) 1부  구청 또는 주민센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구청 또는 주민센타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구청 또는 주민센타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구청 또는 주민센타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각 1부  구청 또는 주민센타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사실확인원(1회용 인감) 각 1부  구청 또는 주민센타
인감도장 각자  
피상속인(고인)
재산 소명자료
부동산 :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해당되는 상속재산이 있다면  각1부  전국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  정부24 또는 구청, 주민센터
중장비 : 건설기계등록원부  정부24 또는 구청, 주민센터
예  금 : 예금 잔고 증명서  해당 은행
채   무 : 부채증명서  해당 채권사
보험금 : 예상해지환급금 내역  해당 보험사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국세 : 체납에 대한 사실증명  홈텍스 또는 세무서
지방세 : 체납에 대한 사실증명  정부24 또는 구청,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료 미납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퇴직금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회사
소송을 당한 경우 : 판결문, 결정문 해당법원
원스톱서비스(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접수번호 정부24 또는 구청, 주민센터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표 구청 또는 주민센터
건축물정보조회내역 구청 또는 주민센터
차량정보조회내역 구청 또는 주민센터
어선정보조회내역 구청 또는 주민센터
그 외: 대부업체 등 채권자로부터 받은 서류 또는 개인간 채무 차용증이나 확인서 등 서류 해당 채권자
장례비용 영수증(장례비, 납골당비, 화장비, 식사비 등)  장례식장 및 납골당

 

위 서류 중 가족관계관련 및 초본의 경우  사망신고가 완료되어 망인이 사망말소 처리가 된 폐쇄된 서류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위 소명자료의 경우 법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법원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도 있고 요구하지 않는 서류도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포기시 준비서류로는 피상속인(고인) 재산 소명자료 제외하고 한정승인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동일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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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할때 필요한 서류들은 어디서 발급 받나요?

 

한정승인 준비중에 있습니다.

한정승인시 서류가 많든데요.

필요한 서류는 어디서 발급을 받나요?

좀 알려 주실수 없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시 발급받는 서류들로는 가족관계에 관련된 서류와 상속재산에 관련된 서류로 구분됩니다.

 

가족관계에 관한 서류는 주민센타나 구청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고 재산관련 서류는 각 채권자 별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가. 가족관계에 관한 서류(발급처: 주민센터 또는 구청)

 

[상속인]

1.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2. 상속인의 등본   1부

3.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1부

4. 상속인의 인감도장 

 

[망인]

5. 망인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6.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7. 망인의 초본 1부

 

 

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서류

 

1. 장례비용 영수증(장례식장 및 업체)

2. 원스톱서비스(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물(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

3.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표(주민센터 또는 구청)

4. 건축물정보조회내역(주민센터 또는 구청)

5. 차량정보조회내역(주민센터 또는 구청)

6. 어선정보조회내역(주민센터 또는 구청)

7. 지방세체납확인서(주민센터 또는 구청)

8. 건강보험료체납확인서(건강보험공단)

9. 국세체납확인서(세무서)

 

※ 위 3번부터 7번까지 서류들은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발급이 가능하나 주민센터 직원이 평상시 하든 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음. 가급적 구청 방문을 권해 드립니다.

 

다. 피상속인 재산 소명자료(해당되는 상속재산이 있다면  각1부)

 

1. 부동산 :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인터넷 및 구청)

2.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인터넷 및 구청)

3. 중장비 : 건설기계등록원부(인터넷 및 구청)

4. 예금 : 예금 잔고 증명서(각 해당 은행)

5. 보험금 : 예상해지환급금 내역(각 해당 보험사)

6. 증권: 잔고평가내역(각 해당 증권사)

7. 기타 재산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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