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부동산 건축물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버지 채무때문에 한정승인을 준비중에 있는데요.
부동산이나 건축물 조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염치없지만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시 고인 명의 토지와 건축물 조회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추측하건데 선생님께서는 주민센타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셨을 것으로 보이며, 신청하신 곳에서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건축물 정보 조회 내역 출력요청 하시면 발급해 줍니다(토지와 건축물이 없어도 출력 가능함).
만약 아직 원스톱서비스 신청 전이라면 주민센타나 구청에 방문하여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시면서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건축물 정보 조회 내역을 출력 요청하시면 발급해 줍니다(토지와 건축물이 없어도 출력 가능함).
위 두가지 서류를 통하여 고인의 부동산과 건축물의 소유여부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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