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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04.15 [질문]-부동산 등기상속 한정승인인 질문입니다.

[질문]-부동산 등기상속 한정승인인 질문입니다.

 

제 조카가 아직 어려서 제가 대신해서 한정승인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망한 사람은 제 동생이구요 상속인은 제수씨랑 대학생 조카입니다.

상속재산으로는 부동산인 아파트와 은행예금이 있고 채무는 아파트 담보대출, 금융권 채무, 카드 채무 합쳐서 대략 7억정도 됩니다.   

확실히 채무가 많은 상태입니다.

구청에서 연락이 와서 아파트를 상속등기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혹시 상속등기를 할 경우 한정승인을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걱정이 되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되신 동생분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3. 12. 2003다63586]

 

선생님의 질문글에 구청에서 연락이 왔다는 표현이 있는데 아마도 취득세 부과건으로 통화를 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단,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60일 전에 등기를 하는 경우는 등기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 납부는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라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등기가 늦어 질 것 같으면 기한 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먼저하는 것이 과태료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상속등기의 경우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상속등기 기한도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취득세만 먼저 납부하고 등기는 나중에 하셔도 크게 불이익 없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존재할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선택하시게 되면 취득세, 상속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고인의 사망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부과된 취득세의 경우 한정승인의 효력이 미치어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만 세금 납부를 하시면 되지만 사망으로 인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상속인이 취득세, 상속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대법원 84누52, 88누919, 2005두9491].

 

그럼으로 적극재산 중 부동산이 있는 경우 상속순위 전원의 상속포기를 고려할 때도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에서 명확한 정보가 확인이 되지 않아 원론적인 답변만 해드릴수밖에 없음에 양해 바라고, 만약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으시면 사무실로 내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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