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판례-합의이후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대법원)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손해배상(자)】

[1] 상해의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시점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

[3] 피해자의 여명에 대한 감정결과를 전제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그 후 피해자가 위 여명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생존하게 되고, 피해자의 여명이 종전의 예측에 비하여 크게 더 연장될 것으로 감정결과가 나온 경우, 그에 상응하여 추가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그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그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교통사고로 심한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및 사지마비 상태가 된 피해자의 여명이 위 사고시로부터 약 6년 2개월 정도로 예측된다는 감정결과를 기초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수령하고 위 사고로 인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가 위 여명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생존함에 따라 다시 감정해 본 결과, 증상이 호전되어 피해자의 여명이 종전의 예측에 비하여 약 8년 3개월이나 더 연장될 것으로 나온 경우,

그에 상응한 향후치료, 보조구 및 개호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중대한 손해가 새로이 발생하리라고는 위 합의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고 이를 예상하였더라면 위 합의금액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후발손해에 대하여는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달리 위 후발손해를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그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본 사례.


【참조조문】

[1]민법 제766조 제1항/ [2]민법 제105조,제732조,제750조/ [3]민법 제105조,제732조,제750조,제766조 제1항

【참조판례】
[1]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150 판결(공1981, 14152),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2583 판결(공1993상, 442),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16359 판결(공1995상, 1148)/[2]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74 판결(공1988, 900),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6078 판결(공1991, 1346),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공2000상, 1026)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외 2인)

【피고,상고인】
00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0. 12. 27. 선고 2000나834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그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시효소멸기간이 진행된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2583 판결, 1995. 2. 3. 선고 94다1635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6078 판결,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소외 이00는 피고와 사이에 경북 1구000호 승용차의 운행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이00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험기간 중인 1992. 3. 12.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 당시 35세 1월 남짓된 원고에게 중증(重症)의 뇌좌상 등을 입게 한 이 사건 사고를 낸 사실,

원고는 그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1993. 2. 11. 이00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93가합2647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전소''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의 신체감정 결과, 원고는 중증의 뇌손상 후유증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이후 약 1년 2개월이 지난 감정시점에 이르기까지 식물인간 및 사지마비 상태가 지속 중이고(기관절개술 후 도관급식 시행) 향후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어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였고,

외국의 통계자료 등에 비추어 그 후유증의 영향으로 여명이 크게 단축되어 감정일부터 약 5년(이 사건 사고시로부터는 약 6년 2개월) 정도일 것으로 추정되며, 여명기간 동안 폐염, 요로감염의 합병증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 등과 1일 8시간 개호인의 조력이 계속 필요하다는 요지의 감정결과가 나온 사실, 이에 따라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위와 같은 여명단축을 주장하면서 원고가 1998. 4. 30.까지만 생존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일실수입 손해,

위 여명기간 동안의 향후치료비와 개호비 손해, 위자료 등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라고 보아 이를 일시금으로 청구한 사실, 위 법원은 1993. 9. 9. 위 감정결과를 채용하여 원고의 위 후유증상은 개선불가능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의 여명이 1998. 4. 30.까지로 단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및 개호비 손해 등을 산정하는 한편, 이00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한 다음,

이00로 하여금 원고에게 248,320,19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이 각자의 패소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1993. 10. 27.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위 판결의 인용금액 원리금 중 일부를 감액한250,000,000원을 수령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그 직후 위 각 항소는 취하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여명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생존하게 되자 1999. 4. 15. 그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향후치료비, 보조구비 및 개호비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 이 사건 제1심법원에서 다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촉탁하여 본 결과 그 감정일인 1999. 7. 13. 현재 원고는 식물인간 상태에서 벗어나 거동불가능한 중증장애의 상태로 그 증상이 호전되어 있고 이로써 원고의 생존능력이 향상되어 원고의 여명은 위 감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 건강인의 평균여명의 25% 정도 즉 약 7.15년(전소 감정에서 예측된 여명기간 이후로 약 8년 3개월)일 것으로 예상되며, 생존하는 동안 여전히 폐염, 요로감염의 합병증 예방을 위한 치료 등과 성인 남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감정결과가 나온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첫째, 원고가 식물인간 및 사지마비 상태로 지속하다가 이 사건 사고 후 약 6년 2개월이 경과될 무렵 사망할 것으로 예측된 전소의 감정결과와는 달리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어 식물인간 상태에서 벗어나고 이로써 원고의 여명이 종전의 예측에 비하여 무려 약 8년 3개월이나 더 연장되어 그에 상응한 향후치료, 보조구 및 개호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중대한 손해가 새로이 발생하리라고는 전소의 소송과정이나 그 판결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위 합의 당시에도 예상할 수 없었고 이를 예상하였더라면 위 합의금액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이 예상할 수 없었던 위 손해(이하 '이 사건 후발손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둘째, 이 사건 후발손해가 위 합의에 이르기까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인 이상 그 때까지는 그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없고 나아가 기록상 위 합의 이후에 있어서도 이 사건 소제기일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에 이 사건 후발손해를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생겼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경과한 지 3년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상 그 배상청구권의 3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은 전체적으로 보아 위와 같은 취지에서 소멸시효 및 권리포기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다음, 원심 변론종결 이전까지 발생한 개호비 손해 합계액의 일시금 지급을 명하는 한편, 그 후 위 생존여명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발생할 개호비와 치료비에 관하여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월 일정액의 정기금 지급을 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화해계약의 효력 및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나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인정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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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국내 거주 외국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질문 : [사망보험금]-국내 거주 외국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홍길동은 중국(중화인민공화국, 이하 '중국') 국적의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자녀와 함께 한국에 거주하면서 건설인부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본인 소유 차량(화재에 종합보험 가입, 자동차상해 담보가입)을 직접 운전하여 볼일을 보러 가던 중 단독사고로 차량이 전복되어 현장에서 사망하였습니다. 
홍길동의 가족으로는 함께 거주하던 배우자, 자녀 외에 중국에 거주하는 부모님과 형제 2명이 있었는데, 화재보험에서는 누구에게 얼마의 보험금(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 1억원)을 지급해야 할까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망보험금은 별도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되며, 중국 상속법에 따라  홍길동의 배우자, 자녀, 아버지, 어머니에게 각각 2천5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은 별도로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이상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사망한 홍길동의 상속에 관하여는 홍길동이 중국 국적이므로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른다)에 따라 중국의 상속법을 따르며, 중국 상속법 제9조(상속권은 남녀가 평등하다), 제10조(유산상속 1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및 제13조(동일순위 상속인 사이에는 상속분이 균등하다)에 따르면 피상속인인 홍길동의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가 공동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되고, 각각 균등한 상속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화재보험사에서는 1순위 상속인인 홍길동의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에게 각각 균등액(1억 원 x 1/4 = 2천5백만 원)을

지급하게 되고, 다만 1순위 상속인 중 1명에게 나머지 상속인들이 그 청구 및 수령권을 위임하는 경우 위임받은 1명 에게 전액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단 홍길동씨가 대한민국 국적의 '홍길동'씨라면 국내법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만 보험금 청구권자가 되고, 그 청구권 범위(상속자분)도 배우자 3/5, 자녀 2/5가 됩니다.



참고사항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 1985410일 제6기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통과 1985410일 중화인민공화국주석령 제24조에서 공포 1985101일부터 실행 )

 

목 록

1장 총 칙

2장 법정상속

3장 유언 상속과 유증

4장 유산처리

5장 부 칙

 

1장 총 칙


1중화인민공화국헌법규정에 의해 공민의 사유재산 상속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2조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다.


3조 상속재산은 공민의 사망시 남겨진 개인의 합법적 재산으로서 그 구체적인 대상은

공민의 수입

가옥 ,저축 및 생활용품

임목, 가축 및 가금

문물과 도서재료

법률이 공민소유로 인정한 생산수단

저작권과 특허권중의 재산권

그 밖의 합법적 재산


4조 개인의 도급에 의하여 취득한 개인수익을 이법의 규정에 의해 상속할 수 있으며 개인의 도급을 법률적으로 허용하여 상속인이 도급받을 때에는 도급계약서에 의해 처리해야한다.


5조 상속 개시 후 법정상속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 유언이 있으면 유언상속 혹은 유증에 따라 처리하고 유증부양 (遺贈扶養)의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6조 행위무능력자의 상속권과 수유권은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행사하고 제한적 행위무능력자의 상속권과 수유권은 그 법정대리인이 하거나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뒤 본인이 행사한다.


7조 상속인이 아래 행위가 있을 때에는 상속권을 상실한다.

고의로 피상속인을 살해한 경우

유산을 쟁탈하기위하여 다른 상속인을 살해한 경우

피상속인을 유기하거나 또는 상속인을 학대하여 그 정상이 중대한 경우

유언을 위조, 변조 또는 파손하여 그 정상이 중대한 경우


8조 상속권 분쟁의 소송시효는 상속인이 권리를 침해받았음을 알았거나 혹은 응당 알아야 할 때로부터 2년이다. 그러나 상속개시후 20년이 지나면 소송을 할 수 없다.

 

2장 법 정 상 속

9조 상속권은 남녀가 평등하다


10조 유산은 아래의 순서에 따라 상속한다.

제일순위: 배우자, 자녀, 부모

제이순위: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 개시 후 제일순위 상속인이 상속하면 제이순위 상속인은 상속하지 못한다. 제일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제이순위 상속인이 상속한다.

여기서 자녀라 함은 혼인중의 자녀, 혼인 외의 자녀, 양 자녀 및 부양관계에 있는 자녀를 포함하며 부모는 친부모, 양부모, 및 부양관계에 있는 계부모를 포함한다. 형제자매는 동부모의 형제자매, 동부이모 또는 동모이부의 형제자매, 양 형제자매 및 부양관계에 있는 계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11조 피상속인의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자녀의 직계비속이 대습 상속한다. 대습상속인은 일반적으로 부친 혹은 모친이 유산 분할을 할 권리가 있다


12조 배우자와 사별하고 시부모와 장인, 장모에 대하여 주된 부양의무를 다한 때에는 제1순위 상속인이 된다.


13조 동일 순위의 상속인 사이에는 상속분이 균등하지만 생활에 특별히 어려움이 있고 노동능력이 없는 상속인에 대하여는 유산 분배시에 배려하여야 하며 피상속인에 대하여 주된 의무를 이행하였거나 또는 피상속인과 공동생활을 한 상속인은 유산 분배시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부양능력 또는 부양조건이 있는 상속인이 부양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산 분배시 분배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분배하여야 한다. 상속인의 협의 또는 동의에 의하여 균등분배를 아니해도 된다.


14조 상속인 이외의 자로서 피상속인에 의하여 부양되어 온 노동 능력이 없거나 생활원이 없는 자 또는 상속인 이외의 자로서 피상속인을 많이 부양한 자에 대하여는 적당한 유산을 나누어줄 수 있다.

15조 상속인은 상호이해, 상호양보, 화목, 단결의 정신에 입각하여 상속문제를 처리하고, 유산분할의 시기와 방법 및 상속분은 상속인의 협의에 의하여 확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인민조정위원회가 조정하거나 또는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장 유언상속과 유증

16조 공민은 상속법의 규정에 따라 유언으로 개인재산을 처분할 수 있고, 유언 집행인을 지정할 수 있다.

공민은 유언으로 개인재산을 법정상속인의 1인 또는 수인이 상속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공민은 유언으로 국가, 집단체 또는 법정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할 수 있다.


17조 공증방식은 유언자가 공증기관의 공증을 거쳐야 한다.

자필증서 방식은 유언자가 유언서에 자필기재하고 서명하며 연월일을 명기 한다.

대필증서 방식은 2명이상의 증인이 입회한 가운데 그중 1명이 유언서를 대필하고 연월일을 명기하며 아울러 대필자 그밖의 증인 및 유언자가 서명한다.

녹음방식은 2명 이상의 증인이 입회한 가운데 유언자가 구술하는 유언을 녹음한다. 구술방식은 유언자가 급박한 사정 하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2명이상의 증인이 입회하여야 하고, 급박한 사정이 해제된 후 유언자가 다른 방식으로 유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미 이루어진 구술유언은 효력을 상실한다.


18조 아래의 자들은 유언의 증인으로 될 수 없다.

행위무능력자와 제한행위 능력자

상속인과 수유자

상속인 및 수유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


19조 노동능력이 없고 생활재원이 없는 상속인에 대하여 필요한 유류분을유보해 주어야 한다.


20조 유언자는 자기가 한 유언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수개의 유언을 하여 내용이 서로 저촉하는 경우에는 최후의 유언이 유효하다.

자필증서 방식, 대필증서 방식, 녹음방식 및 구술방식의 유언은 공증 방식의 유언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21조 유언상속 또는 유증에 의무가 붙어있는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반드시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유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관계단위 혹은 개인의 청구를 거쳐 인민법원이 유산수령권을 취소할 수 있다.


22조 행위무능력자 또는 제한행위능력자가 한 유언은 무효이다.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유언, 강박과 기만에 의하여 행한 유언 및 위조, 변조된 유언은 무효이다. 다만 변조된 유언은 유언전체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고 변조된 부분의 유언만 무효로 된다.

 

4장 유산 처리

23조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이 사망 사실을 아는 상속인은 제때에 다른 상속인과 유언 집행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모르거나 알고는 있지만 알릴 수 없을 때에는 피상속인이 생전 소속 단위 혹은 거주지 가두위원회, 촌민 위원회에서 책임지고 알려 주어야 한다.


24조 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유산을 타당하게 보관해야 하며 어떠한 사람도 착복하거나 빼앗지 못한다.


25조 상속개시 후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유산처리 전에 상속 포기의사를 표시 하여야 하며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을 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수유자는 유증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유증의 승인 또는 포기의 표시를 하여야한다. 기한이 지나도록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수증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26조 부부가 혼인관계의 존속기간 중 취득한 공동소유재산은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공동재산의 반분 (一半)을 배우자의 소유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상속인의 유산으로 한다.

유산이 가정 공유재산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산 분할시 우선 타인의 재산을 공제하여야 한다.


27조 아래의 유산은 유관부서에서 법정상속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유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유증 수유자가 유증을 포기할 때

유언 상속인이 계승권을 상실했을 때

유언 상속자가 유증수유자보다 먼저 사망했을 때

유언 무효부분에 관련된 유산

유언에서 처분하지 않은 유산


28조 유산 분할시 태아의 상속 유류분을 유보해야 하며 태아가 출생 후 사산된 경우 유보된 상속분을 법정상속에 따라 처리한다.


29조 유산은 생산과 생활요구에 유리하게 분할하여 유산의 효과에 손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분할하지 말아야 할 유산은 할인하여 처리할 수도 있고 적당히 보상하거나 공유하는 방법으로 처리해도 된다.


30조 부부 일방이 사망후 다른 일방이 재결혼했을 경우 상속한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으며 누구도 간섭하지 못한다.


31조 공민은 부양자와 유증 부양협의를 체결할 수 있으며 협정에 따라 부양자는 그 공민의 생존 중에 그를 부양하고 사망 시에는 장사 지내줄 의무를 부담하며 대신에 유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공민은 집체소유제조직과 유증 부양 협의를 할 수 있으며 협정에 따라 집체소유제조직에서는 그 공민이 생전 부양과 사망 시 장사 지내줄 의무를 부담하며 대신에 유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2조 상속자가 없고 유증한 유산을 받을 자도 없을 때는 나라 소유로 하며 생전에 집체소유제조직의 인원에 속하였을 때에는 집체소유제조직에 소유로 한다.


33조 유산상속 시 피상속인이 응당 납부해야 할 세금과 채무를 먼저 공제하여야 하며 납부할 세금과 갚아야 할 채무는 유산 실제 가격으로 정한다. 유산 실질 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을 상속인이 자원에 의해 갚는 것은 예외로 한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갚아야 할 세금과 채무는 갚지 아니해도 된다.


34조 유증 집행 시 유증인이 법적으로 바쳐야할 세금과 채무를 갚는 것을 방해하지 못한다.

5장 부 칙

35조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에서는 본법의 원칙에 따라 당지민족 재산상속의 구체적인 상황과 결합하여 변통하거나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자치구의 규정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하며 자치주나 자치현의 규정은 성()혹은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받은 후 효력을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36조 중국공민이 해외에 있는 유산을 상속하거나 중화인민공화국내의 외국인이 유산을 상속할 때 동산(動産)은 피상속인 주소지 법률에 의하고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 법률에 의한다.

외국인이 중화인민공화국내의 유산 혹은 해외의 중국공민의 유산을 상속받을 때에는 동산은 피상속인 소재지 법률에 의하고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 법률에 의한다.

중화인민공화국과 해외 국가에서 조약, 협정을 체결 했을 때는 조약이나 협정에 따라 처리한다.


37조 본 법은 1985101일부터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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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연금-두번 이혼해도 사실혼 관계라면 연금 지급

남편과 두 번 이혼했다가 연금법상 연금 수급자가 될 수 없는 나이에 다시혼인 신고를한 배우자가 법원에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남편과 두 번 이혼했다가 남편이 72세 일 때 혼인신고를 하고 지내다 사별한 뒤 연금을 신청했지만 연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한 A(55.여)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지급불가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은 원고와 첫 번째 협의이혼 후 약 2개월 외에는 동거를 계속했고 이혼신고 후에도 같이 살면서 자녀들을 결혼시켰으며 함께 여관 등을 경영하며 혼인생활을 유지했다.

또 이혼 기간 중 주민등록등본ㆍ의료보험증 상으로도 원고가 망인의 처로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하면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에 해당해 연금 지급 대상"이라고 밝혔다.

A씨는 예비역 중령인 남편(1933년생)과 1985년 혼인신고를 한 뒤 87년 7월 협의 이혼했다가 그 해 9월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1990년 9월 협의이혼했다. 이후 A씨는 2005년 7월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

첫 번째 이혼은 사소한 말다툼 때문이었고 두 번째 이혼은 아내가 800만원의 빚을 져 이를 갚을 때까지 형식상 이혼한 것이었으며 두 사람은 이혼 기간에도 계속 함께 살았다.

이후 남편이 2005년 8월 숨지자 A씨는 군인연금을 신청했지만 국방부가 `유족에 해당하는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하나,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는 법 조항을 들어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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