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시댁 및 처가 갈등-시댁 및 처가와 갈등이 이혼사유가 되나요?
질문 : [이혼사유]-시댁 및 처가 갈등-시댁 및 처가와 갈등이 이혼사유가 되나요?
그런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을 넘는 수준이라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누이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저보고 참으라고만 하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재혼이고 저는 초혼입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가 뭐가 그리 못마땅한지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심할때는 시어머니는 술을 먹고 제게 전화해서 폭언을 하십니다.
한번은 너무 괴로워 전화를 받다가 끊었는데 집에 와서 제 머리채를 잡은 적도 있습니다.
시누이는 노골적으로 이혼 하라고 막말을 합니다. 알고 보니 결혼하기 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마음에 들어했던 여자가 있었는데 둘이 헤어지고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하자 제가 둘 사이를 갈라 놓았다며 저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시댁에서 저에게 대하는것도 싫지만 대기업에 다닌다고 바쁘다며 남에일처럼 방관하는 남편도 참을 수가 없어 이혼을 하려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 부터 폭행, 폭언, 기물파손의 행위, 혼수 등으로 인한 심한 마찰, 시부모나 처가의 지나친 결혼 생활의 간섭, 본인 및 본인 가족들에 대한 반복적인 모욕 등을 당한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3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므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가해자들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를 방관하고 적극적으로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배우자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폭행,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직접적인 증거를 남겨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폭행을 당했다면 즉시 진단서를 발급받고 상처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놓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폭언에 대하여는 녹음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남겨 놓아야 위자료 판결 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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