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재산분할]-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법원의 조정 또는 판결로 정해진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조서 또는 판결문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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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기부]-아버지가 생전에 모든재산을 사회봉사단체(종교단체)에 기부를 하였는데 찾을 방법이 없나요?

◈질문◈

[종교단체기부]-아버지가 생전에 모든재산을 사회봉사단체(종교단체)에 기부를 하였는데 찾을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버님께서 살아생전에 모 종교에 빠지셔서 모든재산을 그 교단에 기부를 하였습니다.
현재 자식들에게는 한푼도 안 남기신 상태입니다.
자식된 도리로 아버님의 뜻을 따라야 하겠지만
너무 억울해서요.
어떻게 아버님의 재산을 찾을 방법이 없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에는 유류분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 중 일정비율의 재산을 확보시켜 주려는 제도입니다.
 
상속개시 후 일정 범위의 상속인이 유산 중 일정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생전증여나 유언을 하였을 경우 더 많은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교단에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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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간통-간통에 대한 사전종용에 해당하는 합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간통죄 성립이 되는지?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임시적·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2245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868 판결【간통】 [공2000.9.15.(114),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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