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시댁 및 처가 갈등-시댁 및 처가와 갈등이 이혼사유가 되나요?

질문 : [이혼사유]-시댁 및 처가 갈등-시댁 및 처가와 갈등이 이혼사유가 되나요?

제가 30대 중반에 결혼을 하다보니 주위에서 결혼을 하면 어느 정도는 시댁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것은 알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을 넘는 수준이라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누이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저보고 참으라고만 하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재혼이고 저는 초혼입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가 뭐가 그리 못마땅한지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심할때는 시어머니는 술을 먹고 제게 전화해서 폭언을 하십니다. 
한번은 너무 괴로워 전화를 받다가 끊었는데 집에 와서 제 머리채를 잡은 적도 있습니다. 
시누이는 노골적으로 이혼 하라고 막말을 합니다. 알고 보니 결혼하기 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마음에 들어했던 여자가 있었는데 둘이 헤어지고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하자 제가 둘 사이를 갈라 놓았다며 저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시댁에서 저에게 대하는것도 싫지만 대기업에 다닌다고 바쁘다며 남에일처럼 방관하는 남편도 참을 수가 없어 이혼을 하려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 부터 폭행, 폭언, 기물파손의 행위, 혼수 등으로 인한 심한 마찰, 시부모나 처가의 지나친 결혼 생활의 간섭, 본인 및 본인 가족들에 대한 반복적인 모욕 등을 당한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3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므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가해자들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를 방관하고 적극적으로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배우자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폭행,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직접적인 증거를 남겨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폭행을 당했다면 즉시 진단서를 발급받고 상처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놓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폭언에 대하여는 녹음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남겨 놓아야 위자료 판결 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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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가사조정절차

1. 가사조정절차


질문: 가사조정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처음부터 조정신청이 된 사건이나 담당재판부인 수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면 수소법원이 스스로 조정기관이 될 수도 있고 가사조정위원회에서 사건을 맡을 수도 있다. 

가사조정위원회는 조정장(판사)1인과 일반조정위원 2인이상으로 구성되며 조정이 성립되면 내용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되며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조정내용에 따라 기판력 및 집행력을 가진다



【해설】

조정(調停)이란 양 당사자간 처분가능한 신분상 또는 재산상의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법률관계를 확정짓는 절차를 말한다.

가사소송에서의 원고는 소장을 바로 제출할 수도 있고 조정신청을 먼저 할 수도 있는데, 가사소송에는 특수하게
“조정전치주의”라는 제도가 있어 가사소송법의 나류 가사소송사건(사실상 혼인관계존부확인, 혼인의 취소, 이혼의 취소, 재판상 이혼 등)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혼인의 무효∙취소
또는 재판상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등)의 경우 소를 제기하더라도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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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재산누락-판례-한정승인 신고시 재산목록에서 재산을 누락한 경우 판례
 
제주지법 2006.5.10. 선고 2003나1700 판결 : 확정【청구이의】
 
【판시사항】
 
[1] 상속인들이 1998. 5. 27.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다가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무렵에야 비로소 상속채무초과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위 상속인들은 개정 민법의 한정승인에 관한 경과조치상의 특례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법정단순승인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및 한정승인 당시 상속부동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위 법정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속인들이 1998. 5. 27.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다가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무렵에야 비로소 상속채무초과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위 상속인들은 개정 민법의 한정승인에 관한 경과조치상의 특례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법정단순승인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는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비록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한정승인 당시 상속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 부동산이 도로에 편입되어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이 그 부동산에 관하여 사실상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상속인이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고의로 위 부동산들을 재산목록에서 누락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구상금】
 
【판시사항】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피고들은 소외 망 000이 사망한 후 000이 가지고 있던 소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8,793,540원을 수령하여 이를 망인의 장례비용에 충당하였다는 것인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상속재산인 해약환급금을 000의 장례비용으로 지출한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정당하여, 해약환급금은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모두 지출되어 남지 않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한정승인 신고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기입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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