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입]-계약취소-매수대상 토지의 30%가 도로로 편입된 때 계약취소 가능한지?

질문: 

저는 건물 신축을 위하여 甲소유 토지 700평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당시 甲과 중개인 乙은 제가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위 토지를 매수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40여평만 도로로 편입될 것이므로 건물신축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200평 정도가 도로로 편입된다는 것을 알게되었는바, 그렇다면 저는 목적한 건물신축을 할 수 없는 형편으로서 위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요?


답변: 

민법 제109조에 의하면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귀하가 건물신축을 위하여 매수하려던 토지 중 약 28%인 200평 정도가 도로로 편입된다면 그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수령할 수 있을 것이지만, 당초 목적한 건물의 신축이 불가능할 경우 그것은 위 토지매수의 동기에 착오가 있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률행위의 동기에 착오가 있을 경우 위 규정에 의한 취소가 가능할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취소할 수 없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매매대상토지 중 20~30평 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와 같든 사정이 계약체결과정에서 현출되어 매도인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체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에 편입된 겅우, 매매대상 토지 중 도로편입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착오가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따라서 위 판례에서와 같이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부동산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경우가 있으므로, 위 사안에서 귀하도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위 토지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체결 직후 건물이 건축선을 침범하여 건축된 사실을 알았으나 매도인이 법률전무가의 자문에 의하면 준공검사가 난 건물이므로 행정소송을 통해 구청장의 철거지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여 매수인이 그 말을 믿고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한 경우라면 매수인이 건물이 철거되지 않으리라고 믿은 것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동기의 착오라고 할 것이지만,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것이고, 나아가 매수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이면 누구라도 건물 중 건축선을 침범한 부분이 철거되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사정이 엿보이므로, 결국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고, 한편 매도인의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매수인이 착오에 빠지게 된 점, 매수인이 그 건물의 일부가 철거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착오가 매수인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한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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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이혼 재산분할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질문: 이혼 재산분할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재산분할 문제로 상대방이 몰래 재산을 처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이혼소송을 마음속으로 결정했다면 상대방에게 알리기 이전에 부부 공동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미리 가처분 가압류를 하면 재산을 보전할 수 있고, 상대방 명의로 된 숨겨진 재산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다른 이혼절차들에 비해 그 과정이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필요하다면 법률전문가와 이혼상담으로 미리 법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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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도박-도박채무의 양도담보로 넘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 가능한지?

질문: 

甲은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으로 乙로부터 4,000만원을 빌리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甲소유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다시 위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도박채무는 무효이므로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甲이 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불법원인급여에 관하여 민법 제746조에 의하면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민법 제103조에 의하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도박채무에 대한 양도담보조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민법 제746조의 규정취지는 민법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형식여하를 불문하고 스스로 한 불법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여 그 복구를 소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이상을 표현한 것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를 한 사람이 그 원인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그 결과 급여물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주장으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하는 것도 허용할 수 없는 것이니, 도박채무가 불법무효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담보조로 이전해 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다카5994 판결. 1979. 11. 13. 선고 79다48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사기도박 등과 같이 그 불법원인이 어느 일방에게만 있는 경우가 아닌한 甲은 乙에게 도박채무에 대한 양도담보조로 경료해 준 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도박채무가 불법무효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말소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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