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지금 받고 있는 양육비 액수가 너무 적어요.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질문: [양육비]-지금 받고 있는 양육비 액수가 너무 적어요.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가정법원에 이혼 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조정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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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이혼시 남편을 친권,양육자로 지정했는데 그 후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막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를 볼 수 있나요.

질문: [면접교섭권]-이혼시 남편을 친권,양육자로 지정했는데 그 후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막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를 볼 수 있나요.


답변:

양육자나 친권자가 아닌 부모도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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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재산분할]-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법원의 조정 또는 판결로 정해진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조서 또는 판결문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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