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유언장-날인이 없는 유언장의 효력은?

질문: 날인이 없는 유언장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김포에 사는 A 할머니는 평생 김밥 장사를 하면서 모은 돈 10억원을 좋은 일에 써달라며 B대학교에 이를 전부 기증한다는 취지의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유언장에 A 할머니의 도장 날인이 없어 A 할머니 사망후 유족측과 위 B 대학교 사이에 위 유언장의 효력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과연 위 유언장은 효력이 있을까요 ?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위 유언장은 민법 소정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인 “날인”을 갖추고 있지 않아 효력이 없습니다.



1. 유언의 종류

민법은 유언의 존재여부를 분명히 하고 위조, 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 규정된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민법 제1065조).


2.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 중에서 가장 간단한 방식이며, 그 요건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이 되는 전문과 연월일·주소·성명을 자신이 쓰고 날인한 유언서입니다(민법 제1066조).

이 유언은 자필하는 것이 절대적 요건이므로, 타인에게 구수(口授), 필기시킨 것, 타이프라이터나 점자기를 사용한 것은 자필증서로서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무효입니다. 유언서 작성시 연월일도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며 유언서 말미나 봉투에 기재하여도 무방하나 연월일이 없는 유언은 무효입니다. 성명의 기재가 없는 유언서 또는 성명을 다른 사람이 쓴 유언서는 무효입니다. 또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서의 전문과 연월일, 성명을 자서하고 도장찍는 것을 요건으로 하되 도장은 인감증명이 되어있는 실인(實印)일 필요는 없으며, 막도장도 좋고, 무인(拇印)도 무방하며 날인은 타인이 하여도 무방합니다. 사후 문자의 삽입·삭제·변경을 할 때에는 유언자가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 제2항).


3. 날인 없는 유언장의 효력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대법원 2006.9.8. 선고 2006다25103,25110 판결 ) 한 바 있습니다.


4. 결  론

  따라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민법이 엄격한 요건과 방식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유언장의 효력이 무효화될 여지가 있으므로 되도록 공증인가를 받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받아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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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사유-남편무능력-남편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힘이듭니다.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나요?

질문: 남편무능력-남편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힘이듭니다.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저는 결혼 15년차 주부이고 남편은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8살난 딸아이와 13살된 딸이 있구요.
벌이가 시원찮아 생활도 너무 빡빡하구 잠자리도 거의 없어요. 
왜면이지요. 대화 자체가 없습니다. 같이 살아도 남입니다.
저는 오전에는 아르바이트를 다녀요. 40만원 벌어서 아이들 학원비 주고요. 남편 빚진 돈 조금씩 갚아 나가요.
정말 사는게 힘이 드네요. 남편은 150만원 주고 40만원 타가네요.
사무실세가 한달에 30만원에 빚진 돈 20만원씩 나간답니다.
아이들 양육비에 생활비는 거의 없지요. 이렇게 나마 준것이 겨우 2년 정도 되었네요.

정말 힘이 듭니다. 이런것도 이혼사유가 될런지요. 저희는 집도 2000만원 전세에 살아요.
가슴이 답답하네요. 시어머니 말한마디 곱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혼도 여러번 결심했었습니다.
시어머니 폭언 때문에 우울증 치료까지 받았거든요. 홀시어머니 정말 힘듭니다.
같이 사는것은 아닌데 10분 거리에 사시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때문에 여지껏 버텼는데 이젠 남편까지 함부로 대하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경제적 무능력만으로만 재판상 이혼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합니다.


우리 판례는 재판상이혼사유에 관한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경제적으로 힘들다 하더라도 그 상황이 남편의 도박이나 낭비벽 등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학대와 부당한 대우, 우울증 치료등 포괄적 적용을 하여 재판이혼 사유중 기타사유로
재판이혼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상세 상담이 필요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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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소송-사전처분-가사소송에서 사전처분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질문: 가사소송에서 사전처분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셔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재판부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접근금지가처분도 사전처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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